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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국민대회 有罪" 선고 '한양석 판사'는 누구?
국보법 위반자 처벌 어렵게 한 역사적(?) 판결 주역
1. 2004년 국보법死守대회 관련자들에 대해 유죄(有罪) 판결을 내린 한양석(韓陽錫) 판사는 국보법위반으로 기소된 이시우氏에 대해 무죄(無罪) 판결을 내린 인물이다.
韓판사는 4월23일 서울지법 417호 법정에서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최인식 국민행동본부 사무총장, 박찬성 북핵저지시민연대 대표에게 징역1년8개월, 집행유예 2년, 이기권 주권찾기시민모임 대표와 집회참가자였던 박은영씨에게 징역1년6개월, 벌금2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그는 1월31일 국보법위반 등(국가기밀 탐지·수집·누설, 反국가단체 찬양·고무 및 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 反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통신·회합 혐의 등) 혐의 등으로 구속돼 징역 10년·자격정지 10년의 중형을 구형받았던 사진작가 이시우(본명 이승구)에 대해 무죄(無罪)를 선고한 바 있다.
2. 韓판사의 이시우 판결에 대해, 친북좌익들은 「역사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인다.
우선 양형(量刑)과 관련, 국보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최고형에 해당되는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10년, 자격정지 10년이 구형된 사건에서 완전 무죄(無罪)가 선고된 것은 국보법과 관련된 재판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 판결은 무력화(無力化) 되 가던 국보법을 사실상 형해화(形骸化)시켜버렸다는 의미도 갖는다. 공안전문가들은 이시우 판례에 따르면, 앞으로 국보법 위반자를 사실상 처벌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한다.
(1) 우선 판결문은 『국보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국보법의 효력범위를 대폭 축소시켰다.
(2) 기밀의 탐지(探知)와 수집(收集)(국가보안법5조1항)과 관련, 검찰은 『피고인이 자진(自進)하여 북한 등 反국가단체를 지원할 목적(目的)으로 다수의 한국군과 주한미군기지 군사훈련현장·민통선 지역 등을 답사, 군사시설물을 촬영하거나 군사사항을 메모하고 모사도를 작성하는 등 「국가기밀(國家機密)」 또는 「군사상 기밀(軍事上 機密)」을 탐지(探知)·수집(收集)했다』고 기소했다.
실제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시우가「국가기밀(國家機密)」 또는 「군사상 기밀(軍事上 機密)」을 e-mail을 통해 북한에 보낸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나 작성한 메모, 모사도는 대부분 기지외부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지 않는 장소에서 촬영 작성한 것이어서 기밀로서의 비공지성(非公知性)을 인정할 수 없고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기밀로서의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마디로 自進해서 북한에 「국가기밀(國家機密)」 또는 「군사상 기밀(軍事上 機密)」을 탐지 수집해 넘겨줘도 널리 알려진 것이라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3) 기밀의 누설(국가보안법5조1항)과 관련, 검찰은 『자진(自進)하여 북한 등 反국가단체를 지원할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그의 홈페이지에 게시(揭示)하거나 그가 집필한 글에 삽입(揷入)하는 방법으로 「국가기밀(國家機密)」 또는 「군사상 기밀(軍事上 機密)」을 누설(漏泄)했다』고 기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집하여 공개한 정보들은 대부분 미국 민간군사전문 인터넷사이트인 글로벌시큐리티에서 내려 받았거나, 일간신문 인터넷 등에서 공개된 것과 유의미한 차이점이 없으므로 기밀로서의 非공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마찬가지로 북한에 「국가기밀(國家機密)」 또는 「군사상 기밀(軍事上 機密)」을 누설해도 널리 알져진 정보란 이유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3) 反국가단체 찬양고무 및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국가보안법제 7조1.5항)와 관련, 검찰은 『피고인이 유엔사·정전협정, 주한민군의 핵·화학무기 등에 관하여 다수의 문건을 집필하고 강연을 한 것이 북한 등 反국가단체를 찬양·고무·선전·동조한 것이고 이 문건들은 이적표현물이었다』고 기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문건이나 강연 주장이 북한의 그것과 상당부분 유사하고 反외세·反美的인 입장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주된 주제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의 화해·협력·평화적 통일에 있고, 북한을 찬양하거나 그들의 주장에 맹목적으로 추동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反외세·反美的이며 친북적 이적(利敵)언동이라는 판단에 대해, 주된 주제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의 화해·협력·평화적 통일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4) 이적표현물 소지 반포(국가보안법7조5항)와 관련, 검찰은 『피고인이 재미통일학연구소 소장 한호석의 기고문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이적표현물을 소지·반포하고 북한 원전(原典)과 국내에서 출판된 이적표현물을 집에서 보관하여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고 기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북한원전 중 일부는 문학작품에 불과하고, 국내출판물 중 한국공산주의운동사 등은 학술서적에 해당하여 모두 이적표현물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 『한호석기고문과 피고인이 보관한 나머지 출판물들은 「이적표현물(利敵表現物)」에 해당되지만 국가보안법 7조 5항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적목적(利敵目的)」이 인정돼야 하는데,
▲최근 남북정상회담 개최 남북교류활성화에 힘입어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북한의 출판물 등에 관한 국민적 수요도 늘어나면서 정부기관이나 공공도서관에서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 북한출판물을 자유로이 열람 대출 등사 할 수 있는 점과 ▲사진가인 피고인은 인터넷 신문 통일뉴스의 전문기자로도 활동하면서 남북관계 통일 유엔사 주한미군 등에 관한 다수의 기고문을 집필하여 왔고 ▲그와 같은 집필활동에 자신이 보관하던 북한 원전 등을 참고한 점에 비추어 이적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적표현물(利敵表現物)」을 가지고 있어도, 「이적목적(利敵目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5) 反국가단체구성원과의 통신·회합(국가보안법제8조1항)관련, 검찰은 『피고인이 일본에서 사진전을 개최하고 강연을 한다거나, 駐日미군기지의 실태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反국가단체인 조총련(朝總聯) 구성원 등과 이메일을 주고받고 만나서 인사를 나누는 등 통신·회합하였다』고 기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총련의 구성원들을 만나거나 이메일을 교환하였다하여도 의례적 사교적인 차원을 넘어서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과정에서 한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3. 좌파에선 이 판결을 열렬히 환영했다.
(1) 2월6일 권오헌(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 통일연대 국보법철폐위원장)은 「화해협력시대를 반영한 역사적 판단」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러한 판결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 전형이면서 공안당국의 국가보안법 적용의 오·남용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자 화해협력시대를 옳게 내다본 역사적 판결이었다.
이제까지의 대부분의 국가보안법 재판에서 보였던 냉전(冷戰)성역을 과감히 허무는 논리였다. 이러한 논리는 6.15공동선언 시대 국가보안법 폐지와 평화통일운동에도 직간접으로 영향을 줄 것임에 틀림없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1월31일 이렇게 논평했다.
『이로써 보안수사대, 검찰을 비롯한 공안당국의 6개월에 달하는 구속수사와 무려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것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이 땅의 민주와 인권,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양심적 인사들과 힘을 합쳐 국가보안법을 기어이 폐지시키고야 말 것이다』
한양석 판사는 1962년 생으로 80년 광주고등학교를 졸업해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뒤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근무해왔다.(프리존)
김성욱(프리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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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김성욱
2008.04.26 10:00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