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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05년이전 지배 증명하면 ‘독도는 한국땅’ 법적 확립” / 다른 기사들 (동아닷컴)
글쓴이 동아닷컴 등록일 2008-08-02
출처 동아닷컴 조회수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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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   2008.8.2(토) 02:56 편집


“1905년이전 지배 증명하면 ‘독도는 한국땅’ 법적 확립”

 



자료 제공 김채형 부경대 교수
 
 
 
 
美 국무부 1954년 ‘독도 보고

서’ 통해 샌프란시스코 조약

오류 지적
 

“반환목록서 빠졌다고 日영유

권 근거 되는지 의문”

문서발굴 김채형 교수 “日 자

의적 조약해석에 제동”

“딘 러스크의 편지는 독도가 시마네 현 관할에 놓일 때인 1905년 이전에 독도가 한국의 일부분으로 취급됐다는 사실을 한국이 증명하도록 하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한국이 이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독도가 한국에 포함된다는 점을 법적으로 확립할 수 있게 된다.”

“미일 행정협정이 독도를 일본이 보유하고 있다고 미국이 인정한 것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

미국 국무부가 1954년 작성한 내부 보고서의 일부다.

1951년 미 국무부 차관보인 딘 러스크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직전 작성한 편지와 1952년 체결된 미일 행정협정은 일본 학자들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때 주된 논거로 삼는 자료들이다.

일본은 그동안 이 자료들을 근거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처리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했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그러나 실제론 1950년대 초 미국 정부는 ‘독도와 관련해 미국이 취한 일련의 조치가 독도 영유권이 일본에 있는 것처럼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음이 내부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대학국제법학회 부회장인 부경대 김채형 교수는 최근 미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독도(또는 다케시마, 리앙쿠르 록스로 알려진)의 영유권에 대한 한일 간의 상반되는 주장들(Conflicting Korean-Japanese Claims to Dokdo Island(otherwise known as Takeshima or Liancourt Rocks)’이라는 제목의 1954년 8월 26일자 국무부 내부 보고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1년여간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과정의 독도 영유권 관련 사료 발굴 작업을 벌여 왔다.

▽일본의 일방적 해석에 제동=국무부 문서는 먼저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2조에서 일본이 반환해야 할 한국의 영토 가운데 독도가 제외된 경위를 상세히 기술한 뒤 “이 조약이 독도(다케시마)를 일본에 남겨둔다는 법적 결론을 수반하는지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즉 1945년 포츠담선언은 ‘혼슈 홋카이도 등과 함께 작은 섬들(minor islands)이 일본의 주권하에 남는다’고 명시했는데, 포츠담선언을 계승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명시되지 않은 모든 섬을 일본이 보유한 것인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국무부는 지적했다.

또 독도가 그 ‘작은 섬들’에 포함된다는 게 평화조약 초안 작성자들의 의도였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면 한국 영토라는 법적 확립 가능=국무부 보고서는 이어 딘 러스크의 편지에 대해 내부 비판을 가했다.

딘 러스크는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한 달 전인 1951년 8월 9일 ‘독도를 반환대상 영토에 포함시켜 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대한 답신 형태의 성명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이 섬은 우리 정보에 의하면 한국의 일부분으로 결코 취급되지 않았고, 1905년 이후 일본 시마네 현의 오키 섬 지부 관할하에 있었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국무부 보고서는 “러스크의 편지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일 행정협정 자의적 해석 경계=미국과 일본은 1952년 체결한 행정협정에서 독도를 ‘미국이 폭탄투하지역으로 사용하는 일본의 시설 및 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국무부 보고서는 “미국이 독도를 미국이 사용하는 일본의 시설 및 지역(facility and area)으로 받아들인 것을 미국이 섬을 일본이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독도에 폭탄을 투척하는 것에 대해 한국이 항의한 이후 미국은 폭탄투하지역으로 독도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국에 통보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김 교수는 “국무부 내부 문서는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당시 미국이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에 기운 것으로 비쳤던 대목들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해명함으로써 일본이 자의적 해석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일본 학자들이 외교문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일본에 유리한 문서만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인정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독도 빠진 경위▼

▽1945년 포츠담 선언="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와 우리들(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로 제한된다"고 선언.

▽1949년 11월 4일 미 국무부, '일본은 한국의 본토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를 포함한 한국의 모든 해안 도서들에 대한 권리와 권원을 포기한다'고 규정한 평화조약 초안을 마련해 주일 미국 정치고문 윌리엄 시볼드에게 보냄→그러나 시볼드는 답신에서 "리앙쿠르 암(다케시마)을 반환 대상에 포함시킨 것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

▽이후 미국 평화조약 초안에서 독도는 반환 영토로 명시되지 않음.

▽1951년 4월 7일 영국은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 평화조약 초안을 마련해 미국에 전달→5월 초 끝난 미영 간 조율 작업 후 발표된 공동초안에선 독도가 반환 대상 영토에서 제외됨.

