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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의원전원 서명, 사학법 날치기 방조한 국회의장 불신임 결의안 제출!
글쓴이 헌변 등록일 2005-12-14
출처 조회수 1035

다음은 한나라당 홈페이이지 http://www.hannara.or.kr 에 있는 것임.    제목   의원전원 서명, 사학법 날치기 방조한 국회의장 불신임 결의안 제출! 날짜   2005-12-13   조회   110 한나라당은 여당이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사학법을 날치기 하도록 방조한 김원기 국회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오늘(13일) 오전 국회에 제출하였다. 한나라당 나경원 원내공보부대표는 기자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장 불신임결의안 제출에 대한 이유에 대해 "김원기 국회의장이 2005. 12. 9 제256회 국회 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개정안의 상정과 표결과정에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진행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의사진행으로 중립의무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국회법을 위반한 표결처리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바 있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제출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나공보부대표는 브리핑 내용에서 김원기 국회부의장의 국회법 위반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크게 네가지를 지적하였다. 1) 열린우리당 의원들 15명을 본회의 개회시각 2시간 전에 미리 별도의 출입문을 열어서 입장시킨 점 /그리고 본회의 시작즈음에는 기표를 달지 않는 정체불명의 남자들로 봉쇄한 해놓고 본회의장 왼쪽 출입문만을 열어서 열린우리당 의원들만 한명씩 미리 입장시킨 점 / 그로 인해서 국회의장 석과 단상은 열리우리당 의원들이 미리 점거함으로써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열린우리당이 원하는 상황으로 처리될 수 있게 한 점 2) 의사진행 과정에서 애초에 다섯 번째 안건으로 공표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첫 번째로 변경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한 점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하려면 국회법 77조에 의해서 미리 양당 교섭단체 협의 또는 의결이 필요한 데 이런 절차 없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진행하였음) 3) 국회법 93조에 의하면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못한 안건은 제안설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회의원들이 법안취지의 설명을 참고하지 못하고 투표한 점 4) 열린우리당 의원들 20명 가까이가 단상주변에 있었으며, 일부 의원은 끝까지 한나라당 의원과 같이 잡고 몸싸움 중이었음 / 따라서 표결 시간내에 제자리로 돌아가서 표결한다는 것이 도저히 물리적으로 불구한 상황이었음.  그런데도 표결한 것으로 처리된 것을 볼때 대리투표 의혹이 상당이 높음 / 따라서 국회의장은 대리투표를 방관하고 표결을 종영했음 / 또한 표결시간을 평소와 달리 7분이나 줌으로써 부당한 표결 진행을 한 것도 문제였음 /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회법상 법안 상정절차 중 하나인 상임위원장에 대한 중간보고를 듣지 않은 것임.  중간보고 누락은 어제 국회의장 면담과정에서 국회의장 스스로“아니 그러한 절차가 있느냐?”고 반문함으로써 증명되었음 나경원 공보부대표는 또 브리핑에서 "국회의장이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일체의 반민주적 행위는 국회의장 스스로 국회 권위를 실추시키고  의회 민주주의 질서를 짓밟은 것이다"라고 비난한 후, "한나라당은 이번 사태를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헌정사의 부끄러운 만행으로 규정하고, 헌정질서 수호차원에서 국회의 관행인 대화와 타협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국회법 절차를 명백히 위반하여, 국회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의회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책임을 물어 한나라당 국회의원 127명 전원이 서명한 김원기 국회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2005. 12. 13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