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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한미(韓美) '광우병 차단' 명문화 /'美 발생땐 수입 중단' 외교문서로 보장 /일부 위험 부위도 수입 대상에서 제외
글쓴이 조선일보 등록일 2008-05-20
출처 조선일보 조회수 1156

다음은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기사입니다. 한미(韓美) '광우병 차단' 명문화 '美 발생땐 수입 중단' 외교문서로 보장 일부 위험 부위도 수입 대상에서 제외 전수용 기자 jsy@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문서를 한미 양국이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협의 결과를 20일 오후 2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19일 "지난 주말부터 미국측과 쇠고기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를 진행해왔다"며 "이는 재협상이 아니고,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한 추가협의 차원"이라고 말했다. 양국의 추가협의에서 한국 측에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에선 수전 슈워브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여했다. 양측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한국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당초 협상문 조항은 고치지 않되, 별도의 절차를 통해 수입중단이 가능하도록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이런 내용을 '외교문서(letter)' 방식으로 채택키로 했다. 그러나 외교문서의 문구를 둘러싸고 양측은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 우리측은 '광우병 발생시 즉각 수입을 중단한다'는 식의 명시적 표현을 요구한 반면, 미국측은 국제법에 근거해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일반적 권리를 인정해주는 수준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또 미국 국내 기준에서는 광우병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특정위험물질(SRM)로 규정돼 있지만 한·미간 체결된 수입위생조건에선 빠져 있는 횡돌기·극돌기(등뼈의 바깥 부위) 등을 추가로 SRM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횡돌기 등은 미국 내 작업장에서 제거된 채 수출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국민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추가 협의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당초 통상교섭본부는 추가 협의 결과를 19일 오후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하루 연기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구두(口頭)로 합의가 이뤄졌지만 확실한 외교문서를 통해 명문화하기 위해 공식발표가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추가 협의 결과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가급적 이번 주안에 고시(告示)·시행할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23일쯤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 : 2008.05.20 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