▽1951년 8월 9일 미 국무부 차관보 딘 러스크, 한국 정부의 독도 반환 요청에 대한 답신 형식의 성명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이 섬은 우리 정보에 의하면 한국의 일부분으로 결코 취급되지 않았고, 1905년 이후 일본 시마네 현 오키 섬 지부의 관할 하에 있었다"고 밝힘→한국 측 반응 없음.

▽1951년 9월 8일 48개국 서명으로 조약 체결.(독도는 한국에 반환하는 영토에서 빠졌음)

워싱턴=이기홍특파원 seche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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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   2008.8.2(토) 02:56 편집


독도=중간수역’ 개정요구 확산

 



 
“DJ정부 졸속 어업협정으
 
로 영유권 논란
 
자초”
 
 

독도 영유권 논란이 거세지면서 1999년 1월 한일 간에 발효된 신(新)한일어업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나라당 내에서 커지고 있다. 당시 김대중 정부가 독도를 한일 ‘중간수역’에 놓기로 합의해 준 것이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주된 근거가 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여당 “잘못된 협정은 변경이 정도”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1일 같은 당 정몽준 정옥임 의원이 주최한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의 효과적인 영토주권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한일어업협정은 과거 우리 정부가 졸속으로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체결 당시 모든 국민이 느낀 만큼 이 시점에서 우리가 꼼꼼히 따져 수정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정도이자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당시 김대중(DJ)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기 전 협정을 타결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국회의원 등 여권 실세들이 일본으로 가 어업협정을 주도하다시피 했다”며 “졸속협정이 돼서 독도는 완전히 주권이 없는 섬이 됐다”고 밝혔다.

정몽준 의원은 지난달 31일 “신한일어업협정은 일본이 독도에 대한 야욕을 갖도록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를 향해 잘못된 메시지를 보낸 결정적 계기”라며 “정부는 신한일어업협정의 종료 선언과 새로운 협정 체결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각수 외교통상부 2차관은 여당 지도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우리가 의도하고 있는 독도 영유권을 공고히 해나가는 데 부정적인 효과가 없을지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실적으로 그때 맺은 것보다 더 나은 대안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만일 재협상해서 중간수역을 없앤다면 독도를 우리 쪽 수역에 넣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절대 합의가 안 될 것”이라면서 “재협상의 실익이 없고 일본의 입맛대로 국제 이슈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1차 어업협정 일방 파기

신한일어업협정, 즉 2차 어업협정을 맺게 된 직접적 계기는 1994년 11월 발효된 유엔 해양법 협약이다.

한일 양국은 원래 1965년 1차 한일어업협정을 맺고 연안 12해리를 어업전관수역(배타적 권리를 갖는 곳)으로 정했으나 새 협약에 따라 새로운 어업협정이 필요해졌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연안 200해리까지를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양국이 마주 보는 동해와 남해의 폭은 모두 400해리 미만이어서 어느 쪽도 일방적으로 200해리 관할권을 주장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한국이 외환위기로 휘청거리고 있던 1998년 1월 1차 어업협정의 파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했고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협정 개정에 나서게 됐다.

정부 당국자들은 1998년 10월 7일로 예정된 DJ의 일본 국빈 방문 전에 마무리하기 위해 서울과 일본 도쿄(東京)를 오가며 7차례에 걸쳐 실무교섭을 벌였다. 양국이 막판 절충을 거듭한 끝에 2차 어업협정은 9월 25일 타결됐고 이듬해인 1999년 1월 발효됐다.

신한일어업협정은 체결 당시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한국의 EEZ 기점을 울릉도로 설정하고 독도를 이른바 ‘중간수역’에 두는 것으로 합의됐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독도 기점을 관철할 수 없는 이유로 무인도의 경우 대륙붕이나 200해리 EEZ를 설정할 수 없다는 유엔해양법 조항을 내세웠다.

이후 일본의 독도 도발이 있을 때마다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킨 2차 어업협정은 ‘독도 영유권 훼손의 빌미’라는 지적을 받았으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국자들은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 영유권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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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국제   2008.8.2(토) 02:56 편집


“日, 러일전쟁 수행위해 독도 탈취…1943년 카이로선언으로 무효

화”

 



최문형교수 입증논문 탈고
 
 

해외에 알리려 영문 번역

 

“독도가 우리땅이라고 계속 외치지만 말고

 

日 침략전쟁 목적으로 강제편입 사실 증명

 

국제사회에서 인정 받으면 日도 수긍할 것”

 

“무조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역사적 증거를 제시해 국제사회, 특히 미국이 이를 인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보세요. 존재 자체를 부인하던 일본이 미국 의회의 결의가 있은 뒤 조용해지지 않았습니까.”

일본 정부가 명성황후 시해에 개입했음을 일본 사료를 통해 밝혀낸 역사학자 최문형(73·사진) 한양대 명예교수가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무효임을 입증한 논문을 탈고하고 영문 번역작업을 하고 있다.

