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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록물 반출, 盧측근이 돈 댔다” /국가기록원 “회수 당위성 설명하고 반환 요구할 것”
글쓴이 동아일보 등록일 2008-07-11
출처 동아일보 조회수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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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   2008.7.11(금) 03:13 편집


“기록물 반출, 盧측근이 돈 댔다”

 


靑 “별도 ‘e지원’ 주문 페이퍼컴퍼니와 연루…
 

제작비용 지불”

청와대는 10일 대통령기록물 불법 무단 반출을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을 대신해 ‘별도의 e지원 시스템’을 주문 구입한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를 공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울 종로구 내수동에 위치한 D사였고 대표이사는 허모 씨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회사가 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과 관련이 있고, 별도의 e지원 시스템을 구입한 비용을 이 측근이 직접 지불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2006년 11월 본점을 경남 양산에서 부산 부산진구로 옮기면서 이름을 변경했다. 당시 자본금은 5000만 원이었고, 멀티미디어 하드웨어 제조,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자동차 정비 등 다양한 사업을 하는 회사로 등기했다.

2007년 3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으로 본점을 옮겼지만 자본금 5000만 원은 변동이 없었다. 허 대표는 2004년 취임한 것으로 돼 있다.

이 업체는 대통령기록물 불법 무단 반출과 연루됐던 시기에는 사무실을 정부중앙청사 뒤편 종로구 내수동(2007년 7월∼2008년 6월)으로 옮겼고, 2008년 7월 현재 주소지인 서울 서초구로 다시 이사를 갔다.

이 관계자는 “반출작업을 한 인물이 누구인지도 이미 파악한 상태”라며 “이들은 반출 당일 차량을 청와대로 들여와 작업을 마치자마자 기록물과 별도의 e지원 시스템을 이 차량에 옮겨 갖고 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e지원 시스템을 제작한 민간업체 측이 반출 전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이 업체 측은 반출은 물론이고 봉하마을 사저에 별도의 시스템을 설치하는 작업까지 해 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정황을 근거로 불법 무단 반출과 관련된 사람들을 12일 이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이와 관련해 “사실을 밝히는 조사가 선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국정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D사 관계자는 “황당하다. 우리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곳이다”면서 “우리도 법적으로 (대응) 준비를 하고 있어서 준비가 되면 (언론에)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 전 대통령 측 김경수 비서관은 “이 문제는 전 대통령에 대한 (자료)열람권을 보장하지 않아 생긴 임시적 상황”이라며 “열람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우리) 요구에 국가기록원이 ‘당분간 어렵다’고 해서 ‘e지원’을 통한 서비스가 될 때까지 사본으로 열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비서관은 또 “청와대는 일방적 주장으로 전직 대통령을 흠집 내기 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최소한의 예의와 품위를 갖춰 달라”고 말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김해=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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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   2008.7.11(금) 03:13 편집


회고록 작성하려 240만건 기록물 통째로 가져갔을까

 



페이퍼컴퍼니’가 있던 서울 종로구 사무실 D사가 지난해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 내수동 사무실. 청와대는 이 회사가 대통령 기록물 반출을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을 대신해 별도의 ‘e지원 시스템’을 주문 구입했다고 밝혔다. 전영한 기자
■ 盧전대통령측 설명 의문점들
 
 

[2] 유령회사 왜 동원했나

불법행위 책임론 대두에 대비 가능성

[3] 수만명 인사파일 포함

여권 “퇴임후 정치 영향력 포석” 분석

[4] 盧전대통령은 몰랐나

靑“최고결정권자 허락없이는 어려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시절 생산해 낸 240만 건의 각종 기록물을 퇴임 후 자신의 집으로 왜 모두 가져갔을까.

청와대의 표현대로라면 노 전 대통령 측은 왜 ‘치약을 짜는 법’과 같은 단순한 매뉴얼 기록 1만6000여 건만 이명박 정부에 넘겨줬을까.

노 전 대통령 측은 노 전 대통령의 회고록 집필을 위해 사본을 가져갔고, 청와대에 관련 자료를 남겨놓을 법적 의무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로 가져가는 과정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있다.

▽유령회사는 왜 동원했고, 별도의 시스템 구입비는 누가 냈나=청와대에 따르면 별도의 e지원 시스템을 구입한 주체는 당시 청와대가 아닌 외부의 유령회사였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 책임론이 대두될 때를 대비해 불법행위의 주체를 당시 노 전 대통령 측이 아닌 제3자로 해놓은 것 아니겠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청와대가 유령회사라고 이날 발표한 업체인 D사는 경남 양산→부산→서울로 본점을 옮기면서 등기를 새롭게 했는데 그때마다 자본금은 5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자본금이 2004년부터 4년 동안 5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다는 것은 특별한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별도의 시스템을 구입한 주체는 유령회사지만 구입 비용을 지불한 것은 노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구입 비용을 1억 원 내외로 보고 있다.

