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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얻고자 하는 것 다 얻어” “여론무마 면피용 협상” /정부 “국제법상 조약과 같은 효력”
글쓴이 동아닷컴 등록일 2008-05-21
출처 동아닷컴 조회수 1184

다음은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에 있는 기사입니다. 아래기사는 앞에 이미 올린 것이지만 또 올렸습니다. 분야 : 정치   2008.5.21(수) 03:14 편집 美, GATT 20조 따른 수입중단 권리 인정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관련 추가협의’를 통해 합의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이훈구 기자 ■ 한미 ‘쇠고기 검역주권’ 문서 합의 이후 한국 측의 ‘검역주권’이 서한을 통해 명문화되고, 미국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로 규정된 6개 부위의 수입이 추가로 금지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논란’이 한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등의 조건을 넣어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의 여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다 합의의 형태가 양측 서명이 담긴 협정문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약한 서한이라는 점, 수입 중단 사유에 광우병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 등도 논란의 대상이다. ○ “광우병 발생하면 수입 중단” 미국 측은 이번 서한을 통해 “모든 정부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0조 b항이나 국제무역기구(WTO) 위생검역(SPS)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인정했다. 정부는 이 서한의 내용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된다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한국 측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 영상취재 : 신세기 동아닷컴 기자 지난달 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하더라도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광우병위험통제국’으로 분류한 미국의 지위를 낮추지 않으면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고 규정해 논란을 빚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검역주권에 대한 논란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한국 정부가 실제로 수입을 즉각 중단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우선 조치의 전제 조건이 ‘광우병 발생’이 아니라 ‘국민건강 위험’이다. 또 ‘자국민을 보호할 권리’와 ‘수입 중단’은 의미가 다를 수 있다. 이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했느냐는 판단은 우리 정부 스스로 하는 것이고 주권적인 권리”라면서도 “(위험을) 입증할 책임은 우리한테 있고, 미국과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이를 협의로 풀어나갈 수 있으며 협의가 안 되면 분쟁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 6개 SRM 부위 추가로 수입 금지 이번 추가 협의에서는 지난달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 수입이 허용됐던 30개월 이상 소의 삼차신경절, 척주의 경추 횡돌기와 극돌기, 흉추와 요추의 극돌기, 천추의 정중천골능선(소 엉덩이 부분 등뼈의 일부) 등 6개 부위가 수입이 금지되는 SRM에 추가됐다. 수입위생조건 1조 9항은 이들 부위를 SRM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의 내부 규정은 이 부위들을 SRM으로 규정하고 있어 미국 내수용 쇠고기와 한국에 수출하는 쇠고기의 규정이 다르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 논란은 SRM의 추가 지정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서한에서 내수용과 수출용 쇠고기에 대해 동일한 SRM 규정을 적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 발 더 나아가 미국 측이 이 규정을 어기면 한국 검역당국이 해당 쇠고기 반송, 검역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 연령 제한은 포함 안돼, 야권과 시민단체 등 반발 추가 협의 의제에는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 등이 요구하고 있는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금지’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OIE 기준을 뒤집고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 수입을 금지할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 등은 이 부분을 문제로 지적하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재협상을 주장하는 근거는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 수입의 전제조건이었던 ‘미국 측의 강화된 사료조치’가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미국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동물사료조치’는 30개월 미만 소의 경우 도축검사에 불합격하더라도 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기존 규정보다 오히려 후퇴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과거 미국의 사료조치는 반추동물에서 나온 단백질 부산물을 반추동물에게만 먹이지 못하도록 했지만, 새 조치에는 모든 동물 사료로 쓸 수 없도록 강화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다음은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에 있는 기사입니다. 분야 : 정치   2008.5.21(수) 03:14 편집 A4용지 1장 분량 ‘쇠고기 서한’ 효력은? 김종훈 본부장 - 슈워브 대표 서명 정부 “국제법상 조약과 같은 효력” 한미 양국이 추가 협의를 통해 주고받은 서한의 외교적 효력과 지위는 어떤 것일까. 