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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사원 “KBS, 최근 4년간 1천억원대 손실” /정연주 사장 출금…‘강제구인’ 수순 밟나
글쓴이 등록일 2008-08-06
출처 조회수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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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   2008.8.5(화) 20:20 편집


감사원 “KBS, 최근 4년간 1천억원대 손실”



"과다책정 수입에 맞춰 지출..인사운영도 방만"
 
 

KBS가 과다하게 책정된 수입을 근거로 지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등 방만한 경영으로 최근 4년간 1천억원대의 손실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5일 발표한 `KBS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KBS는 2004~2007년 객관적인 근거없이 실현 불가능한 수준의 다음연도 광고수입 예산을 책정해 2천773억원의 수입결손을 냈다. 게다가 이런 과다 책정 수입예산에 맞춰 지출 예산을 편성. 집행한 결과, 같은 기간 1천172억원의 누적사업 손실이 발생했다.

KBS는 2004~2006년 인건비를 정부투자기관 기준 인상률 7%의 2배가 넘는 15.29%인상해 306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했고,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휴가 종류와 기간을 축소해야 함에도 연차휴가 이외에 청원휴가, 보건휴가, 장기 근속휴가 등 과도한 유급 휴가제를 그대로 유지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예산지침은 연차 유급휴가만을 인정하고 이외의 유급휴가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게다가 입.출입 기록 등 객관적인 검증없이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1천522명, 1천831명이 지급한도(432만원) 이상을 수령했고, 이 중 192명은 1천만원을 초과해 최대 1천871만원을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학생 자녀 학자금지원을 융자로 전환하라는 과거 감사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이란 명분으로 무상지원을 계속하면서 감사원에는 `2003년 이후 융자제도로 전환했고 앞으로도 대여방침을 준수할 것'이라고 허위 보고를 했다.

KBS는 2004년 8월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행정법원에서 승소하고서도 이듬해 국세청과 협의해 `자진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을 포기한다'는 조정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1996년부터 2004년까지 자진납부한 법인세 816억여원의 환급 주장을 못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 분야와 관련, 2직급 이상 상위직 비율이 2003년 40.6%, 2006년 42.9%, 올해 48.2%, 내년에는 50.8%로 추정되는 등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위직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경영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여수 등 7개 지역국을 폐지했음에도 196명의 인력을 감축하지 않고 인근 총국 등에 재배치하는가 하면 94개 송.중계소의 무인화로 철수하는 499명의 인력을 감축하지 않고 시설유지 인력으로 재배치하는 등 2010년까지 인력 15%(813명)를 감축한다는 계획만 수립하고 이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국장으로 특별승격한 20명의 근무평가서열을 분석한 결과 방송직군 182명 중 179위 등 하위 20% 이내인 인사가 5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작년 2직급 갑 방송직군 513명 중 근무평가서열 485위 등 하위 20%에 해당하는 12명을 팀장에 보직하고 2006년에는 평가서열 상위 10% 이내인 11명의 팀장을 보직 해임하는 등 원칙 없는 방만한 인사운영을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히 2004년에는 한 직원이 법인카드를 향락업소에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불문'에 부쳤고, 이후 재차 같은 건으로 적발됐지만 오히려 지방 방송총국장에 보직하기도 했다. 원고료 790만원을 횡령한 특정인에 대해서는 정연주 사장이 "고발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KBS가 드라마제작본부 기능을 이전하기 위해 지난 2000년까지 공사비 1천247억원을 투입해 건립한 수원센터도 파행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작지원센터 동의 경우 연수시설 규모를 3천㎡로 제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도 불구하고 1만2천㎡ 전체를 연수원으로 불법사용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와함께 별관부지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 수도권 내 공공청사의 신.증축이 제한되고 KBS 등의 공공법인은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증축 및 용도변경'만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KBS는 `신축'을 추진하는 데다 심의를 피하기 위해 민간 주도로 개발해 40년간 소유권을 민간 명의로 하기로 하는 등 사업을 불법 추진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이밖에 2006년 8월 모 영화배급사로부터 추석방송 대비용으로 영화 3편을 구입하는 데 13억원을 써 적정구매가보다 5억7천만원이나 더 지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 영상취재 : 정영준 동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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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사회   2008.8.5(화) 17:54 편집


