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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헌소 등 법적 대응시 ‘위헌성’ 공방 치열할 듯 (조선닷컴)
글쓴이 헌변 등록일 2005-12-12
출처 조회수 1159

다음은 조선닷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것임.   사학 투쟁 강도 얼마나 될까 헌소 등 법적 대응시 ‘위헌성’ 공방 치열할 듯 신입생거부ㆍ학교폐쇄는 쉽게 실행하기 힘들어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5.12.12 19:08 50' 사학법인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에 맞서 12일 여러가지 투쟁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그 강도가 얼마나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학법인들은 우선 개정 사학법에 대한 헌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법률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내는 등 법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으며 내년부터는 신입생 모집을 거부키로 했다. ◇ 법적 공방 불가피 = 개정 사학법에 대한 법률적 논란은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사학법인들은 헌법소원은 물론, 법률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법률 불복종 운동을 벌이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사학법인들은 우선 위헌소송을 제기할 경우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개방형이사제와 친인척 교장 금지 조항 등이 사학운영의 자율성, 헌법상의 평등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황낙현 사무처장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 개정법은 사학의 자율성과 기본권을 침해는 독소조항으로 분명히 헌법상 위헌소지가 크다”며 “현재 법률자문을 받고 있고 조만간 변호인단을 구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 사무처장은 “사학 설립자들은 사유 재산을 털어 학교를 설립해 수많은 인재들을 육성해왔는데 정부가 이제 와서 (사학을) 범죄집단 취급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사유재산을 크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교육당국은 학교법인은 공공성을 지니기 때문에 공익 목적을 위한 합리적 제한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개방형 이사 선임 비율이 4분의 1이고 결원이 생기면 보충하는 형식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기존 이사의 경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해석이다. 개정안을 발의했던 열린우리당도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도 사외이사를 둬 경영과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는 데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사학법인이 이와 같은 형태인 개방형 이사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립 중등학교의 경우 정부가 매년 각 학교에 예산의 50∼60%나 되는 막대한 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는 사학재단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재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위헌 논란과 관련,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이날 시도교육감회의에서 위헌논란과 관련, “당초 개정안은 법제화된 교수회나 교사회가 개방형이사를 선출하면 사학재단이 아무런 재량권 없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돼 있었다”며 “그러나 국회 협의 과정에서 개방형이사 비율을 4분의1로 줄였고 선임 방법도 정관에서 정하도록 바꾸고 교사회, 학부모회 등의 법제화를 유보하는 등 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강조했다. ◇ 신입생 모집거부ㆍ학교폐쇄 가능할까 = 현재로서는 사립학교가 내년부터 신입생 모집을 거부할 수 있는 각급 학교는 중학교와 일반계 고교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대학의 경우에는 2006학년도 모집공고가 이미 나갔고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이날 신입생 추첨을 마쳤기 때문이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도 이미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했거나 모집절차를 밟고 있는 각급 학교의 경우에는 내년도 신입생 모집거부 대상 학교에서 제외하기로 내부방침을 세워놓은 상태다. 특히 현행법상 사학법인의 일방적인 신입생 모집 거부나 학교 폐쇄는 불법이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은 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각각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폐지 또는 변경 인가를 받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34조도 학교법인의 해산 사유를 파산하거나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하거나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거나 교육부 장관의 해산 명령이 있을 때 등으로 정해놓고 있다. 법인이 이사 정수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 해산 절차를 밟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입생을 뽑지 않을 경우에도 학교설립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당하게 위반한 것으로 간주,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및 임시이사 파견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그렇지만 사학재단의 입장은 결연해 보인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황 사무처장은 “재단설립자가 수백억, 수천억원대의 사재를 내서 설립한 학교를 정부와 정치권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같은 조직에 내주라고 하는데 재단 이사장이 범죄자되는 것을 두려워하겠느냐”고 반문한 뒤 “시행방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당초 투쟁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학교폐쇄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근원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학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사학재단이 이런 ’벼랑끝’ 투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 안팎에서는 사학법인의 학교폐쇄나 신입생 배정 거부 주장은 ‘엄포성’이 강하고 실제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오히려 여론을 등지는 ’악수’가 될 수도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서울지역 중학교와 일반계 후기 고등학교의 추첨 배정일이 내년 2월 초로 시간상 촉박하다는 점도 이런 견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사학법인들이 일단 신입생 모집 거부 시기를 당초 2006학년도에서 2007학년도로 연장하되 내년부터 신규 임용교사를 전혀 채용하지 않기로 하는 수준에서 학교폐쇄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