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보도자료

제목 靑 "사학 정상화 계기될 것" (연합뉴스)
글쓴이 헌변 등록일 2005-12-14
출처 조회수 1073

다음은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에 있는 것임. 연합뉴스의 기사라고 하고 있음. 입력 | 2005-12-14 18:34   靑 "사학 정상화 계기될 것"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찬성하는 국정브리핑 글이 14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국정브리핑은 이날 `특정 교원단체의 이사회 좌지우지 사실상 불가능'이라는 글에서 "사립학교법 통과는 교육의 정상화와 사학의 기능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브리핑은 이어 "일부 사학들의 부패 사슬을 끊고자 하는 이번 법개정은 다소간의 진통이 진행 중이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사학과 교육의 품질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글은 특히 청와대 소식지인 청와대 브리핑에도 게재됐다. 앞서 사학법인 단체들은 13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었다. 이와 관련, 국정브리핑은 "일부 언론과 사학 단체 등은 개정 사학법이 사학의존립 근간을 흔든다는 등의 과도한 부풀리기를 시도하며 위헌론 등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개인 의견을 전제로 "사학측의 개정안 재의요구는 여러 모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국정브리핑은 또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개방형이사제의 사학의 사유재산권 침해주장에 대해 "학교법인은 설립과 동시에 독립적 인격체로 공공성을 가지게 돼 설립자의 사유재산성은 소멸되므로 헌법상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청와대측은 그러나 "국정브리핑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해 내용을 소개한 것일뿐 이 글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할 수 없다"며 "사학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 이렇다할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신중한 입장은 사학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장외투쟁에 나선한나라당에 이어 종교계까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