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하 헌변)’의 임광규(69·사진) 회장은 16일 “촛불집회처럼 공공에 영향을 주는 자유를 누릴 때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올 3월 보수주의를 표방한 변호사단체 헌변의 회장에 취임했다. 헌변은 변호사 200여 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임 회장은 올 초 대장암 수술을 받은 뒤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투병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채 헌변의 회장에 선출됐고, 그는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60주년 제헌절을 맞아 헌변 회장을 맡은 이유를 들어봤다.
-헌변 회장으로서 역점을 두는 부분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 속에서 헌법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헌변의 젊은 변호사들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더 많은 대화와 토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촛불집회도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1조’라는 노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다. 조용한 다수인 국민도 주권자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집회 참석자들은 자신들이 뜻이 다른 다수의 국민을 대변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나라 전체가 시끄러웠는데.
“광우병 사태처럼 과학적 검증이 끝나지 않은 사안을 공익이나 순수성 등과 연결지어 진실을 왜곡되게 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자유민주주의는 ‘내가 잘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절차 속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하고 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가 아니다.”
-최근 인터넷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는 주장도 많다.
“익명성 뒤에 숨어서 광고주를 협박하거나, 잘 모르는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행태는 자유가 아닌 방종이다. 헌법은 국민에게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김승현 기자, 사진=김정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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