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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2일)
조용기 사학법인연합회장 “감옥가더라도 이대론 학교운영 못해”
조용기 한국사학법인연합회장은 “건학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전 재산을 들여 세운 학교를 빼앗아가는데 벌금이나 징역 같은 처벌이 뭐 그리 무섭겠느냐”면서 “차라리 사립학교는 모두 문을 닫고 이를 모두 국공립으로 전환해 정부 의도대로 쥐락펴락하는 게 낫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 회장은 12일 사학법인연합회 긴급 회장단회의가 끝난 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개방형 이사제에 참여하는 전교조 교사가 2명이든 3명이든 숫자는 의미가 없다”면서 “단 한명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법으로 열렸다면 그건 결국 사립학교 운영뿐 아니라 교육 전체를 전교조에 넘겨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사학의 반발이 지나친 비약에 근거한다는 정부·여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현행 법으로도 사학의 투명경영을 위해서는 감사 등을 통해 충분히 비리를 척결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도 굳이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해 사학 고유의 의사결정에 간여하려는 의도는 분명 불순한 속셈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 회장은 사립학교법 불복종 수위와 관련 “법 자체가 헌법을 위반한데다 반교육적인 만큼 무효이며 위헌이라는 사실을 법률 불복종 운동과 헌법소원을 통해 보여주겠다”며 “사학법인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올가미를 씌운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학 비리가 계속되기 때문에 법을 바꿔 사학법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학교운영에 참여시키도록 못박겠다는 논리는 사학들의 건학이념과 학교 유지 이유를 완전히 훼손하는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면서 “앞으로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고 시민단체들과 함께 정권퇴진 운동도 벌일 것”이라고 못박았다.
조 회장은 “열린우리당이 밀어붙인 사립학교법은 곧 사립학교 간판을 빌려 친북 좌파의 전위대를 양성하려는 음모인 만큼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