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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판 알지만 투자 걸림돌 치워야” 부담 감수 /‘국민통합+경제회생’ 분위기 만들어 국정 재시동
글쓴이 동아일보 등록일 2008-08-13
출처 동아일보 조회수 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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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   2008.8.13(수) 03:09 편집


“비판 알지만 투자 걸림돌 치워야” 부담 감수

 



법무장관과 사면 논의 이명박 대통령(오른쪽)이 12일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의결한 국무회의에 앞서 김경한 법무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종승 기자
‘국민통합+경제회생’ 분위기 만들어
 
국정 재시동
 

대상자 90%가 전현직 공무원… 공

직사회도 배려

李대통령 “임기내 생기는 부정-비리

는 엄정처리”

정부는 광복 63주년 및 건국 60주년을 맞아 경제인과 정치인, 생계형 민생사범 등 34만1864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감형, 복권 등 대규모 사면을 단행한다고 12일 밝혔다.

15일자로 단행되는 사면의 주요 대상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경영인 등 경제인 74명, 정치인 12명, 공직자 10명, 지방자치단체장 12명 등이다.

이번 사면은 6월 4일 생계형 운전자 등 소외 계층 282만여 명에 대한 사면조치에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이뤄지는 것이다.

대기업 경영인으로는 ‘현대·기아자동차그룹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된 정몽구 회장과 김동진 부회장, 이주은 글로비스 대표, ‘보복’ 폭행 사건에 연루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김욱기 전 한화리조트 감사 등이 포함됐다.

또한 최태원 SK그룹 회장,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김윤규 전 현대건설 대표 등도 사면 또는 복권됐다.


▲ 영상취재 : 임광희 동아닷컴 인턴기자

정치인으로는 한광옥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 박명환 전 한나라당 의원, 김운용 전 대한체육회장,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김용채 전 건설교통부 장관, 김기섭 전 안기부 기조실장 등 12명과 김옥두 전 새천년민주당 사무총장을 비롯한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전의 선거사범 1902명이 포함됐다.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기소된 김병건 전 동아일보 부사장과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조희준 전 국민일보 사장, 송필호 전 중앙일보 사장, 이재홍 전 중앙일보 경영지원실장 등 언론인 5명도 사면 또는 복권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면안을 심의 의결한 뒤 “기업인 사면에 대해 일부 비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고심이 많았고 나도 개인적으로 부정적”이라며 “그러나 기업인들이 해외활동에서 불편을 겪고,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사면을 계기로 대기업들이 더욱 공격적 경영에 나서 투자를 늘리고 중소기업과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로 상생 협력해 달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지지율과 국정운영 동력의 회복을 노리는 이 대통령에게 경제 살리기의 연료인 기업의 투자 확대는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형이 확정된 지 얼마 안 된 정몽구 김승연 회장 등을 사면하는 것도 해당 기업에 자신과의 투자 확대 약속 등을 지켜 달라는 주문을 하는 셈이다.

이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면은 건국 60주년을 맞아 국민 대통합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당면 최우선 국정과제인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기업인과 국민의 힘을 모으자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법질서를 엄정하게 지키자는 새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번 사면은 정부 출범 전 법을 어긴 사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공직자, 기업인을 불문하고 단호히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의 정례회동에서도 김옥희 씨 공천 비리, 유한열 한나라당 상임고문 군납 비리 등과 관련해 “이런 비리사건에 대해 앞으로 관련자의 지위 고하와 소속을 막론하고 사정기관에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여권 내 비리의 싹을 잘라 정권 차원의 대형 악재 출현을 막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또 전체 사면 대상자의 90%가 넘는 32만8000여 명이 비교적 경미한 과오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인 것은 정부조직 개편 등으로 사기가 떨어진 공직사회를 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