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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서기 512년부터 한국이 독도 지배… 고(古)지도·문헌이 증언 (조선일보)과 다른 기사들
글쓴이 조선일보 등록일 2008-07-25
출처 조선일보 조회수 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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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512년부터 한국이 독도 지배… 고(古)지도·문헌이 증

日, 1905년 러·일전쟁 때 멋대로 편입

"이전부터 日 고유영토" 주장과도 모순
유석재 기자 karma@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독도(獨島)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1~37번지라는 행정구역을 지닌 대한민국 영토다. 동경 131°51′~131°52′, 북위 37°14′~37°15′에 위치한 독도는 크게 두 개의 섬과 주변 36개의 바위섬으로 이뤄져 있으며, 면적은 18만6121㎡다. 일본이 아무리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한다고 해도 독도가 역사적으로 그리고 실효적으로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다. 그 근거를 추적해본다.


'울릉도 정상에서는 우산도가 보인다'


독도가 한국 고유의 영토라는 최초의 기록은 신라 장군 이사부(異斯夫)가 우산국(于山國)을 복속했다는 '삼국사기(三國史記)' 신라본기의 지증왕 13년(서기 512년)조에 나타난다. 일부 일본 학자들은 여기서 '우산국'이란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만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세종실록' 지리지는 '우산(于山)과 무릉(武陵) 2개의 섬이 울진현의 정동(正東) 쪽 바다 가운데 있다. 두 섬은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는 우산국이라 불렀다(于山武陵二島, 在縣正東海中, 二島相距不遠, 風日淸明, 則可望見, 新羅時稱于山國)'고 기록하고 있다. '무릉'은 울릉도, '우산'은 독도의 옛 이름이다.


 

이와 같은 '두 섬'의 기록은 '고려사' 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 '성종실록' '숙종실록' 같은 수많은 역사적 자료들에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발견된 자료로는 조선 후기의 학자인 박세당(朴世堂·1629~1703)의 '서계잡록'이 주목된다. 여기서 박세당은 '우산도는 지세가 낮아 날씨가 매우 맑지 않거나 최고 정상에 오르지 않으면 (울릉도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기록했다. 이것은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이거나 울릉도와 인접한 섬인 죽도·관음도라고 주장했던 일본측의 주장을 뒤집는 것이다. 죽도와 관음도는 날씨가 흐리거나 정상에 오르지 않아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섬들이다.

'일본 땅 아니므로 면허가 필요'

일본은 1618년 요나고(米子) 주민이 돗토리(鳥取) 번주로부터 울릉도 도해(渡海) 면허를 받은 뒤로 일본인이 독도를 정박장으로 삼아 17세기 중엽까지 '독도 영유권'을 확립했다는 '고유 영토론'을 펼친다. 그러나 '도해 면허'란 외국에 나가 고기잡이를 할 때 발급했던 것이므로 오히려 울릉도·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 1667년에 편찬된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는 일본에서 독도를 처음으로 기록한 문헌인데, 여기서 울릉도·독도는 고려(조선)의 영토이며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오키시마(隱岐島)를 한계로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1696년(숙종 22년) 울릉도와 독도 부근으로 고기잡이를 나갔던 안용복(安龍福)은 일본 어선을 발견하고 쫓아낸 뒤 이들을 추격해 일본 호키주(伯耆州) 태수, 대마도주와 담판을 짓고 울릉도·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확인받았다. 이어 1699년 일본 막부의 최고책임자인 관백(關伯)이 대마도주를 통해 이를 재확인하는 외교문서를 보내왔다. 이 같은 상황은 19세기 말까지도 달라지지 않았다. 1870년의 일본측 보고서 '조선국 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는 '송도(松島·독도)는 죽도(竹島·울릉도)의 속도(屬島)'라고 썼다. 그당시 일본측의 '죽도'는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를 부르는 명칭이었다.

 
▲ 24일 미국 뉴욕 맨해튼 시내에‘섬(독도) 도둑질을 멈춰라’는 홍보물이 세워져 있다. 광고회사 FCB뉴욕에 근무하는 한국인 이제석씨가 만들어 뉴욕 시내 곳곳에 게릴라성 으로 설치한 이 홍보물은 일장기로 만든 복면을 쓴 채 남의 집을 타 넘는 사람을 실물 크기로 표현해 독도 침탈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뉴욕=연합뉴스

1900년 대한제국 황제 "독도는 울도군 소속"


개항 이후인 1882년 조선 정부는 울릉도에 대한 그동안의 공도(空島) 정책(먼 섬에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버리고 개척령을 반포해 강원·경상·충청 등에서 모집한 사람들을 이주시켰다. 울릉도의 본격적인 개척 이후 독도는 울릉도 어민들의 여름철 어업기지로 이용됐다. 이때 '독도'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1904년 일본 군함의 일지와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沈興澤)의 보고서에 이 명칭이 나타난다. 울릉도 재개척 후 종래의 '우산도'를 '바위섬'이란 뜻의 '석도(石島)'라고 불렀는데 이를 훈독(訓讀)해서 '돌섬'이나 '독섬'으로 부르다가 '독도'로 변형된 것이다. 특히 울릉도 이주민의 다수를 차지한 호남 지방 남해안 어민들의 사투리는 '돌'을 '독'이라고 했다.

