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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합뉴스] 靑 “연방관보 오역 심려끼쳐 유감”/다른 기사들
글쓴이 연합뉴스 등록일 2008-05-12
출처 연합뉴스 조회수 1154

다음은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에 있는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 분야 : 정치   2008.5.12(월) 16:55 편집 靑 “연방관보 오역 심려끼쳐 유감”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12일 쇠고기 협상과 관련, 동물성 사료금지 완화조치를 담은 미국 연방관보 내용을 정부가 오역한데 대해 "국민께 불필요한 오해와 심려를 끼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협상의 내용이나 본질과는 관련이 없는 실무적인 실수로 보고를 받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면밀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해야 한다"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더 이상 상세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다음은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에 있는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 분야 : 정치   2008.5.12(월) 14:42 편집 野, 사료조치 ‘오역파동’ 총공세 "의도적 은폐" 장관고시 즉각연기 촉구 야권은 12일 쇠고기 협상과 관련, 동물성 사료금지 완화조치를 담은 미국 연방관보 내용을 정부가 오역(誤譯)했다고 설명한 데 대해 "총체적 협상부실이 확인됐다"며 총공세를 펼쳤다. 쇠고기 개방의 전제조건 격인 동물성 사료금지 강화조치가 오히려 후퇴했음에도 정부가 시장을 전면 개방해주는 `치명적 실수'를 저질렀다며 15일 장관 고시를 즉각연기하고 전면 재협상에 나서라고 집중공격을 퍼붓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오역파동이 단순한 해석상의 실수라기 보다는 의도적인 은폐 또는 묵인행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협상과정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통합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12일 구두논평에서 "광우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명박 정부의 무능함"이라며 "협상 상대인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우리 정부는 장관고시를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차 대변인은 이어 "동물사료 금지 조치에 대해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기망한것인지, 한국 정부가 눈을 감아준 것인지, 아니면 한국 정부가 국민을 기망한 것인지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사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부가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에 대한구체적 협의없이 미국에 `백지 위임'했음이 드러났다"며 "이 문제는 단순한 오역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인 동시에 협상의 주요내용에 대한 흠결"이라고 지적하고 "협상결과에 중과실이 있었던 만큼 정부는 조속히 협상을 무효화하고 재협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논평에서 "졸속협상을 해놓고 성과를 운운한 것은 국민들을 `장기판의 졸'로 보고 철저히 무시하며 우롱한 처사라고 밖에 할 수 없다"며 "이번 영어 오역이라는 한심한 작태에서 드러난 졸속 협상의 책임을 물어 정운천농수산부 장관과 협상대표단을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중대한 실수가 밝혀지고 협상전제가 뒤바뀐 상황이니 이제 재협상은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수조건이 됐다"며 "정부는 정운천 농수산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지적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검역주권과 국민의 생명권을 포기한 졸속 협상을 진행했다"며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고, 회견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 3불(不) 서명'에 동참한 50만명의 서명을 총리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15일 장관 고시를 무효화하려는 법적대응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율사출신의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이날 오후 당산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5일 장관 고시의 무효화를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쇠고기 협상의 위헌 여부를 가를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은 14일 오전 각 당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6인 연석회의'를 가질 예정이어서 쇠고기 정국을 둘러싼 야권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다음은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에 있는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 분야 : 정치   2008.5.12(월) 16:41 편집 美쇠고기 파동 키우는 농식품부 미국산 쇠고기 개방의 주무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가 이번 광우병 파동에 냉철히 대처하지 못해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다. 합리적.과학적 접근으로 국민을 차근차근 설득해 파문을 진정시켜야할 정부 부처가 허술한 대응, 안이한 자세, 뒷북 행정으로 문제를 자꾸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합의하고도 美동물사료조치 내용 몰라 민동석 농식품부 통상정책관이 이끄는 우리 협상단이 미국의 동물성사료조치 내용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연령 제한을 푸는데 합의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미국쇠고기 파동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미국은 최근 관보를 통해 "30개월이상 소의 뇌와 척수를 동물 사료로 사용할 수없다"는 내용의 기존보다 강화된 동물사료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우리 정부가 지난달 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미국측이 강화된 동물사료 조치를 '공포'하면 30개월이상 쇠고기도 허용하겠다고 합의했기 때문에, 이 공포와 함께 앞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연령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그러나 미국의 새 조치가 뇌와 척수 단 두 가지 광우병위험물질(SRM)만, 그것도30개월이상 소에서 나온 것만 사료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EU나 일본등의 기준에 비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농식품부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에 나섰다. 