▽왜 그 많은 자료를 모두 가져갔나=청와대는 노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 행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만 명의 인사파일 등이 포함된 자료를 넘겨주지 않은 것은 노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 구상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면서 “단순히 인터넷에서 상왕 노릇을 하는 정도가 목표가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결정적 자료들을 근거로 이명박 정부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때의 결정적 비리를 새 정부가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어책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인기가 급락하면서 노 전 대통령이 재기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노 전 대통령의 정치 토론 사이트인 ‘민주주의 2.0’ 개설과 기록물 반출이 미묘한 시점에서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은 “일방적인 정치공세”라며 기록물 반출은 회고록 작성을 위한 임시적 조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사전이나 사후 보고를 받았나=청와대의 주장대로라면 노 전 대통령 측이 기록물을 옮겨 간 것 자체가 불법이다. 이 경우 노 전 대통령이 이런 불법 행위에 어느 정도 관여됐는지도 의문이다. 청와대는 반출 이전이나 이후 노 전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의 중요한 기록물을 옮기는 데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허락 없이 가능하겠느냐”면서 “게다가 봉하마을 사저에 별도의 e지원 시스템이 설치되고 노 전 대통령이 이를 직접 사용하는 상황에서 노 전 대통령이 반출과정을 몰랐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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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 정치   2008.7.11(금) 03:13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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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   2008.7.11(금) 03:13 편집


盧측 “원본 하드디스크 복사후 파기” 靑 “파기 근거 대라”

 


■ 청와대-봉하마을 공방 핵심쟁점들
 
 
 

청와대가 10일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대통령기록물 무단 반출 과정에 동원한 것으로 알려진 페이퍼 컴퍼니를 전격 공개하면서 양측의 공방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청와대 측은 “봉하마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방침이고, 노 전 대통령 측은 “무책임하게 의혹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을 짚어본다.

▽원본 하드디스크 반출 여부=청와대는 노 전 대통령 측이 퇴임 전 청와대 전산망인 ‘e지원’과 똑같은 시스템을 만들었고 e지원에 있던 원본 하드디스크를 빼내 여기에 탑재했다고 밝혔다. 무한 복사가 가능한 전산 자료의 특성상 원본 디스크 여부는 중요하지 않지만 국정 컨트롤타워의 핵심 장비가 통째로 유출됐다는 상징성 때문에 주요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측 김경수 비서관은 줄곧 “사본을 복사해갔다”고 반박하고 있다. 10일에는 봉하마을에 있는 하드디스크의 고유 일련번호가 e지원에 있던 하드디스크 일련번호와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사본이며 원본 디스크는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무단 반출 논란이 불거진 뒤 얼마든지 디스크를 교체할 수 있는 만큼 이제 와서 일련번호를 거론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또 파기했다면 근거를 대야 한다”고 일축했다.

▽반출 자료의 양과 질=청와대는 노 전 대통령 측이 원본 하드디스크를 가져간 만큼 가장 많은 대통령기록물을 보유하고 있고, 국가기록원은 이 중 일부가 삭제된 자료를 이관 받았고 현 청와대에는 기초 자료 정도만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대통령 관련 기록은 국가기록원에만 넘길 수 있기 때문에 퇴임 전에 청와대 내 기록과 자료는 얼마든지 삭제할 수 있다. 문제는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 사저에 보관하고 있는 자료 중 일부가 청와대는 물론 국가기록원에도 없을 수 있다는 것.

청와대 측은 “봉하마을에서 보관 중인 자료가 국가기록원이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보다 많은 것으로 안다”며 “국가 운영을 위한 핵심 자료를 노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만 보는 초법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측은 “보관 중인 자료의 대부분은 국가기록원에도 있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북핵 등 국가 기밀 사항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별도 e지원 구축 과정=노 전 대통령 측은 “봉하마을 사저에 별도의 e지원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청와대의 주장을 반박하다 페이퍼 컴퍼니의 실명이 거론되면서 “자료 열람을 위해 e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노 전 대통령 외의 인사들도 봉하마을에 보관 중인 e지원 시스템을 통해 대통령기록물을 얼마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장 e지원 시스템의 작동을 중단하고 자료를 정부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국가 예산으로 구매한 전산 장비를 퇴임 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놓고도 논쟁이 일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 측은 “회고록 집필 등을 위해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봉하마을에서의 청와대 시스템 해킹 여부=청와대와 봉하마을 양측 모두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 않다. 청와대 측은 “현 전자문서 시스템인 ‘위민’이 e지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방화벽 설치 등 보완 작업을 거친 만큼 기존 시스템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봉하마을에서의 접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로그인 체크를 했으나 아직 발견된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전후 내부 시스템에 대한 해킹을 당한 적이 있는 만큼 국가기록원의 조사 이후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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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   2008.7.11(금) 03:13 편집

