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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찰, ‘촛불’ 주도 참여연대 전격 압수수색 /폭력시위는 “저항권” 경찰대응은 “과잉진압”…앞뒤안맞아
글쓴이 연합뉴스 등록일 2008-06-30
출처 연합뉴스 조회수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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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사회   2008.6.30(월) 07:55 편집


경찰, ‘촛불’ 주도 참여연대 전격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소속 수사관들이 30일 오전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1층에 마련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연합]
체포영장 발부 진보연대 간부 1명도 검거

서울경찰청은 30일 새벽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해 온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대책회의 주력 단체인 한국진보연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관 50여명은 이날 오전 6시께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건물에 있는 국민대책회의 사무실에 들이닥쳐 최근 촛불집회에 사용된 각종 물품과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6시30분께 지하 강당을 통해 건물 5층까지 올라갔으나 당초 1층과 5층으로 나눠져 있던 국민대책회의 사무실이 2주일 전 1층으로 통합됐다는 참여연대 측의 설명을 듣고 1층으로 내려갔다.

경찰은 1시간30여분 동안 1층 국민대책회의 사무실을 뒤져 컴퓨터 3대와 `이명박 OUT' 등의 문구가 적힌 손피켓, 모래포대, 깃발, 비옷 43벌, 소화기 2대 등 각종시위 용품을 쓰레기봉투 20여개에 나눠 압수했다.

경찰이 `남대문경찰서'라는 표시가 돼 있는 소화기를 가져가자 국민대책회의 관계자는 "경찰이 시위대에 먼저 던진 것이라며 시민들이 우리에게 주고 간 것이라 이걸 근거로 고발을 할 예정인데 증거를 미리 은폐하려고 하느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또 1층에 있던 참여연대 방명록 등 국민대책회의와 관계가 없는 물품을 경찰이 압수하려고 하는 바람에 참여연대 간사들이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오전 6시께부터 30여분간 서울 영등포구 진보연대 사무실도 압수수색해 데스크톱 컴퓨터 22대와 노트북 컴퓨터 1대, 각종 서류, 광우병 관련 플래카드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사무실에서 숙직하고 있던 이 단체 황순원 민주인권국장을 연행했다.

황 국장은 최근 촛불집회 주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8명의 집회 주최자 가운데 한 명으로 주최측 간부가 경찰에 붙잡힌 것은 국민대책회의 안진걸 팀장(구속)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전격 압수수색에 대해 임태훈 국민대책회의 인권법률지원팀장은 "우리는 불법시위를 조장한 적이 없다. 항상 옥외집회를 신청했지만 경찰이 7번이나 불허하는 등 헌법에 보장된 집회 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평화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며"오늘도 불법시위와 관련이 없는 회의자료 등을 가져갔을 뿐이다"고 말했다.

진보연대는 "정부가 `촛불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압수수색한 자료를 토대로 과거 간첩단 사건을 터뜨렸던 것처럼 `색깔론'과 `배후론'으로 공세를 펼칠 것이 뻔하다. 법적대응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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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사회   2008.6.30(월) 02:58 편집

폭력시위는 “저항권” 경찰대응은 “과잉진압”…앞뒤안맞아

 




