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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정의장-정진석 대주교 '사학법 신경전' (연합뉴스)
글쓴이 헌변 등록일 2005-12-17
출처 조회수 1145

다음은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에 있는 것임.   연함뉴스의 기사라고 함. 입력 | 2005-12-16 15:59   정의장-정진석 대주교 '사학법 신경전'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의장과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대주교가 16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정 의장은 이날 김덕규(金德圭) 국회부의장 등 당내 천주교 신자 의원들과 함께명동성당을 찾아 사학법을 강력히 반대하는 천주교계를 설득하고 사학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1시간여 동안 정 대주교를 면담했다. 그러나 정 대주교는 시종일관 굳은 표정으로 사학법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일관되게 강조했다. 정 대주교는 "완전한 자유방임은 문제이나 반대로 완전한 통제도 문제"라며 "사학의 근본은 자유와 자율이며 사학의 자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가톨릭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학이 정부보조금을 받는 등 사학의 공공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우리당의설명을 반박하며 "(정부가 사학을) 통제하는 대신에 돈을 주겠다고 한 것이고 돈을안줘도 사학은 잘 하는데 왜 병을 주고 약을 주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정세균 의장 등 참석자들을 향해 "학교 법인이 원하지 않는 이사는안보내실 거죠. 저는 확실히 듣고 싶어요"라고 언성을 높이면서 "왜 조급하게 사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통제를 하면 감독이 필요하고 감독하는 자에 대한 감독도 필요하다. 그것이 공산주의"라며 "사학까지 공립화하려니 국가 교육정책이 평균화된 사람을 만드는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전교조는 소수지만 전교조 이외에는 관심가지는 사람도 없다"며 전교조의 개방형이사 선임 가능성에 우려를 표한 뒤 "왜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의장직권으로 했는가. 그래서 위헌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사학법 처리 절차도 문제삼았다. 이에 정세균 의장은 "자율과 통제를 적절히 조화해야 한다는데 적극 찬성한다"며 "그러나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인 기업도 사외이사를 두고 있고 학교는 더더욱 공공성이 있어 관여하지 말라는 말은 옳지 않다"고 설득했다. 정 의장은 "민간 출신의 개방형 이사를 두면 관치는 줄고 오히려 문민화가 될것"이라며 "개방형 이사들이 참여해서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면 교육부의 역할은축소된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 등 참석자들은 이어 천주교계의 협조와 이해를 당부한다고 거듭 요청했으나 정 대주교는 "좋은 말씀을 들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주교를 설득할 힘이 없다"며 "주교들도 다들 일가견이 있고 저보다 강경한 분들도 많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