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감사원 “KBS, 최근 4년간 1천억원대 손실” /정연주 사장 출금…‘강제구인’ 수순 밟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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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등록일 | 2008-08-06 | |
출처 | 조회수 | 1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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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 2008.8.5(화) 20:20 편집 |
"과다책정 수입에 맞춰 지출..인사운영도 방만"
KBS가 과다하게 책정된 수입을 근거로 지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등 방만한 경영으로 최근 4년간 1천억원대의 손실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5일 발표한 `KBS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KBS는 2004~2007년 객관적인 근거없이 실현 불가능한 수준의 다음연도 광고수입 예산을 책정해 2천773억원의 수입결손을 냈다. 게다가 이런 과다 책정 수입예산에 맞춰 지출 예산을 편성. 집행한 결과, 같은 기간 1천172억원의 누적사업 손실이 발생했다.
KBS는 2004~2006년 인건비를 정부투자기관 기준 인상률 7%의 2배가 넘는 15.29%인상해 306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했고,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휴가 종류와 기간을 축소해야 함에도 연차휴가 이외에 청원휴가, 보건휴가, 장기 근속휴가 등 과도한 유급 휴가제를 그대로 유지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예산지침은 연차 유급휴가만을 인정하고 이외의 유급휴가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게다가 입.출입 기록 등 객관적인 검증없이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1천522명, 1천831명이 지급한도(432만원) 이상을 수령했고, 이 중 192명은 1천만원을 초과해 최대 1천871만원을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학생 자녀 학자금지원을 융자로 전환하라는 과거 감사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이란 명분으로 무상지원을 계속하면서 감사원에는 `2003년 이후 융자제도로 전환했고 앞으로도 대여방침을 준수할 것'이라고 허위 보고를 했다.
KBS는 2004년 8월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행정법원에서 승소하고서도 이듬해 국세청과 협의해 `자진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을 포기한다'는 조정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1996년부터 2004년까지 자진납부한 법인세 816억여원의 환급 주장을 못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 분야와 관련, 2직급 이상 상위직 비율이 2003년 40.6%, 2006년 42.9%, 올해 48.2%, 내년에는 50.8%로 추정되는 등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위직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경영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여수 등 7개 지역국을 폐지했음에도 196명의 인력을 감축하지 않고 인근 총국 등에 재배치하는가 하면 94개 송.중계소의 무인화로 철수하는 499명의 인력을 감축하지 않고 시설유지 인력으로 재배치하는 등 2010년까지 인력 15%(813명)를 감축한다는 계획만 수립하고 이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국장으로 특별승격한 20명의 근무평가서열을 분석한 결과 방송직군 182명 중 179위 등 하위 20% 이내인 인사가 5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작년 2직급 갑 방송직군 513명 중 근무평가서열 485위 등 하위 20%에 해당하는 12명을 팀장에 보직하고 2006년에는 평가서열 상위 10% 이내인 11명의 팀장을 보직 해임하는 등 원칙 없는 방만한 인사운영을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히 2004년에는 한 직원이 법인카드를 향락업소에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불문'에 부쳤고, 이후 재차 같은 건으로 적발됐지만 오히려 지방 방송총국장에 보직하기도 했다. 원고료 790만원을 횡령한 특정인에 대해서는 정연주 사장이 "고발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KBS가 드라마제작본부 기능을 이전하기 위해 지난 2000년까지 공사비 1천247억원을 투입해 건립한 수원센터도 파행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작지원센터 동의 경우 연수시설 규모를 3천㎡로 제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도 불구하고 1만2천㎡ 전체를 연수원으로 불법사용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와함께 별관부지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 수도권 내 공공청사의 신.증축이 제한되고 KBS 등의 공공법인은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증축 및 용도변경'만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KBS는 `신축'을 추진하는 데다 심의를 피하기 위해 민간 주도로 개발해 40년간 소유권을 민간 명의로 하기로 하는 등 사업을 불법 추진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이밖에 2006년 8월 모 영화배급사로부터 추석방송 대비용으로 영화 3편을 구입하는 데 13억원을 써 적정구매가보다 5억7천만원이나 더 지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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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취재 : 정영준 동아닷컴 기자 다음은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에 있는 연합뉴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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