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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서울 대구등 신입생 모집 잇단거부 /서울사립中高 신입생 거부 학교장 해임 (연합뉴스)
글쓴이 헌변 등록일 2005-12-16
출처 조회수 1326

다음은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에 있는 기사임, 연합뉴스의 기사라고 함. 서울 대구등 신입생 모집 잇단거부 '사학법' 반발…교육청 "학교장 해임" 강력 경고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서울특별시회(회장최수철 강서고 교장)는 15일 2006학년도 … 서울사립中高 신입생 거부 학교장 해임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서울시회 기자회견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서울시회 최수철회장(왼쪽 세번째) 등 이사장들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 거부' 등 결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서울특별시회(회장최수철 강서고 교장)는 15일 2006학년도 신입생 모집(배정)을 거부하는 한편 정부지원도 전혀 받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실제 모집을 거부할 경우 서울지역 사립 중ㆍ고교가 전체 학교 중 43.3%나 되기 때문에 입학업무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은 사립학교가 신입생 모집을 거부할 경우에는 학교장 해임 요구 및 임시이사 파견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서울특별시회는 이날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이사회를 열어 "9일 날치기 통과된 사립학교법은 사학의 자율성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학을 말살하려는 시도로 판단한다"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사립 중고교가 2006학년도부터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면 일단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이후 15일이 지난후에도 학교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해당 학교장에 대한 해임요구를 하고 (학교장을) 시정명령 불응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이 강경 입장을 보일 경우에는 재단이사를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할 것이기 때문에 (사립학교의 신입생 모집 거부의)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지역 사립 중학교는 전체 중학교 363곳 중 30.3%인 110곳이나 되고 사립 고교도 총 214곳 중 65.4%인 140곳에 달한다. 서울지역 후기 일반계(특수목적고와 실업계 고교 제외) 고교의 신입생 원서접수는 20∼22일까지이며 서울시 교육청은 내신성적에 따라 입학사정을 해 합격자를 확정한 후 거주지와 교통편을 고려해 학교군 내에서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고교를배정한다. 내년 2월11일 배정학교가 발표되면 해당학생은 등록하고 입학하게 된다. 중학교 배정절차는 고교와 비슷하지만 탈락자가 없으며 지역 교육청별로 배정업무가 관장되는 점이 고교와 차이가 있다. 한편 서울특별시회는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긴급 시ㆍ도회장단 회의이 12일 결의한 헌법소원과 법률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법률불복종운동 등 기본 입장을 재확인하고 적극 실천키로 했다. 서울특별시회는 정부지원을 일절 거부하는 한편 사립학교의 수업료 통제를 풀것을 강력히 요구키로 했다.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황낙현 사무처장은 "고교평준화가 시행되기 전에는 사립학교의 수업료가 공립학교보다 높은 수준이었다"며 "그러나 정부는 1974년 평준화정책을 시행하면서 사립의 수업료를 깎아 공립의 수준으로 낮추고 통제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일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사립학교에 수업료 자율책정권을 부여했다면 사립학교는 필요한 재원을 수업료로 충당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사립학교의 수업료를 통제하지 않았다면 (정부로부터) 막대한 지원 없이도 사학을 운영할 수 있었을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대구 사학법인 "신입생 배정 거부" 한국사립중고교법인연합회 대구시지회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 15일 경상고등학교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신입생 거부와 학교폐지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대구 사립중고교법인연합회는 이날 임시총회에서 "신입생 배정 거부와 학교 폐지를 사학의 기본권인 학생 선발권과 수업료 책정권 확보 투쟁과 함께 합법적이고정당한 방법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연합회는 또 "사학법 개정에 대해 법률 불복종운동과 함께 위헌소송 등 법적 투쟁을 전개하고 소급입법으로 학교설립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한 국가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회 권희태 회장은 "정부는 사립학교에 대한 국고 지원 문제와 부정부패 척결을 이유로 사학법 개정을 강행했다"며 "부정부패 척결은 현행법 집행으로 충분히가능한 일이며 국고 지원을 받지 않고 사학의 기본권을 보장받겠다는 것이 사학법인들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신입생 배정 거부에 관한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정하지 않았으며 학생 배정은 받지 않되 학생들을 자체 모집하고 수업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는 오는 20일 광역시 단위 회장단 회의에서 신입생 배정 거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정할 방침이다. (대구=연합뉴스) 울산 사립 '신입생 배정 거부' 한국사립 중.고교법인협의회 울산광역시회는 15일 울산경의고등학교에서 긴급 총회를 갖고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울산광역시회는 이날 총회에서 "지난 9일 날치기 통과된 사립학교법은 사학의자율성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 조항 등으로 사학을 말살하려는 시도"라며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을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회는 또 정부의 지원을 일체 거부하기로 하고 동시에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의 수업료 통제를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울산광역시회는 지난 12일 한국사립 중ㆍ고교법인협의회 긴급시ㆍ도 회장단 회의에서 결의한 헌법소원과 법률효력정지가처분신청, 불법 통과된 법률의 불복종운동등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를 적극 실천키로 했다. 울산광역시회는 이와 함께 16일 서울 집회와 오는 19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릴영남지역 사립법인 집회에 적극 참석하기로 했다. 한편 울산시 교육청은 "신입생 배정 거부를 하지 않도록 설득 작업을 한 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학교장 해임 요구, 임시이사 파견, 고발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에는 11개 사학법인이 중학교 4개, 고교 13개 등 17개 사립학교를 보유하고있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