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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BBK 공작관련자, 선거끝나고 색출”
김경준 귀국 앞두고 으름장.. 김경준 7대 허위주장 반박자료 배포
김의중 기자 2007-11-14 오후 3:13:29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홍준표 위원장.ⓒ 프리존미디어 DB
한나라당은 이명박 후보가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 후보를 음해하는 등 ‘정치공작’ 행위를 자행한 사람에 대해 대선이 끝난 후에 철저히 색출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씨의 귀국을 앞두고 이 후보의 반대세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자, 이 후보가 BBK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준표 당 클린정치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희들은 김경준의 공작귀국 배경을 선거가 끝난 뒤가 되면 명백히 밝힐 수 있다”면서 “이에 관련된 당사자는 선거가 끝난 뒤에 철저히 색출하겠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지난 번(02년 대선)에는 소위 기양건설 공작 때 설훈 의원이 관련되어서 선거 끝난 후에도 정치복귀를 못하고 있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그는 특히 “국회에서 면책특권을 이용해 무분별한 공방전을 벌이는 것은 법적으로 어쩔 도리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국회 외에 신문.방송을 이용한 왜곡행위, 보도행위, 김경준의 공작귀국, 공작수사와 관련되는 당사자들은 선거가 끝난 뒤에 색출할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2002년처럼 두 번 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거가 끝난 뒤에 흐지부지 넘어가는 사태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당 클린정치위원회는 ‘김경준의 황당한 허위주장과 사건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김경준이 이미 주장한 바 있거나 귀국해서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들을 정리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자료에는 △BBK는 이명박 후보 소유다 △다스는 이 후보 소유다 △도곡동 부동산 매각 자금이 다스 투자금으로 흘러갔다 △LKe뱅크는 이 후보 소유다 △옵셔널벤처스도 이 후보 소유다 △BBK가 망한 것은 이 후보의 정치행보 때문이므로 김경준은 피해자다 △이 후보가 MAF펀드 회장으로 펀드를 지배했다 등 7가지 큰 틀의 김씨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이 담겨 있다.
클린정치위 소속 고승덕 변호사는 “국민 여러분들이 김경준이 앞으로 어떤 거짓말을 하더라도 저희가 예상한 범주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니까 진실을 올바르게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명박 후보가 이뱅크증권중개(eBK) 청산을 김경준에게 맡겼다는 한겨레신문 보도에 대해 “청산인은 김백준씨”라며 관련 내용을 부인,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반론보도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프리존뉴스 김의중 기자 (zerg@freezonenews.com)
김경준의 황당한 허위주장과 사건의 진실(한나라당 배포 자료)
허위 주장 (1): BBK는 이명박 후보 소유이다
1. ‘BBK’는 이 후보가 Bank of Bahrain, Kuwait의 약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다.
2. BBK (개정)정관에 최종 의사결정자가 “발기인 이명박”으로 표시되어 있다.
3. LKe가 BBK를 100% 소유하고 이 후보가 실질적 BBK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비밀계약서가 있다.
4. DAS 투자금 190억원이 BBK, LKe, EBK증권의 자본금으로 사용되었다.
(진실)1. BBK는 B(김경준의 단짝 친구인 오영석의 영어 이름 Bob), B(김경준의 처 이보라의 Bora), K(김경준의 Kyungjoon)을 따서 지은 이름이다. BBK 3인방이 BBK 설립당시 이사였다.
2. 이 후보는 BBK 주식 1주도 없고, 발기인이나 주주나 이사가 된 사실이 없다. 김경준이 제시한 BBK 개정정관은 조작된 것이다.
3. 김경준은 세무서에 BBK를 100% 소유한다고 신고했고, 금감원에도 이를 확인한 사실이 있다. 비밀계약서는 존재하지 않고, 김경준이 제시한 계약서는 이 후보 서명도 위조된 사실이 밝혀졌다.
4. DAS 투자는 2000년 4월 27일 시작되었다. BBK가 설립된 것은 99년 4월이고, 30억원으로 증자된 것은 99년 10월이다. BBK 자본금 30억원은 김경준이 친구의 창투사(이캐피탈)로부터 조달했음이 법인등기부에 나타나 있다. LKe가 자본금 20억으로 설립된 것은 2000년 2월이다. 모두 DAS가 투자하기 전이다.
허위 주장 (2): DAS는 이 후보 소유이다.
1. 이명박 후보가 김경준에게 DAS를 자기 회사라고 이야기했다.
