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조선닷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연합뉴스의 기
사입니다.
------------------------------------------------------------------------------
|
-
- 정부, 한미 쇠고기 고시부칙.서한 합의안 공개
-
- 미국 “’자율결의’환영..美 쇠고기 안전”
-
-
- 연합뉴스
|
미국이 한.미간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간 자율결의”로 규정하면서 쇠고기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이 30개월 미만의 쇠고기 수출을 보증할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기로 우리측과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5일 미국과의 통상장관회담에서 합의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부칙 7∼9조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및 농무부 장관의 서명을 담아 보낼 예정인 서한을 공개했다.
합의된 부칙 7조는 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 농업부의 30개월 미만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만 반입이 허용되며 30개월 이상은 반송될 것임을 규정했다.
8조는 ’30개월 미만 소의 뇌와 눈, 머리뼈, 척수가 특정위험물질이나 식품안전 위해는 아니나 수입자가 주문하지 않는 한 발견되는대로 해당상자를 반송한다’로 규정했다.
아울러 9조는 한국정부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특정 작업장을 점검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과 현지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발견하면 점검단이 미국 정부 관계관과의 협의를 갖되 이 협의에서 해결되지 못하면 고위급 협의를 갖는다는 내용이 규정됐다.
미국측은 또 수전 슈워브 USTR대표와 에드워드 샤프 농무장관 명의의 서한에서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미국산 쇠고기만을 교역하기로 한 내용을 ’한국 수입자와 미국 수출자들의 자율결의’로 규정하고 이를 환영하며 이 조치가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경과조치’로 운영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슈워브 대표와 샤프 장관은 이와 함께 서한을 통해 “한국을 위한 QSA 프로그램이 미국 농업부의 수출검증(EV)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조건과 운영상 동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한국정부가 관보에 수입위생조건을 게재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한국 쇠고기 수입자들이 재확인 바와 같이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당국자는 “부칙과 서한의 내용은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과정에서 양측이 합의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우리측 고시가 이뤄지는대로 정식 서명된 서한을 보낼 예정이며 우리측은 이를 공개할 방침이다.
입력 : 2008.06.25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