미국측의 조치가 30개월 이상 소에서 SRM이 있을 수 있는 뇌와 척수를 제거하고, 30개월미만 소라 하더라도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의 경우 돼지사료용 등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광우병 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이 마저도 실제 관보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따라 사태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미국측의 미흡한 동물사료조치 자체가 논란의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농식품부가 합의과정에서 미국측이 공포할 강화된 동물사료조치의 내용조차 몰랐던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합의 과정을 거론하지 않은 채 "30개월령 이하 소의 뇌와 척수는 광우병 위험물질(SRM)이 아니므로 실제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우리측이 요구한 교차오염 방지의 목적 달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 해명이 대부분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받아 30개월령미만 소의 뇌와 척수는 SRM이 아닌 점 등을 (미국이)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식의 '추정'화법을 쓰고 있어, 한미 쇠고기 협상 당시에 조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못박지 않고 미국이 2005년 10월 입안예고한 강화된 사료조치수준을 염두에 두고 포괄적으로 합의해준 것으로 보인다. 연령제한 철폐의 중요한 전제 조건임에도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의 조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점, 미국내 관보 공포 이후에도 제대로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섣불리 대국민 설득에 나선 점 등에서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 정부 "오역 유감" 청와대는 12일 대변인을 통해 "미국 관보 내용을 오역해 국민께 불필요한 오해와 심려를 끼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자 정부의 보도자료와 미국 관보의 차이가 영문 해석 오류에 따른 것이라는 해명이다. 문제 내용의 관보 원문은 "The entire carcass of cattle not inspected and passed for human consumption is also prohibited unless the cattle are less than 30 months of age, or the brains and spinal cords have been removed"이다. 즉 "30개월 미만 혹은 뇌와 척수를 제거한 소가 아니라면, 도축 검사를 받지 않아 식용으로 쓰일 수 없는 소는 동물 사료로 금지된다"는 것으로, 다시 말해 30개월 미만 소의 경우 도축검사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동물 사료로 쓰일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앞서 소개했듯, 정부는 지난 2일 미국측 조치에 대해 "30개월미만 소라 하더라도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의 경우 돼지사료용 등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광우병 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2005년 10월 미국측이 입안예고한 동물성사료조치 강화안의 내용과 같다. 그러나 현재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미국 관보와 우리 정부 해석 사이에 해석이 왜 다른지가 아닌만큼 '오역' 해명은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문제는 한미 쇠고기 협상 당시 우리 협상단이 관보에 실릴 내용, 즉 미국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최종판을 정확히 파악하고 연령제한 조건을 풀어줬냐는 것이고, 현재까지 농식품부 해명 등으로 미뤄봐서는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 ◇ "美동물사료조치 추가로 얻었다" 자랑 농식품부는 협상 이후 구체적 내용도 파악하지 못한 이 동물사료 조치강화를 연령폐지 철폐의 조건으로 관철시켰다는 점을 중요한 협상 성과로 강조해왔다. 한꺼번에 완전히 연령제한 빗장을 열어준게 아니라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의 공포 시점에 30개월이상 수입을 허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지난달 18일타결 당시 보도자료 제목에도 '단계적 개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협상 타결 이후 1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미국측이 약한 수준의 동물성사료조치를 '공포'해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연령제한은 한꺼번에 없어졌다. 이후로도 정운천 장관과 민동석 정책관은 각종 인터뷰와 상임위 질의 과정에서 "동물성사료 금지조치 강화는 OIE 규정에 없지만 우리가 추가로 얻어낸 것"이라고 내세웠다. 그러다 미국측 동물성사료 조치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올 때면 항상 "이 부분은 OIE 규정에 없는 권고사항일 뿐"이라고 어설픈 논리를 폈고, 강기갑(민주노동당)의원 등이 "그러면 OIE 기준 자체가 강제 사항이 없는 권고인데 우리는 왜 연령.부위 제한을 풀었냐"고 공격하면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됐다. ◇ "복어독 빼고 먹는 것과 같아.." 농식품부는 협상 타결 직후 제기된 '굴욕 협상', '광우병 위험' 지적에 대해 과학적, 논리적 근거를 갖고 토론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고위 관계자를 매스컴에 출연시켜 협상 결과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택했다. 특히 사실상 검역 전문성 측면에서 문외한에 가까운 정운천 장관과 쇠고기 협상수석 대표였던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이 국회와 언론을 상대로 미국 쇠고기 전면 개방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설화(舌禍)를 자초했다. 