대한제국은 1900년 10월 25일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도군의 관할구역은 울릉 전도와 죽도(竹島·울릉도 동쪽 2㎞쯤에 있는 섬), 석도(石島·독도)'라고 밝히고 중앙 관보에 수록했다. 일본측은 여기서 나오는 '석도'가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 북동쪽의 관음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울릉도에서 100m도 떨어지지 않아 사실상 붙어 있는 섬에 대해 굳이 '관할구역'을 정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日, 슬그머니 '독도는 우리땅'


일본은 러·일전쟁 중이던 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무주지(無主地)로 전제하고 일본 영토에 편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이전부터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였다'는 주장과는 앞뒤가 맞지 않을뿐더러 이후 독도 편입을 중앙 관보에 게재하지 못하고 1905년 시마네(島根)현의 현보(縣報)에 몰래 고시했으며 관계국인 대한제국에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도 미심쩍은 일이었다.

이 '독도 편입' 자체가 매우 불확실했던 탓에 일본 정부는 한일병합 이후에도 계속 '독도가 조선 땅'이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허종화 경상대 명예교수가 최근 입수한 1939년 일본 도쿄학습사(東京學習社)의 초·중등 역사교과서 '소학국사회도(小學國史繪圖)'는 러·일전쟁을 설명하는 지도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과 같은 색깔로 표시하고 독도를 '리앙쿠르 섬(죽도)'이라고 표기했다. 이 책의 초판은 1928년에 발간됐는데, 최소한 11년 동안 일본 정부가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이 된다.

  • ▲ 일본은 왜 독도를 노리는가? 독도 영유권 관련 동영상. /동북아역사재단 제공= 유석재 기자
입력 : 2008.07.25 03:43 / 수정 : 2008.07.25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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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1854년 독도 첫 발견 이래 "분명한 한국땅"
언론 "日정부 역사 부정 집단적 저항 부딪힐 것"

 

모스크바=권경복 특파원 kkb@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러시아는 자국 해군이 독도를 처음 발견한 1854년부터 러·일전쟁이 발발한 1904년 전까지 독도를 한국의 부속 도서(島嶼)로 인정해왔던 것으로 23일 밝혀졌다.
주(駐)러시아대사관 무관을 역임한 최명복(崔明福) 해군 중령은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 해군 문서보관소와 해군 중앙도서관 등에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1854년부터 1901년까지 러시아 해군이 발행한 조선 동해안 지도에는 독도가 '올리부차·미넬라이암석(Olivutsa & Minelai Rocks)'으로 표기돼 있으며, 이는 분명히 독도의 한국 영토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올리부차는 독도를 발견한 러시아 함정의 이름으로 서도(西島)를 가리키며, 미넬라이는 올리부차함이 소속돼 있던 흑해 함대의 함정 이름으로 현재의 동도(東島)를 뜻한다.
러시아는 러·일전쟁에서 패한 이후에도 독도를 일본식 표기인 다케시마 대신 1849년 독도를 발견한 프랑스 포경선의 이름을 따 '리앙쿠르암석(Liancourt Rocks)'으로 불렀고 역시 조선의 부속 영토로 표기했다.

▲ 1857년 러시아 해군이 작성한 지도를 일본이 1876년 재발행 한‘조선동해안도’. 독도를 조선의 부속 영토로 표시한 것으 로, 러시아는 이와 같은 지도를 1901년까지 발행했다.

한편 러시아 극동에서 발간되는 신문 '블라디보스토크'는 22일자에서 '독도는 비록 작지만 분명한 한국의 영토'라고 소개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의 역사 부정은 집단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입력 : 2008.07.25 03:43 / 수정 : 2008.07.25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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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부 "독도는 일본 땅 아니다"
'맥아더 라인' 설정, 독도 12해리안에 일본 배 못들어오게 해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 조항 삭제시킨후 생떼

 

유석재 기자 karma@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시한 20세기의 지도. 1953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때 영국측이 마련한 초안에 수록된 지도.
1945년 광복 직후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라는 사실은 국제적으로 승인됐다.

이미 1943년의 카이로선언은 '폭력과 탐욕으로 강제 점거한 모든 영토로부터 일본을 추방한다'고 명시했고, 1945년 9월 일본 도쿄에 설치된 연합국 최고사령부(GHQ)는 수개월의 조사 끝에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SCAPIN) 제677호를 발표했다. 이 지령 3조에서는 일본의 영토에서 '울릉도와 리앙쿠르암(독도), 제주도를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이것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최종 판결한 국제 문서였다.

