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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대리투표 논란 입증 여부 주목 (연합뉴스)
글쓴이 헌변 등록일 2005-12-12
출처 조회수 1038

다음은 조선닷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기사임. 연합뉴스의 기사라고 함. 대리투표 논란 입증 여부 주목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5.12.12 16:15 46' / 수정 : 2005.12.12 16:21 23' 관련 검색어 사학법 개정안, 대리투표 논란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열린우리당 의원 일부가 대리투표를 했다는 한나라당의 의혹 제기가 어떻게 판명날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12일 사학법 무효화 투쟁으로 국회의장실 점거해 표결당시 사회를 봤던 김원기(金元基) 의장에 대해 항의표시를 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 ‘대리투표 ’의혹을 규명하는데 주력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 12일 오전 한나라당 의원들이 사학법처리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김원기 국회의장실을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전기병 기자   여당 의원 중 한 명이라도 대리투표를 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표결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2년 11월12일 47개 민생관련 법안의 본회의 의결과정에서 의결 정족수가 모자라자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자당 의원을 대신해 표결 버튼을 누른 것이 기자들에 의해 발각됐고, 박관용(朴寬用) 당시 국회의장은 표결 결과를 무효화하고 재의결 절차를 밟은 선례가 있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법에는 대리투표 관련 규정이 없지만 실제 대리투표가 있었다면 도덕적 비난 여론 때문에 재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엄호성(嚴虎聲) 전략기획위원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당직자들은 당시 본회의 표결 상황을 촬영한 국회방송 녹화테이프의 정밀분석을 계속하는 한편, 폐쇄회로(CC)TV 화면까지도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1차 분석이 끝난 이날 여당 의원 5~6명이 대리 투표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특히 이 가운데 1명은 혐의가 확실시된다고 보고 있다. 당시 본회의장에 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사학법 표결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여당 의원 1명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의원이 찬반 버튼을 눌렀을 가능성은 제로라는 주장이다. 현재까지는 대리투표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한데다 당시 혼란한 상황속에서 표결을 못하게 잡았던 여당 의원이 누구인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증거도 없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대리 투표 의혹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대리투표는 있을 수 없다”며 “먼저 투표를 한 의원들이 단상에서 대치했던 의원들과 교대하는 방식으로 모두 표결을 마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