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보도자료

제목 미국산 소내장도 사실상 수입금지 (동아일보)
글쓴이 동아일보 등록일 2008-06-23
출처 동아일보 조회수 1382

다음은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에 있는 기사입니다.

-------------------------------------------------------------

분야 : 경제   2008.6.23(월) 02:58 편집


미국산 소내장도 사실상 수입금지

 



추가 협상결과 발표… 당정 “후
 
속대책 충분히 설명한 뒤 告示”
 

美정부 ‘품질평가’ 보증 없는 쇠

고기 전량 반송

美쇠고기단체 “30개월 미만만 수

출할 것” 서한

정부는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에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와 소의 뇌, 눈, 척수(등골), 머리뼈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이와 별도로 내장의 경우 국내 검역조치를 통해 수입이 사실상 원천 차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은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와 후속 대책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에 한미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고시를 게재해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협상단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정 장관과 김 본부장은 이날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는 소비자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 수입 중단 △수출 작업장 점검 및 위반 작업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검역권한 보장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척수, 머리뼈 수입 차단 등의 세 가지 사항을 미국 측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가협상에서 30개월 미만 소의 내장에 대한 합의안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검역지침에 따라 30개월 미만 소의 내장이 수입될 경우 건별로 해동 및 조직검사를 하고 병원균이 발견되면 전량 반송해 사실상 수입을 막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미국육류수출연맹, 미국육류기구, 전국육류연합회 등 미국 쇠고기 산업을 대표하는 3개 조직은 21일 미 농무장관과 무역대표부(USTR) 대표 앞으로 서한을 보내 “우리는 미 농무부가 확증(verify)해 주는 프로그램에 근거해 한국으로의 수출을 30개월 미만 쇠고기로 제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USTR도 업계의 요구에 동의하면서 “한미 간 합의가 시행에 들어가면 농무부가 연령 추적 시스템(age tracking system)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실무당정협의를 열고 23일 고시 수정안을 확정한 후 쇠고기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쇠고기 유통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국민 모니터단 운영 △원산지 표시에 대한 표준안 마련 및 신고제 운영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당정은 추가협상 및 검역지침에 대한 내용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 쇠고기 고시 게재만큼은 서두르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고시 게재는 23일로 예정돼 있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


▲ 영상취재: 신세기 동아닷컴 기자
 


▲ 영상취재 : 신세기 동아닷컴 기자
 
-------------------------------------------------------------------------------------
다음은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에 있는 기사입니다.
 
-----------------------------------------------------------------------------
 
 
분야 : 경제   2008.6.23(월) 02:57 편집


‘한국서 위험 도축장 작업중단 요구땐 美수용’ 명문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왼쪽에서 두번째)이 21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한미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 박영대 기자
4월 협
 
상과
 
달라진
 
 
 
 

《이번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에 따라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금지되는 한편 30개월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소의 뇌 눈 척수(등골) 머리뼈 등의 수입이 차단된다. 또

내장은 국내 검역조치를 통해 반입이 사실상 원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4월 18일 합의된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5월 추가 합의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과 관련해 양국은 ‘내수용과 수출용 쇠고기에 동일한 미국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추가협상 결과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미국 내에서 먹을 수 있다’고 분류된 부위 중에서도 30개월 이상의 살코기, 30개월 미만의 내장 등의 수입이 추가로 차단된다. 미국 내에서의 식용 조건보다 국내 쇠고기 수입 조건이 더 엄격해지는 것이다.》

뇌-눈-척수-머리뼈 부위 월령 상관없이 수입금지

쇠고기 수입조건, 미국내 식용조건보다 엄격해져

美 민간 QSA 실효성 - 적용기간 등은 논란 여지

○ ‘30개월 미만’ 인증 없으면 반송

정부는 ‘30개월 미만’ 쇠고기라는 미국 정부의 ‘품질체계평가(QSA)’가 없는 미국산 쇠고기와 부산물은 전량 반송하기로 미국 측과 합의했다. 민간 자율로 30개월 미만 쇠고기를 수입하되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안전판으로 ‘QSA 프로그램’을 선택한 것이다.

QSA는 미국 내수용 쇠고기의 품질과 안전성을 미국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한국 수출용 쇠고기를 위해 월령 인증을 추가한 ‘한국형 QSA’를 적용하기로 한 것.

QSA는 미국 정부가 특정 국가로 쇠고기를 수출할 때 수입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준수하도록 도축장을 관리 감독하는 ‘수출증명(EV) 프로그램’과는 정부 개입의 강도와 강제력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30개월 미만 쇠고기를 가려내는 효과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EV 프로그램은 4월 합의된 한미 수입위생조건에서 ‘미국 내수용과 같은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한 규정과 배치되는 데다 미국 정부의 개입이 너무 두드러진다는 부작용이 있어 효과가 비슷한 차선책을 택했다는 것.