청와대가 파악한 盧전대통령측 자료유출 전모


작년 4월 차기 정권 접근 어렵게 기록물法 제정
 

올해 1월 유령회사 통해 靑에 ‘별도 e지원’ 설치

올해 2월 접속 막은채 자료빼내 봉하마을로 옮겨

‘노무현 청와대’의 재임시절 문서 반출 경위에 대해 전면 조사를 벌이고 있는 현 청와대는 문서 반출이 재임시절부터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특히 ‘유령회사’까지 내세워 반출작업을 벌일 만큼 불법성에 대해서도 스스로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게 현 청와대의 시각이다.

▽사전준비 작업=현 청와대 측은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퇴임을 1년 정도 앞둔 시점부터 재임 시 청와대 문서들의 유출을 준비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0일 “오래전부터 문서 유출을 준비해왔다는 증거도 있지만 현재로선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측은 지난해 4월 국가기록물관리법의 제정 과정에도 노무현 정부의 ‘의도’가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 법 17조는 전 정권 청와대가 비공개로 지정해 국가기록원의 대통령기록관에 넘긴 자료는 국회 재적 3분의 2 동의나 법원의 영장 없이는 15∼30년간 열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당초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가 퇴임을 앞두고 재임 시 잘못을 감추기 위해 모든 기록을 파기할 것을 염려해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는 데만 급급했을 뿐, 노무현 정부 측이 법안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차기 정권이 자료 접근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독소조항’을 넣은 것을 간과했다는 것.

▽어떻게 복제 및 반출했나=노 전 대통령 측은 재임 시 생산한 각종 국가자료를 기존의 청와대 온라인 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과 동일한 별도의 e지원 시스템을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를 내세워 차명계약으로 주문 제작한 뒤 이를 청와대로 무단 반입해 자료를 빼갔다는 것이 청와대 측 조사 결과다.

노 전 대통령 측이 올 1월 18일 별도의 e지원 시스템을 청와대가 아닌 외부업체 명의로 주문 제작해 차명 구입한 뒤 이 시스템을 1주일 후인 1월 25일 청와대 내 관련시설에 반입해 시스템 관계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설치하게 하고, 2월 14∼18일 기록물 반출작업을 했다는 것.

노 전 대통령 측은 기록물 반출과정에서 기존의 e지원 시스템 가동을 중지시켜 다른 사용자의 접속까지 차단한 뒤 작업을 하고, 2월 18일 이후 해당 e지원 시스템을 봉하마을 사저에 무단 설치했다고 청와대는 파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 측은 하드디스크를 이용해 기록물을 통째로 반출해 갔고, 청와대에는 현재 기록물이 얼마 보관돼 있지 않은 새 하드디스크가 남아 있는 상태이며, 원본 하드디스크는 현재 봉하마을에 있다는 것.

노 전 대통령 측은 “원본 하드디스크를 빼가지 않았으며 가져간 자료는 모두 원본이 아닌 사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와대는 10일 별도의 e지원 시스템을 주문 구입한 페이퍼 컴퍼니 이름(D사)과 대표자(허모 씨)까지 공개하고 “반출작업을 한 인물과 비용을 지불한 인물까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봉하마을에 운영 중인 e지원과 유출 자료, 남긴 자료=청와대는 사설업체로부터 e지원이 봉하마을에서 가동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앞서 e지원 시스템을 제작한 민간업체 측이 봉하마을 사저에 별도의 시스템을 설치하는 작업까지 해주었다는 것.

청와대의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 측이 2월 18일부터 원본 e지원 시스템을 봉하마을 사저에 무단으로 설치했다”고 말했다.

‘노무현 청와대’가 작년 5월 11일 작성한 ‘기록이관, 인계, 퇴임 후 활용 준비 현황보고’라는 문건에 따르면 재임 5년 및 인수위 등 취임 전 기간의 전체 기록물 240만 건을 퇴임 후 활용토록 했으며, 국가기록원에 넘긴 자료는 204만 건, 새 정부에 넘겨준 자료는 1만6000건에 불과하다.

노 전 대통령 측이 청와대 자료 중 상당 부분을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고, 봉하마을로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청와대 측 주장이다.

청와대는 특히 노 전 대통령 측이 봉하마을 사저로 가져간 200여만 건의 문건 가운데는 수만 명에 관한 정보가 담긴 인사파일은 물론이고 북한 관련 정보, 국방 기밀 사항, 외교 관련 등 중요 국가기밀들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비공개로 분류해버린 40만 건에 대해서는 현 청와대가 접근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국가기록원에 넘긴 자료 중 40만 건은 최장 30년 동안 열람이 불가능한 지정기록물로 묶어 놓았기 때문.