정 장관은 과학적 설명 없이 "광우병은 구제역과 달리 전염병이 아니다"고 말하는 '무지'를 드러냈고, 민 차관보는 광우병위험물질을 복어독과 비유해 "복어독을 빼고 안심하고 마음껏 복을 먹는 것과 같다"는 경솔한 발언으로 여론의 질책을 받았다. 농식품부와 정부는 비난 여론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서야 지난 2일 기자들을 상대로 '미국산 쇠고기 끝장 토론' 자리를 마련했으나, 정부측 입장을 대변하는 교수진을 앞세워 한쪽 논리만 설명하는데 급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다음은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에 있는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 분야 : 정치   2008.5.12(월) 15:15 편집 3野, 쇠고기 헌소·가처분신청 내일 제출 통합민주당 등 야3당은 13일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 협상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동시에 15일로 예정된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고시의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종률 원내부대표는 12일 오후 당산동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쇠고기 협상은 헌법상 국민주권, 생명권, 행복추구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청원권,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보건권, 소비자의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다른 국가로부터 가축이나 식품을 수입하면서 검역을 시행하는 것은 주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협정에 의해 포기되거나 양도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또 "장관 고시는 대한민국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으로서 헌법에위반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 및 건강권을 위협하는 내용으로서 수권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일탈해 발령된 위법한 고시"라며 "경제.통상 관련 사항은 입법예고기간을 60일 이상으로 하도록 한 지침까지 어겨가면서 예고기간을 단축하고 그대로 고시하려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된 "고 말했다. 그는 "고시 발효 즉시 막대한 물량의 미국산 쇠고기가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에 대량 유통돼 국민의 식탁에 오르게 되는 만큼 고시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중대한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다"며 "새로운 사정변경이 있고 미국측이 강화된 동물사료조처에 대한 중대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만큼 한미 양국은 즉각 쇠고기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제기에는 민주당 김효석, 자유선진당 권선택,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와 야3당 소속 의원, 학생과 주부 등 일반 시민도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다음은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에 있는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 분야 : 정치   2008.5.12(월) 16:04 편집 여야, 쇠고기 재협상-FTA 연계 공방 與 "연계 불가"..野 `오역파동' 공세 13,14일 한미FTA 청문회 대격돌 예고 여야는 12일 야권이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연계하기로 한 방침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우리 정부가 동물성 사료금지 완화조치를 담은 미국 연방관보 내용을 오역(誤譯)했음을 시인함에 따라 이 문제가 쇠고기 수입협상 과정 등을 둘러싼 의혹을 증폭시키고 파문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또 야권이 쇠고기 재협상과 한미FTA 비준안의 연계 방침을 분명히 함에 따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오는 13일부터 양일간 개최하는 한미FTA 비준안 처리에 관한 청문회에서도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날 야권이 공조를 통해 한미FTA 비준안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참여정부의 최대성과인 FTA 비준안 처리를 민주당이 나서서 무산시키려는 트집잡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쇠고기 문제와 비준동의안 처리를 연계하는 것은 FTA 비준안을 원래부터 처리해주지 않기 위해 트집잡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쇠고기는 쇠고기 문제대로 해결하고, FTA는 FTA대로 해결해야하는 것이고 연결은 잘못된 것"이라며 분리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등 야권은 미국 연방관보 오역 파문에 대해 "쇠고기 개방의 전제조건이었던 동물성 사료금지 강화조치가 오히려 후퇴했는데도 정부가 시장을 전면 개방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실수"라며 "실수인 지, 고의로 묵인한 것인 지를 밝혀야 한다"며 15일 예정된 장관고시의 연기와 전면 재협상, 협상과정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했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정부는 이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처음에는 미국 식약청 보도자료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더니 결국은 영문번역을 잘못했다고 실토했다"며 "대통령은 치명적 실수를 저지른 협상단과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을사퇴시키고 반드시 쇠고기 재협상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은 오는 15일 예정된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고시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1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미국 연방관보 `오역 파동'이 확산되자 "내용상 오해가 있다"며 진화에 나서는 한편 오는 13일 국회에서 해당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를 청취하고 명확한 해명을 촉구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