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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노정권,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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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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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국정조사특위 소속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27일 “노무현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연령제한 없는 전면수입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시간만 약간 늦추려 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쇠고기 협상과 관련한 정부의 대외비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2007년 11월 19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3개국 회의’에서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수전 슈워브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쇠고기 3단계 개방을 골자로 한 절충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당시 제시된 절충안은 ▲1단계로 30개월령 미만 쇠고기 수입 제한을 유지하되, 나머지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을 준수하며 ▲2단계로 미국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공표하는 시점에 살코기에 한해 연령제한을 해제하고 ▲3단계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이행하면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을 완전히 준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즉, 절충안에 따라 3단계 조치가 이행되면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가 수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는 2008년 4월 25일에 공표해 2009년 4월 27일부터 시행예정이었다”면서 “노 정부의 계획대로 협상이 타결되고 고시가 이뤄졌다 해도 1년 후인 2009년 초에는 월령 제한 없는 쇠고기 수입이 이뤄질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 정부는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입제한을 고수한 게 아니라 4개월~1년간 시간만 늦추려 했다”면서 “다시 말해 남은 임기 중에 마무리하지 않고 다음 정권에 떠넘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입력 : 2008.07.27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