▲ 영상취재 : 정영준 동아닷컴 기자

▲ 영상취재 : 김한준 동아닷컴 객원기자


▲ 영상취재 : 정영준 동아닷컴 기자

▲ 영상취재 : 김한준 동아닷컴 객원기자

■ 불법시위-과잉대응 논란

1987년 6월 민주항쟁 산물로 개정된 現집시법

“누구든 일몰후 옥외집회나 시위 안된다” 명시

시위대 “현행 집시법은 위헌” 주장은 자기모순

일부 언론-단체 ‘불법’ 알면서도 폭력 눈감아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서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불법 폭력시위가 28일 밤에는 더욱 기승을 부렸다. 쏟아지는 폭우에도 아랑곳없이 해산하지 않고 청와대 진출을 시도하는 시위대를 경찰이 가로막으면 일부 시위대는 쇠파이프와 쇠꼬챙이, 망치를 휘두르며 맞섰다. 다음 날 동이 틀 때까지 경찰과 시위대가 격돌해 양측에서 부상자가 속출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대책회의)와 일부 단체는 불법임을 알면서도 “국민 저항권이 우선”이라며 시위대의 과격한 폭력 행위까지 두둔하고 있다. 일부 언론은 이 같은 주장을 확대 재생산하며 공권력 행사를 거꾸로 ‘과잉진압’으로 몰아붙인다. 앞뒤가 뒤바뀐 본말전도(本末顚倒) 현상이 2008년 6월 서울 도심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대다수 법조인은 “불법인 줄 뻔히 알면서도 집단적 폭력을 되풀이하는 일부 시위대는 물론이고 이를 부추기는 일부 언론과 단체들도 문제가 있다”며 “폭력시위가 계속되면 결국 애초의 목적이 어떠했든 저의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적법이냐 불법이냐는 뒷전에 밀려 있다”=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법률적으로는 해가 진 뒤 벌어지고 있는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는 출발부터 불법인 것이다.

쇠고기 수입 반대 이전에 대규모로 진행된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촛불집회가 대표적인 예다. 당시 검찰은 집회 주도자인 일부 단체 간부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불법 집회지만 처벌할 필요까지 있느냐”는 여론이 높았지만 검찰은 시위 주동자 6명을 벌금 100만∼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에 항의하는 ‘효순·미선 양 추모 촛불 집회’를 주도했던 여중생 범대위 김모(46) 집행위원장도 2005년 2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하지만 시위대는 지난달 24일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로 사거리 도로를 무단 점거하며 불법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당초 불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촛불문화제 행사로 출발했던 시위의 성격도 정권 퇴진 등 정치성을 띤 것으로 변질됐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주도자 8명에 대해 집시법상의 미신고 야간집회와 도로무단점거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불법 미신고 야간집회이고 지난달 24일 이후 도로를 무단 점거해 영장 내용에 이 같은 사실을 모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시위대는 “현행 집시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집시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출범한 여소야대 국회가 1989년 집회 권리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것이다.

중견 검찰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물건을 평화적으로 훔쳤더라도 죄가 되는 것처럼 평화적이라고 해서 불법이 용인되는 건 아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법의 범위 내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며 “지금은 ‘적법이냐, 불법이냐’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고 ‘평화냐, 폭력이냐’만 논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영상취재: 동아일보 사진부 김재명 기자


▲ 영상취재: 동아일보 사진부 전영한 기자
 

▽“현재 상황 ‘문화제’로 보기 어려워”=검찰 등에 따르면 미신고 야간 집회뿐만 아니라 시위를 주도하는 대책회의 측도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

주요 도로점거로 인한 일반교통방해, 쇠파이프 등으로 경찰관을 폭행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경찰 버스 파괴에 따른 공용물건손상, 특정 언론사의 기물을 파손하면 재물손괴 및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시위대는 이런 주장을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경찰은 그동안 집회 주최 측과의 충돌을 최대한 자제해 왔다. 시위대의 세종로 밤거리 불법점거와 언론사 기물 손괴, 기자 폭행에 공권력이 무력화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재경 지검의 중견 간부는 “일반 시민이 많이 참석해 정치적인 의사 표현으로 볼 수 있었던 데다 시위꾼과 이들이 섞여 있어 강제 해산이나 진압 자체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쇠고기 문제보다는 정치적인 구호가 난무하고, 정권 퇴진을 외치며 쇠파이프를 드는 현재 상황은 집회 구성원도, 집회 성격도 더는 ‘문화제’로 판단하기 어렵게 변질됐다는 것.

또 다른 재경 지검의 중견 간부는 “미국 같은 경우 폴리스라인을 넘어서면 가차 없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대 교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마비시키고, 붕괴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며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세워진 정부에선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 정권 퇴진 운동을 해야지 과거 독재정부 방식대로 하면 안 된다. 집회 시위는 의사 표현의 수단이지 의사 표현을 관철시키는 물리적인 도구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 영상편집: 동아일보 편집국 사진부 박영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