문제는 ‘한국형 QSA’에 대한 신뢰다. 일각에서는 EV 프로그램이 적용될 때도 수입이 금지된 뼛조각이 발견됐는데 그보다 강도가 낮은 QSA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주장한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EV 프로그램이 가진 부작용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는 요구하지 않았다”며 “QSA도 구체성이 있고 믿을 만하며 미국 정부는 현재 20여 개국과 맺은 EV 프로그램을 QSA로 전환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영상취재: 신세기 동아닷컴 기자
 

○ 30개월 미만 내장 등 사실상 수입 차단과 검역주권 강화

 

 

 

이번 추가협상에서 30개월 미만의 내장은 미국 측의 양보를 얻어내지 못했다.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으로는 “현재 수입이 금지된 소장 끝 부분을 제외하면 SRM이 아니다’라며 미국 측이 ‘원칙론’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30개월 미만 내장은 수입 건별로 1∼3%를 뽑아 해동검사와 조직검사를 하기로 검역지침을 마련했다. 내장을 해동해 정밀 검사를 하면 장 속에 남은 찌꺼기에서 병원균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해당 수입 건은 전량 반송될 수밖에 없다. 결국 “국내 검역과정에서 사실상 수입을 차단하는 효과가 나온다”는 게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또 미국산 내장이 호주산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20% 정도 비싸기 때문에 민간 업계가 내장을 수입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30개월 이상 소에 한해 광우병 SRM으로 규정돼 수입이 제한되는 뇌 눈 머리뼈 척수 등 4개 부위도 월령에 상관없이 국내 수입업자들이 주문하지 않는 한 전량 반송하기로 미국 측과 합의했다. 지금까지 국내에 수입된 적이 없는 부위인 데다 국민의 우려가 있다는 게 이유다.

김 본부장은 21일 협상 결과를 발표하며 “국내 업체들이 뇌 눈 머리뼈 척수 등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더 결의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국내 업계도 이 부위에 대한 자율결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 내 도축장에 대한 검역권한도 4월 18일 타결된 한미 수입위생조건에서 한발 더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는다. 4월의 위생조건에서는 표본 도축장에 대해서만 점검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번 협상을 통해 ‘정부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작업장’까지 현지 점검 대상이 확대됐다. 정부는 또 국내 검역과정에서 식품안전에 2회 이상 문제가 발생한 미국 내 도축장에 대한 작업 중단을 요구하고 미국이 이를 즉각 받아들이도록 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4월의 수입위생조건에서는 이 부분이 모호해 독소조항으로 꼽혔다.

이 밖에 정부는 주미 대사관 등에 국내 검역관 2, 3명을 파견하고 상주하도록 해 미국 내 도축장의 검역을 강화하는 등 협상 결과를 보완하는 후속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 영상취재 : 신세기 동아닷컴 기자

○ 국민적 공감대와 국내 후속조치가 변수

하지만 QSA 프로그램의 적용 시기를 ‘국민의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라고 규정해 이 조건이 한시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미국 측이 ‘신뢰가 개선됐다’며 협의를 요구할 경우 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30개월 미만의 티본스테이크와 등뼈는 수입 금지를 요구하는 일부 여론이 있었지만 추가협상에서도 수입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요구할 만한 근거가 충분치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

다음은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에 있는 기사입니다.

 

--------------------------------------------------------------------------------

 

 
 
분야 : 정치   2008.6.23(월) 02:57 편집

‘워싱턴 공략’ 5단계 작전 은밀히 가동


 
정부가 밝힌 추가협상 뒷얘기
 

미국측 ‘버티기’에 파격적 ‘감성화법’까지 동원

이번 한미 쇠고기 추가 협상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지켜내면서도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한국 반입 금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외교적 전술이 동원됐다.

당초 협상 중 한 번 회담장을 박차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 차례 더 서울행 비행기를 타려고 시도하는 ‘벼랑 끝 전술’을 구사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측에서 “도저히 한국 안을 받을 수 없다”고 버티자 그는 10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대규모 촛불 집회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진이 과학으로 설명되느냐”고 압박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협상 기간에 당-정-청이 입체적으로 미 워싱턴 외교가를 ‘공략’하기 위해 5단계 실행 프로그램을 은밀히 가동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추가 협상을 위해 7일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 간 통화를 1단계 조치로 정했다. 2단계는 협상의 성격을 ‘재협상에 준하는 협의’에서 ‘추가 협상’으로 규정하고 당정의 대표단을 잇달아 미국에 파견한 것. 3단계는 이를 기반으로 김 본부장이 미국에서 공식 협상에 착수한 것이고 4단계는 미 무역대표부(USTR)와의 본격 협상이었다. 이 대통령이 19일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수입할 수 없다”고 못 박은 것은 5단계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특히 김병국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백악관 측에 “쇠고기 파문이 한미 전반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며 협상 4원칙을 이끌어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4원칙은 △추가 협상이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되는 쪽으로 이뤄져야 하고 △한미 FTA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며 △미국의 대선 기간 불거질 수 있는 관련업계 및 의회의 반발과 통상마찰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미국-타국 간 쇠고기 협상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 등이다.

이에 대해 미 행정부 사정에 정통한 워싱턴의 싱크탱크 관계자들은 “한미동맹 발전을 특별히 중시하는 부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국제수역사무국(OIE)의 판정 이후 쇠고기 수출 정상화를 양자 무역외교의 주요 과제로 삼아온 부시 행정부가 일본 중국 등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 불리한 선례를 만들 만큼 분명한 내용의 합의를 해준 데는 백악관의 의지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박영대 기자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박영대 기자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박영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