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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5-12-14 16:48
천주교 "사학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사학법 반대, 천주교 주교회의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해온 카톨릭학교법인연합회 대표들과 전국 11개교구 주교 등이 모여 14일 중곡동 천주교 주교회의 대회의실에서 가진 대책회에 참석한 정진석 대주교 등 참석자들이 심각하게 사학법개정과 관련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
천주교계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사립학교법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촉구했다.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위원장 이용훈 주교)와 천주교 주교회의 사회주교위원회(위원장 정명조 주교)는 14일 서울 능동 천주교주교회의 대회의실에서 사립학교법이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대교구장 정진석(서울교구 학교법인 이사장) 대주교 등 전국11개 교구 주교와 황명덕 신부(학교법인 살레시오회) 등 4개 수도회 장상(長上), 박혜자 살레시오수녀학원 이사장 등 7개 수녀회 장상 등 모두 30명이 참석했다.
강우일(제주교구장) 신성학원 이사장, 박홍 서강대 이사장, 천주교 주교회의 사무처장 조규만 신부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들은 대책회의 직후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성명을 내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천주교를 비롯한 종교계 학교와 모든 사립학교의건학이념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킬 뿐 아니라 그 운영상의 자율성을 심히 위협한다"며"나아가 자율과 창의력을 강조하는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을 정상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조항들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졸속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이사회의 구성과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극소수이지만 우리 사회에 분명히존재해왔던 비리사학들도 자체적인 정화운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법이 통과됐기에 우리의 우려는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률불복종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또 헌법재판소 위헌소송 제기, 관련 단체와 연대 투쟁 등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13일 미리 배포한 성명서에서 언급한 '현 정권 퇴진 운동' 부분은 이날 성명에서는 빠졌다.
한편 천주교 대구대교구장 이문희(70ㆍ주교회의 성직주교위원회 위원장) 대주교도 14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성명을 내 "사학의 정체성소멸시키려는 정치계의 의도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천주교는 지난해 10월 정명조 주교 등 주교 일동 명의로 '사학법 개정을 매우우려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올해 9월 14일에는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해 대주교와주교들이 '사학관련법 개정법률안 처리 유보에 관한 청원'을 제출하는 등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사학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