서한의 핵심 내용은 당초 합의문에서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에서 제외했던 부위를 미국 국내와 동일한 광우병 위험물질로 분류해 국내 수입을 금지하기로 한 것. 서한은 한승수 국무총리가 8일 발표한 쇠고기 담화문과 미국 내부 SRM 규정 등의 첨부 문서를 제외하면 A4 용지 1장 분량 정도다. 서한에는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서명이 들어가 있다. 양측 통상 장관이 서명한 이 외교 서한은 기존의 수입위생조건과 같은 국제법상 효력을 갖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김 본부장은 “국제법적 분쟁이 생기면 조항과 서문, 심지어 주해석까지 논쟁의 근거로 채택되는데 장관급 서명을 담은 서한은 분쟁이 생길 경우 이의 없이 중요한 준거가 된다”며 “직책으로만 따져도 4월 18일 합의문에서 농식품부 차관보급 인사들이 서명한 것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임한택 외교부 조약정책관은 “서한도 하나의 외교적 약속이며, 조약과 형식적인 차이가 없다”고 했고, 홍영기 외교부 북미통상과장은 “서한은 국제협상에서 많이 활용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추가 협의에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등 월령과 관련된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협상’이 아니고는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다음은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에 있는 기사입니다. 분야 : 정치   2008.5.21(수) 03:14 편집 “얻고자 하는 것 다 얻어” “여론무마 면피용 협상” ■ 추가협상 여야반응 정부가 20일 ‘광우병 발생 시 수입 중단’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미 양국 간 추가 협의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일제히 “불리한 여론을 일시적으로 무마하려는 면피용 협상”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는 본 합의문에서 1점 1획도 고치지 않았고 협상은커녕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서신 교환을 했다. 검역주권 명문화라고 거짓 선전한 정부 여당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민의 우려를 전혀 불식시키지 못한 면피용 협상”이라고 비난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광우병을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조치를 할 경우 엄격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우리 건강이 우려된다는 사실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 등 지도부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검역주권을 포기해놓고 이를 손대지도 못한 채 별도 문서로 담보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재협상을 위한 강도 높은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재협상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다 얻었다. 한국의 검역주권을 명문으로 인정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면서 “17대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더 미룰 명분과 이유가 없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 통상국장 출신으로 민주당 소속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인 정의용 의원은 이번 추가 협의 결과에 대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미국이 보낸 서한을 보니 첫 문단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0조상의 권리를 한국이 갖고 있다고 확인해 줬다”며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미국이 GATT 20조 발동을 사전적으로 양해한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추가한 데 대해서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이라며 “정부에 추가 협의를 요구할 때도 이 정도까지 얻어낼 줄은 몰랐다”고 덧붙였다. 재협상이 아닌 추가 협의에 그쳤고,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 수입 규정을 개정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사안”이라며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정도 성과를 끌어냈으면 한미 FTA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서 “이를 거부하면 민주당이 국민에게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다음은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에 있는 기사입니다. 분야 : 정치   2008.5.21(수) 03:14 편집 국회 ‘代’넘기는 FTA… 쇠고기 여진 계속 林의장 “FTA 직권상정 못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임채정 국회의장을 찾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직권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임 의장은 “중요한 문제를 17대 국회 말에 밀어붙이면서 직권상정을 하는 것은 무리”라며 거절했다. 박경모 기자 여권이 이례적으로 총선 후 임시국회까지 열어 가며 총력전을 펼쳤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사실상 무산됐다. 여권은 20일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 ‘17대 국회 막판 비준’이라는 극적인 반전을 노렸지만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정치 이슈로 이어가려는 통합민주당의 ‘재협상’ 요구 카드에 무릎을 꿇었다. 한나라당에서는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를 처리하겠다는 구상 자체가 무리였던 데다 쇠고기 수입 협상의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바람에 애초부터 힘에 부쳤다”는 자성론도 나왔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한미 간 추가 협의가 비판 일색이던 쇠고기 수입 문제는 물론 18대 국회 초반의 한미 FTA 비준 동의를 앞두고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여권은 “내용상 더 이상의 추가 협의는 필요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조만간 쇠고기 논란과 한미 FTA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해 여론에 호소하고, 한나라당이 쇠고기와 한미 FTA 홍보전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그런 판단의 연장선상에 있다. 