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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용하 교수 “정치권·학계에 제2의 이완용 있다” /신용하 "독도 기점 포기한 사람들은 '이완용' 같은 매국노" (동아,조선)
글쓴이 동아,조선 등록일 2008-07-22
출처 동아, 조선 조회수 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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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국제   2008.7.22(화) 11:35 편집


 

신용하 교수 “정치권·학계에 제2의 이완용 있다”



독도학회 회장이자 이화여대 석좌교수인 신용하 교수가 22일 독도 파문과 관련해 정치권과 학계에 일본의 로비에 넘어간 ‘제 2의 이완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1996년부터 2006년 4월까지 울릉도 기점을 주장하고 독도 기점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완용에 버금가는 사람들”이라며 “또 이 연합국이 대한민국 영토라고 승인한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서 재판받자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이완용에 버금가는 매국노들”이라고 비판했다.

신 교수는 “김영삼 시절에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기점을 울릉도로 했으나 합의는 안해줬다. 김대중 정권 때는 울릉도를 기점으로 한 2차 한·일 어업협정을 합의를 해 줬다”며 “일본은 이때부터 독도 이름을 지우고 다케시마 이름을 알리는 활동을 펼쳤다. 우리는 침묵외교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현 정부에서도 일부 인사들이 ‘냉정해라, 냉정해라’라고 말하는데 이는 일본 로비스트에 걸린 사람들이다. 전 분야에 걸쳐서 일본이 로비를 맹렬히 했는데 학계에도 일본의 로비에 걸린 분들이 있다”며 “국회는 이 부분을 정밀하게 조사해 책임질 분을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또한 ‘독도 유인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제적인 실효적 점유는 군대나 경찰이 지키는 것만으로는 완성이 안된다. 민간인이 살면서 자립적으로 경제생활을 하고 소득을 발생시켜야 한다”며 “독도에 열 가구 이상 반드시 상주해야 한다. 영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는 주민까지 군과 경찰이 보호해야 완벽한 실효적 점유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대마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발의하는 것은 상관 없지만 실효는 없다” 며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건 옛날 이야기”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지금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이고 대마도는 일본 영토라는 규정은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연합국의 입장을 취해서 선언한 것”이라며 “지금 전 세계 영토 체계나 심지어 UN 국제연합까지도 승전 연합국이 당시 만들었던 시스템을 그대로 운영 하고 있다. 어떤 나라도 양국이 합의하지 않고는 이 시스템을 수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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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하 "독도 기점 포기한 사람들은 '이완용' 같은 매국노"


강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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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학회 회장인 신용하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22일 1999년 제 2차 한일어업협정과 관련, “1996년부터 2006년 4월까지 울릉도 기점을 주장하고 독도 기점을 포기하겠다고 한 사람들은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기 위한 수순을 밟았던 이완용에 버금가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신 교수는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이같이 밝힌 뒤 “앞으로도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필요도 없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국이 대한민국 영토라고 승인한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 재판 받자고 하는 (한국)사람들이 있다면 그 역시 이완용에 버금가는 매국노들”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제 2차 한일어업협정은 일본이 독도 기점을 채택하고, 우리가 물러서 울릉도기점으로 선언한 것을 전제로 해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어서 만든 협정”이라며 “우리나라가 지난 2006년에 울릉도 기점을 폐기하고 독도 기점을 선언하는 조치를 하기로 했지만 어업협정에는 반영이 안돼 반드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김영삼 정부 시절에 독도 기점을 택하지 않고 울릉도 기점을 선언했지만 합의는 안 해줬다”며 “그러나 김대중 정권 시절인 1999년에 울릉도 기점에 의거한 어업협정을 합의해 줘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상 독도 영유권자로 주장하면서 독도 이름을 지우고 다케시마 이름을 올리는 등 맹렬한 활동을 했고, 우리는 침묵외교를 강요 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의 어업협정은 한국의 독도수호에 매우 불리하게 체결돼 있고, 어업에도 유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재협상을 해야 한다”며 “제 3차 어업협정을 아무리 잘못 맺어도 지금처럼 잘못 맺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재협상하는 것이 국가이익에 절대적으로 합치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 교수는 특히 “국회에서 (2차 한일어업협정 체결 과정에 대해) 정밀하게 조사해 책임질 분들(정부인사 또는 정치인)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이 전 분야에 걸쳐서 맹렬히 로비를 했다고 본다. 학계에서도 거기에 걸린 분들은 상당히 많이 넘어갔다”며 “일본 총리가 분노한 한국민들을 향해 ‘한국은 좀 냉정해라, 냉정해라’고 한 것을 그대로 따라서 ‘냉정해라, 냉정해라’고 하는 한국 사람들은 일본 로비스트에게 걸린 사람들”이라고 했다.


신 교수는 당정의 독도 유인화 방안에 대해 “국제적인 실효적 점유는 군대나 경찰이 지키는 것만으로는 완성이 되지 않고, 반드시 평화적 점유를 강조하고 있다”며 “민간인이 (독도에) 살면서 자립적으로 경제생활을 하고 소득을 발생시키는 일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인들이 다섯 가구 내지 열 가구가 가서 상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국회 차원의 ‘대마도 반환’ 결의안 추진에 대해서는 “발의하는 것은 상관 없지만 실효는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이고 대마도는 일본 영토라고 하는 규정은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선언한 것으로 지금 전 세계 영토체계나 심지어 UN(국제연합)까지도 당시 시스템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며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고 한 건 옛날 이야기이며, 일본이 아무리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해도 대한민국이 후퇴하지 않고 꼭 지키려고 하면 어림도 없다”고 설명했다.


 

입력 : 2008.07.22 15:12 / 수정 : 2008.07.22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