최 교수가 번역하고 있는 논문은 일본의 독도 점탈(占奪·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 차지함)이 전쟁 목적이었기 때문에 ‘청일전쟁 이후 폭력과 탐욕으로 일본이 탈취한 지역은 원래 소유국에 반환해야 한다’는 1943년 카이로선언에 따라 무효라는 점을 입증한 것이다. 그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의 허구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번역을 마친 뒤 논문을 인터넷에 올릴 계획이다.

―논문을 집필하게 된 계기는….

“일본다케시마연구회 회장인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는 ‘일본이 러일전쟁 중에 독도를 일방적으로 불법 편입했다’는 한국 역사교과서에 대해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잘못된 기술’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일본이 독도를 편입한 시기가 러일전쟁 기간이었을 뿐 그것이 침략전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카이로선언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과 침략전쟁의 밀접한 연관을 사실(史實)을 통해 입증하려 했다.”

―시모조 마사오의 주장이 일반적인 일본인의 생각인가.

“일본인 대부분이 마찬가지다. 일본인들은 ‘1905년 무주지(無主地·주인 없는 땅) 상태에서 일본 땅으로 편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래부터 일본 땅이었다면 왜 새삼스럽게 편입했느냐’고 하면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 국가를 만든 일본이 우리 땅이라는 것을 재확인하기 위해 독도를 편입했다’고 한다. 이런 주장은 터무니없다.”

―논문의 내용을 소개해 달라.

“일본의 울릉도 횡취(橫取·남의 것을 불법으로 가로챔)와 독도 점탈은 러일해전 수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기지 확보가 그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1904년 5월 일본 정부는 일본 육군의 만주 공격을 지원하기 위해 압록강과 두만강의 삼림채벌권을 얻어내려 공작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일본 해군이 러시아 함대의 공격으로 대거 전력을 상실하자 갑자기 울릉도를 횡취 대상에 끼워 넣었다. 그러면서 독도의 군사적 이용가치에 주목하게 됐고 다음해 2월 시마네 현 고시로 독도를 강제로 영토에 편입했다는 것이다. 2005년 역사학회에서 발표한 ‘러일해전과 일본의 독도 병합’이라는 내 논문을 일본 정부 문서와 사료, 러일전쟁 당시 일본을 지원한 미국과 영국 정부의 문서 등을 추가로 확보해 발전시킨 것이다.”

―영문 번역작업은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

“최근 일본이 교과서(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표기토록 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미국에 사는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흥분한 목소리로 ‘역사학자로서 가만히 앉아만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탈고한 논문을 영어로 번역하자고 했다. 어떻게든 세계에 제대로 된 사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번역을 결심했다.”

―독도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결국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패전국인 일본이 가지고 있던 모든 비밀문서를 다 가져갔다. 폐기할 것들은 폐기하고 중요한 문서들은 다 복사한 뒤 일본에 되돌려줬다. 미국은 독도와 관련해서도 무엇이 진실인지 입증할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그랬던 것처럼 미국 의회가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수긍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언제까지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외치기만 해서는 안 된다. 객관적인 역사자료를 통해 국제사회가 우리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또 전문가일수록 독도에 대해 발언할 때 조심해야 한다. 전문가들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면 하나하나 쌓여 일본 측이 국제사회에서 꼬투리를 잡는 명분이 될 수 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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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국제   2008.8.1(금) 15:01 편집

구로다 “독도 주권 다시 미지정 상태로 돌아갈 수도”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의 구로다 가쓰히로(67) 서울지국장은 1일 미국 지명위원회의 ‘독도 한국령’ 원상회복과 관련해 “한미정상회담 이후 독도가 다시 주권 미지정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평화방송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한번 도와주자는 것”이라며 미국의 진심은 독도의 주인은 꼭 한국이라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내에선 반미 감정이 일어날 리가 없고, 한국에서 반미 감정이 고조돼 부시 대통령이 방문할 때 불상사도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생각했을 것”이라며 “일본이 옳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이번 원상복귀는 한국 외교의 승리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일본에서는 이 문제가 급한 문제가 아니므로 장기적으로 집중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방위성 산하 방위연구소의 다케사다 총괄연구관이 ‘한국이 독도 문제로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한 것과 관련해 “그렇게 신경 쓸 건 없다”며 “약간 표현이 지나친 부분이 있지만 너무 국내정치상 영토문제나 외교를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느냐는 내용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독도 주변 군사 훈련과 한승수 국민총리의 독도 방문에 대해 “한국 국내용”이라며 “일본에선 대한민국 내부사정, 특히 정치상황 생각할 때 이명박 정권으로서는 여론을 생각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는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미국 지명위원회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양국이 동맹국이고 사이가 가깝기 때문에, 여러 가지 로비활동도 많이 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미국 지명위원회에 로비를 해왔다는 건 모르겠으나, 일본은 기회 있을 때마다 ‘독도 영유권을 국제 사회에 알려야 한다, 독도가 아니라 다케시마다’ 이런 주장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독도 문제가 일본 내 한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일본을 자극하는 여러 행동, 군사훈련 등이 계속되면, 일본 국민들의 감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이지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