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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부동산 재력가 80일 납치…100억 가로채
대학동창 등 9명 적발 “마약투여 뒤 경찰신고 막아”
연합뉴스
서울 수서경찰서는 21일 재력가를 납치해 80여일 동안 감금하며 1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이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김모씨 등 공범 7∼8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3월 1일 오후 9시 3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수백억원대의 재력가 A(53)씨를 납치한 뒤 약 2개월 동안 감금하며 위협해 A씨의 부동산을 담보로 78억원을 대출받고 예금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일 풀려나 현재는 안전하게 자신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A씨의 대학동창인 이씨는 혼자 살고 있는 A씨에게 접근해 A씨의 고급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며 김씨 등과 공모해 A씨를 술자리로 유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A씨에게 마약을 투여한 뒤 “신고하면 너도 마약사범으로 경찰에 붙잡힐 것”이라고 위협해 신고를 막았으며 A씨가 종종 가족이나 건물 관리인에게 안부 전화를 하도록 해 의심을 피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혼자 살고 있는 오빠가 오랫 동안 집을 비운 것 같다”는 A씨 여동생의 신고를 받고 A씨 명의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A씨의 부동산을 담보로 78억원이 대출된 사실을 확인,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며 A씨가 강남 일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는 못했으며 이들은 A씨의 눈을 가린 채 A씨의 감금장소를 수시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BMW 차량을 비롯해 14억원을 일단 회수했다.
김씨는 수사망이 좁혀오는 것을 눈치채고 이달 중순 필리핀으로 출국, 도피한 상태이고 이씨는 20일 자수했지만 “A씨를 유인했을 뿐 감금에는 가담하지는 않았다”며 관련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그러나 2개월 동안 소식이 없다가 신고가 접수된 직후 A씨가 풀려나고 범인이 자수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범행 경위를 집중 수사하고 있으며 계좌추적 등을 통해 나머지 100억원의 사용처 또는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운전사 등 공범 7∼8명의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입력 : 2008.05.21 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