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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5-12-12 16:36
사학, 휴교 않고 헌소 추진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회장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는 금주 중 예정했던 휴교는 하지 않되 사립학교개정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법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기로 했다.
협의회는 12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여의도에서 16개 시ㆍ도 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회장단회의를 열어 헌법소원과 법률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사립학교법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회장단은 이와 함께 신입생 모집중지 및 학교폐쇄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한국사학법인연합회(조용기 우암학원 원장) 비상대책위원회에 일임키로 했다.
회장단은 9일 국회에서 통과된 사학법 개정 내용은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노무현대통령에게 재의를 요구하고 거부권 행사도 해줄 것을 청원키로 했다.
회장단은 사학법 '날치기 통과'를 저지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이날 일괄 사퇴한 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강력 투쟁키로 했다.
사학법인 관계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종교계ㆍ시민단체와 연대, 개정 사학법 시행을 저지키로 했으며 사학법인을 비리집단인 것처럼 발언한 김진표 교육부총리에 대한 퇴진운동을 적극 벌이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감회의에서 시ㆍ도교육청에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사학법인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한편 정확한 법개정 취지 등을 사학 법인들에 전달해 집단행동 자제를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사학법인들이 집단 행동을 벌일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지도감독권을 발동해 학교운영의 정상화를 꾀하고 시정명령에 불응하면 임원 취임승인 취소와 임시이사 파견 등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이사장과 학교장에 대한 고발조치와 함께 해임을 요구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그러나 교사들이 소속 학교 재단의 개방형 이사에 진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적극 알려 전교조 교사들의 개방형 이사 진출에 대한 사학법인들의 지나친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개방형 이사의 세부 선임절차 등을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종교 재단 등의 건학이념을 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회의 인사말을 통해 "당초 개정안은 법제화된 교수회나 교사회가 개방형이사를 선출하면 사학재단이 아무런 재량권 없이 이를 받아들이도록돼 있었다"며 "그러나 국회 협의 과정에서 개방형이사 비율을 4분의1로 줄였고 선임방법도 정관에서 정하도록 바꾸는 등 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개방형 이사가 4분의1에 불과해 결정권은 없지만 교비횡령이나 열지도 않은 이사회를 열었다고 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사학법개정의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