이로써 독도는 한국(당시 미 군정)에 반환됐으며,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52년에 해체될 때까지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귀속시킨다는 내용의 지령을 발표한 일이 없다. 또한 1946년 6월 22일의 SCAPIN 제1033호에서는 일명 '맥아더 라인'을 설정해 일본 선박들을 독도의 12해리 이내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런데 일본은 'SCAPIN 677호'는 무시한 채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로 인정됐다"는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연합국이 일본과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약을 체결할 당시 미국의 1차 초안에서 5차 초안까지는 모두 독도를 한국 영토로 등재했다. 다만 5차 초안을 입수한 일본은 당시 주일(駐日) 미국 정치 고문이었던 윌리엄 시볼드(Sebald)를 통해 '독도가 1905년 이래 일본령이었다'는 로비를 벌였다. 시볼드는 미국인 관리였으나 아내가 일본인인 친일 인사였다.
▲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시한 20세기의 지도들. ①1939년 일본 도쿄학습사의 초·중등 역사교과서 소학국사회도 에 실린 지도, ②195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당시 미국측이 제작한 미국공문서관 독도지도, ③1946년 일본 도쿄의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일본의 행정구역을 규정한 SCAPIN 677호 에 첨부한 지도.
그 결과 독도 관련 내용은 최종 조인된 평화조약에서는 아예 빠지게 됐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독도를 일본 영토에 포함시킨다'는 명문 규정은 없었기 때문에 이에 앞선 SCAPIN 677호는 계속 유효하게 됐던 것이며,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1952년 미국이 독도를 폭격훈련 구역으로 사용한 사실을 두고서도 일본은 '미·일 행정 협정에 의거한 것이므로 미국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한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측에 독도 연습장 지정을 항의한 결과 1953년 2월 7일 미 공군사령관이 "연습장에서 독도를 제외한다"는 사실을 공식 통고했다는 사실은 무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실효적인 독도 영유권 확보는 1952년 1월 18일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이 '대한민국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을 통해 '평화선(이승만 라인)'을 선포한 이후 본격화됐다. 해안에서부터 평균 60마일(약 97㎞)에 이르는 해역에 평화선을 긋고 그곳에 포함된 광물과 수산자원을 보존하겠다는 선언이었는데, 평화선은 독도를 확실한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 포함하고 있었다. 영토 주권을 수호하는 것이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 행사임은 당연한 것이었다.
입력 : 2008.07.25 02:47 / 수정 : 2008.07.25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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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적 지배 강화" 정부, 일관된 대응
정부 "국제법적 분쟁의 대상 자체가 안돼"

李대통령 "장기적 안목에서 전략적 대처"

 

권대열 기자 dykwo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독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 기조는,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었고, 현재도 우리 땅이며, 앞으로도 어떠한 변화도 있을 수 없다는 대전제 아래, 일본의 주장에 흔들릴 필요 없이 우리의 실효적(實效的) 지배와 활용을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일본은 끊임없이 자기네 영토라는 주장을 제기하며 명분을 축적하려 하고 있다. 순전히 가정적(假定的)으로 생각해 본다면, 일본이 독도를 차지하는 길은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에서 승소하거나, 아니면 전쟁을 통해 무력(武力)으로 점령하는 길, 두 가지밖에 없다.

물론 우리는 독도가 아예 국제법적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독도 문제를 ICJ로 가져갈 생각이 결코 없다. 일본이 ICJ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독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이 존재해야 하므로, 일본은 끊임없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같은 일본의 기도(企圖)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ICJ가 어떤 분쟁을 다루려면 관련 당사자들이 서로 쟁송(爭訟)에 합의해야만 한다. 어느 일방의 제소만으로는 ICJ가 그 분쟁을 재판할 수 있는 관할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ICJ로 가져가려고 해도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한, ICJ는 독도 문제를 다룰 수 없다. 이같은 국제법 체계에 변화가 올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 현행 국제법 체계는 개별 국가들이 저마다 갖고 있는 주권(主權·sovereignty)의 개념을 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무력으로 독도를 점령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겠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 우리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교적·군사적으로 만반의 대비를 해 나가야 한다. 무력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겨서 독도를 지켜야 함은 물론이지만, 그같은 무력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에 주의 깊고 치밀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독도에 군대를 주둔시키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그럴 경우엔 어쩌다 발생할지 모를 작은 시비·충돌이 곧바로 군사 분쟁으로 비화(飛火)할 위험이 크고, 일본이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판단할 문제라고 우리 정부는 보고 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현 정부는 우리 땅인 독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확대·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3일 외교·안보 분야 원로들과의 오찬에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흥분해 강경대응을 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며 "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치밀하게 전략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 간에 논쟁하는 것이 별로 득될 것도 없으며, 되도록이면 말을 많이 하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 "내 아내는 남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내 아내다'라고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없다"는 말도 했다.

김대중 정부 때는 "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의 지위가 흔들리게 됐다"는 비난까지 들었지만 우리 정부가 나서서 독도 문제를 이슈로 제기하지 않았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 22일 김형오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미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를 국제법상 분쟁지역으로 삼고자 하는 일본의 술수에 말려들면 안 된다"고 했다.

이런 입장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한일관계가 정상화된 이후 줄곧 유지된 기조였다.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한나라당 정권이든 민주당 정권이든, 한결같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대응을 해온 것이다.
입력 : 2008.07.25 0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