청와대는 또한 봉하마을 시스템이 외부인에 의해 해킹되면서 자료가 유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가기관 컴퓨터망도 해커들에 의해 뚫리는 현실이며, 특히 이런 사실이 국제적으로 알려진 이상 다른 국가 정보기관들의 접근 가능성도 있어 주요 자료가 북한 중국 등으로 넘어가지 말란 법이 없다는 얘기다.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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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   2008.7.11(금) 03:13 편집

요트 생산업체 영업팀장이 ‘대표’ 등재



페이퍼컴퍼니’ 입주 오피스텔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기록물 반출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D사가 여기에 입주해 있다. 전영한 기자
■ 자료 유출 동원의혹 D사
 
 

청와대가 10일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대통령기록물 무단반출 과정에 개입한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로 지목한 D사는 자본금 5000만 원의 작은 규모지만 사업 영역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기부등본에 나온 D사의 ‘회사 목적’은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 △자동차 관련 액세서리 제조 및 판매업 △자동차 정비 및 수리업 △광고물 제작 및 대행업 △멀티미디어 하드웨어 제조 및 전자출판 제작 △디지털통신 네트워크 정보처리 및 부가통신업 △도소매 유통업 △컨설팅업 등으로 전방위에 걸쳐 있었다.

D사 본점은 당초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었으나 지난해 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내수동으로 거듭 주소를 옮겼다. 이달 2일에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으로 이전했다.

이 업체 대표인 허모 씨는 부산에 있는 요트 등 레저용 선박 생산업체 겸 부품 수입업체에서 영업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 1층 로비와 해당 층에는 업체를 안내하는 간판이 걸려 있지 않았다.

이 건물의 한 관리인은 “지난달 하순께 어떤 남성이 이삿짐을 아주 조금만 가지고 입주했으며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다”고 말했고, 임대차계약이 이뤄진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처음에는 개인 이름으로 (가)계약했다가 나중에 법인 이름으로 바꾼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술(IT)업체 관계자는 “D사가 올해 초 청와대 e지원 구축 계약을 맺고 사업비를 지불한 뒤 바로 폐업했다는 소문이 있었다”며 “청와대 사업 외에 다른 사업에 참여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허 대표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알지 않느냐”라며 “노 전 대통령 일에 대해 나는 잘 모른다. 우리 회사의 최모(42) 감사가 담당자”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D사는 노 전 대통령의 한 측근과 사업상 자금 부분에서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지목한 노 전 대통령의 측근 K 씨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D사의 대표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D사 사무실 구입자금을 댔다는 소문에 대해선) 어이가 없을 뿐이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D사의 감사인 최 씨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우연찮게 (노 전 대통령) 청와대의 전산 일을 맡게 됐다”며 노 전 대통령 측 일을 맡은 사실은 인정했다. 어떻게 e지원 사업 발주에 관여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회사 업무라 이야기할 수 없다”고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청와대가 D사를 유령회사로 지목한 데 대해선 “전직 대통령의 일을 했다고 유령회사냐”고 반발했다.

그는 “상근 직원도 있고 날마다 오후 5시 반까지 근무도 하는데 뭘 보고 유령회사라 하느냐”며 “작은 회사라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했는데 현재 청와대가 우리를 만만하게 보고 죽이려고 작정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이 D사와 관련됐다는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 그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e지원 서버 구입 대금을 제3자가 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해보면 다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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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   2008.7.11(금) 03:13 편집


국가기록원 “회수 당위성 설명하고 반환 요구할 것”

 


국가기록원은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 방문 조사를 이틀 앞둔 10일 분주하게 움직였다.

정진철 국가기록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서울로 올라와 종로구 적선동에 있는 서울기록정보센터에서 직원 3, 4명과 함께 방문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했다.

사안의 민감성을 의식해 정 원장이 직접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기록원은 조사 인원 규모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국가기록원은 방문 조사를 거쳐 노 전 대통령 측이 가져간 기록물 전체를 회수하기로 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첫 방문인 만큼 본격적인 조사를 한다기보다는 관련법에 따라 기록물을 회수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반환을 요구할 것”이라며 “자료를 회수하면 노 전 대통령 측이 퇴임 전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자료가 봉하마을 사저에 보관된 전산 자료와 동일한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기록원은 노 전 대통령 측이 대통령기록물의 어떤 부분을 열람하고 싶어 하는지, 열람 과정에서 어떤 편의 제공을 원하는지도 파악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국가기록원의 현장 조사가 이뤄지고 정부의 고발장이 접수되면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수사 주체를 선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