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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학 첨예대립] “법적으로도 안되면 학교문 모두 닫겠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정부와 사학간의 갈등이 사학측이 본격적인 불복종운동에 나서면서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사학의 강경한 움직임에 정부도 엄정 대응 방침을 정했다.
◇사학들,'명예훼손 소송'=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는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어 사학법 반대운동의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우선 이 법 자체가 헌법이 규정한 재산권을 침해한 만큼 헌법소원을 통해 위헌 여부를 묻기로 했다.
또 비리를 척결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건전한 사학에조차 법인이 외부에서 일방적으로 강요된 개방형 이사를 파견키로 한 만큼,이는 전체 사학을 '비리행위자'로 규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사학들의 판단이다.따라서 정부 여당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도 진행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이 사학법을 일방 표결처리해 절차상 하자가 있는 만큼 법원에 사학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낼 방침이다.
이같은 법적인 불복종운동과 함께 사학연합회는 학교폐쇄와 신입생 배정 거부 등 구체적인 압력수단도 동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하지만 섣부른 학교폐쇄 조치가 자칫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해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헌법소원 등 법적 불복종 운동 진행과 결과를 지켜보면서 투쟁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또 당초 논의됐던 휴교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했다.
사학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개정안 통과 당시의 격앙된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지속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사학법 불복종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사학측은 이번 불복종운동을 정권퇴진운동과도 연결시켜 총력을 다한다는 데도 입을 모았다.
◇정부,보조금 감축 등 정면대응=정부는 사학들의 반발에 엄정대응이라는 '채찍'을 휘두르면서도 사학 건학이념에 맞는 개방형 이사 선임 유도 등 '당근'도 제시하고 있다.일단 정부는 사학들이 학교폐쇄,휴교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학교장 징계,정부 보조금 감축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 학교폐쇄의 경우 해당 시도 교육감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만큼,이를 허락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개방형 이사의 자격을 사학법인이 만드는 자체 정관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돼 있는 만큼,사학들이 학교정관 유지를 통해 사학들의 건학이념에 맞는 자격을 가진 사람만 개방형 이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또 학교 내부 교사회나 교수회 등의 개방형 이사 선임 간섭도 최소화해,전교조 등의 학교 경영 개입 우려도 불식시킨다는 계획이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