한나라당은 이런 흐름을 살려 18대 국회 초반에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차기 한나라당 원내대표로 유력한 홍준표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제일 먼저 해결할 일은 한미 FTA 비준 문제다. 우리가 살 길은 무역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이 대통령이 의회 과반수 여당을 배경으로 하반기 국정 운영에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밑바닥까지 추락한 여론도 호의적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게 여권의 전망이다. 청와대가 18대 국회 개원 뒤 대통령 취임 100일에 맞춰 소폭의 인사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대통령의 정국 주도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상의 일환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여권의 이 같은 정국 운영 구상은 쇠고기 파동의 불씨를 계속 살려 나가려는 민주당의 거친 정치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18대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구성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한나라당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을 세워 놓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역시 쇠고기 문제에 관한 뾰족한 대안이 없는 데다 정부가 미국과 추가 협의를 하면서까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려 노력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정국의 주도권을 쥘 수 없다는 점이 부담이다. 민주당이 “쇠고기 ‘재협상’이 없으면 18대 국회에서도 한미 FTA 비준 동의는 없다”며 미리 배수진을 치고 나선 것도 이런 위기감과 무관치 않다. 최재성 원내 대변인은 “18대 국회에서 소수 야당이 될 민주당에는 마땅한 수단이 제한된다. 최악의 경우에는 장외투쟁을 포함한 비상한 수단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쇠고기 재협상 요구를 원 구성 문제에 연계해 의도적으로 18대 국회 개원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나 오히려 반사이익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예상한다. 17대 국회 개원 때처럼 원 구성이 한 달 이상 지연되면 ‘야당의 발목 잡기’라는 비판적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는 얘기다. 관건은 여론에 달려 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쇠고기 문제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이명박 정부 첫해 야당의 에너지원으로 삼으려는 민주당과 쇠고기 불씨를 끄고 정국 주도력을 회복하려는 여권 사이에 치열한 여론전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동아일보 사진부 박경모기자 다음은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에 있는 기사입니다. 분야 : 정치   2008.5.21(수) 03:14 편집 “촛불집회는 反美 아니라 反광우병 시위” 김효석 원내대표 외신기자 회견… 재협상 촉구 통합민주당 김효석(사진) 원내대표는 20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한 외신기자 회견을 열고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는 반미(反美) 시위가 아니다. 한국 국민이 반대하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광우병 위험 쇠고기”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 국민이 든 촛불에는 자신과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염원이 깃들어 있다”면서 “(촛불집회에) 반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협상의 기준이 된)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은 권고사항일 뿐 절대기준이 아니다”라면서 “당연히 실제 미국인들이 먹는 쇠고기 기준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객인 한국의 요구가 높아지면 미국 내 광우병 사전예방조치도 강화될 것이며 이는 미국 국민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면서 “양국 간 책임과 신뢰의 기반을 흔들고 있는 쇠고기 파동을 재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 수입 금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모든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검역주권 확보 △도축 소 항구적 월령 표시 의무화 △한국 정부의 미국 현지 조사권 부여 △미국 소에 대한 월령 식별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그는 18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막기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비록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지만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어 그냥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은) 쇠고기 재협상이 완료되면 비준 여부를 논의할 것이다. (피해 계층)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미 의회의 추이를 봐가면서 적절한 시점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연 배경에 대해 “촛불집회가 자칫 반미 시위로 보일까 우려했다”면서 “협상을 막 끝낸 정부가 또 재협상을 언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야당이지만 측면에서라도 물꼬를 터보자는 심정에서 외신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