 

KBS 정사장 해임요구 파급과 전망

 

 


감사원이 5일 특별감사를 통해 정연주 KBS 사장의 해임을 KBS 이사장에게 공식 요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정 사장의 거취에 관심이모아지고 있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원법에 근거, `정 사장의 비위가 현저하다'고 판단해 해임을요구했다.

감사원법 32조 9항은 `감사원은 임원이나 직원의 비위가 현저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해임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감사원은 KBS 감사 결과, 횡령이나 금품수수 등 정 사장의 개인비리는 없었으나 KBS 부실경영, 인사권 남용 등에 큰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감사원의 이같은 해임요구 결정은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사장 퇴진론'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당장 KBS 이사회가 7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정 사장 해임권고 결의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감사원의 해임요구는 KBS 이사회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만약 KBS가 감사원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할 경우 감사원은 재심청구를 받은 뒤 2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감사원은 재심 청구권자에 대해 `KBS 이사장'만 해당한다고 엄격한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어 재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지미지수다.

또 KBS 이사회가 해임권고 결의를 의결할 경우 이후 수순은 KBS 사장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정 사장 해임절차를 밟느냐로 직결될 수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KBS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50조를 들어 대통령이 KBS 사장을 임명할 수는 있지만 임기가 보장된 KBS 사장을 해임할 수는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대통령이 정 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있어 주목된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KBS 사장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장이나 검찰총장처럼 신분보장을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법정신으로봤을 때 임의로 해임하지 말라는 것일 뿐이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KBS 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의 정 사장 해임요구는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검찰은 그동안 소환을 거부해온 정 사장에 대해 직접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과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 강제 수사하는 방안을 저울질해 왔고 감사결과를

토대로 정 사장의 신병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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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사회   2008.8.5(화) 11:22 편집


정연주 사장 출금…‘강제구인’ 수순 밟나

 



검찰이 수천억 원 대 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정연주 KBS 사장을 출국금지함에 따라 정 사장에 대한 강제 수사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5일 "대검찰청 회계분석팀이 정 사장에 대한 배임액을 산정하고 감사원 특별감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종합해 (정 사장 강제 수사 여부 등에 대한) 최종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검찰 내부에서는 강제 수사 여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다섯 차례나 소환을 거부한 만큼 다른 피의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강경하게 대응하자는 의견이 여전하고 정치권에서도 검찰의 강경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현 정권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공영방송 사장을 강제 수사할 경우 검찰이 적지 않은 부담을 지게 될 거라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정 사장 측은 검찰의 소환 요청을 거부할 때마다 번번이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정치적으로 포장해 왔다.

지난달 다섯 번째 소환 통보를 거부할 때는 "특별감사와 외주 제작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 사장을 소환하려 하는 것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압력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간을 끌수록 정 사장 쪽의 명분이 적어진다는 의견이 많다. 소환을 거부한다고 검찰이 수사를 그만 두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아직 결정은 안됐지만 체포영장 등을 통해 조사를 하게 된다면 (정 사장이) 현직에 있을 때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게 수사팀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사장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핵심 참고인으로 알려진 KBS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검찰은 소환 통보를 다시 했다.

KBS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발표에 따라 감사원이 정 사장 해임을 요구하고 KBS 이사회가 정 사장 해임권고 결의안을 수용할 경우 정 사장의 위상이 흔들려 검찰의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정 사장은 출국금지 사실이 알려지자 5일 오후 항공권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6일 오전 11시 30분 대한항공 여객기 1등석을 타고 베이징으로 갔다가, 10일 오후 1시 50분 베이징에서 같은 항공사 1등석으로 귀국할 예정이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최우열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