2. 이 후보가 DAS 인장을 날인했다.
3. DAS가 김경준에 대한 소송을 늦게 제기한 것은 김경준에 대한 진정한 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진실)1. 김경준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다. DAS는 이 후보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리 없다.
2. 김경준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다. DAS는 이 후보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도장 날인할 리 없다.
3. DAS는 김경준이 도주한 것을 뒤늦게 알고 소재를 추적했지만 김경준이 이름까지 바꾸어 시간이 걸렸다.
허위주장 (3): 도곡동 부동산 매각 자금이 DAS 투자금으로 흘러갔다.
1. 김경준 DAS와 직접 투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투자한 것은 190억원이 아니라 24억원이다.
2. DAS 투자금은 도곡동 부동산 매각 자금이었다.
(진실)1. DAS가 정식으로 김경준과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투자했고, 190억원을 송금한 기록이 있다.
2. DAS가 펀드에 투자한 시기에 도곡동 부동산 매각 자금은 5년만기 보험상품에 묶여 있었다. 매각자금이 투자금으로 사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190억원 투자금은 DAS가 납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금, 정기예금 해지 등으로 조성한 자금이라고 100% 투명하게 밝혀졌다.
허위 주장 (4): LKe뱅크는 이 후보 소유이다.
1. LKe는 이 후보가 자금세탁을 하기 위해 만든 회사이다.
2. LKe와 BBK는 같은 사무실을 사용했다.
3. 김경준은 BBK와 LKe의 직원에 불과했다. 이 후보가 대표이사였으므로 회사 일을 몰랐을 리 없다.
4. LKe는 모든 자금을 MAF펀드에 투자해서 운영비는 BBK에서 조달했다.
(진실) 1. LKe는 실질적으로 인터넷기반 자산관리를 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였다. 하지만 BBK투자자문의 문제로 인터넷증권사(EBK) 설립이 무산되어 영업을 하지 못했다.
2. LKe는 증권사 설립단계에서 업무제휴 차원에서 같은 층에 위치하여 사무실을 분리하여 사용한 적은 있지만 별개의 회사이다.
3. 이 후보는 BBK와 무관하고, 2001년 4월 18일 LKe 대표에서 사임했다. LKe는 실제로 영업을 한 회사가 아닐 뿐 아니라 김경준은 사장으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한다고 회사인감과 통장을 관리하다가 범죄에 이용했다.
4. 김경준이 인터넷증권사를 준비하는 동안 LKe의 회계 등 실무를 알아서 한다고 했다.
허위 주장 (5): 옵셔널벤처스도 이 후보 소유이다.
1. 옵셔널벤처스는 이 후보 소유이고, 인수결정도 EBK증권의 우회상장 위해서 이 후보가 했다.
2. 김경준은 주가조작이나 공금횡령을 한 사실이 없다. 수백억 원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가져간 것이다.
3. 김경준의 미국내 재산은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 김경준 부부가 번 재산이다.
(진실)1. 옵셔널벤처스는 김경준이 미국에 세운 유령회사들을 내세워 개인적으로 인수한 사실이 미국 판결에서 인정되었다. 인수 당시 EBK증권은 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우회상장을 고려할 시점이 아니다.
2. 김경준이 단독으로 주가조작하고 공금을 횡령한 사실은 미국 판결에서 인정되었다.
3. 김경준이 횡령한 회사 공금을 빼돌려 미국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스위스 은행계좌에 빼돌린 사실은 미국 판결에서 인정되었다.
허위 주장 (6): BBK가 망한 것은 이 후보의 정치행보 때문이므로 김경준은 피해자이다.
1. 김경준은 잘 나가는 펀드매니저였는데 이 후보가 스카우트했다.
2. BBK 설립 전에 이 후보는 정치를 재개하지 않고 사업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정치를 시작하는 바람에 BBK가 망했다. 김경준은 피해자이다.
3. 금감원에 제출하였다는 김경준의 확인서는 실제로 김경준이 작성하거나 제출한 적이 없다.
(진실)1. 김경준은 99년 2월 외국계증권사에서 해고된 후 BBK를 설립했다. 이 후보에게 김경준이 접근했다.
2. BBK가 망한 것은 김경준 자신의 불법행위 때문이다. 김경준이 삼성생명 투자금의 수익률을 속이기 위해서 운용보고서를 위조했고 LKe 출자금으로 BBK 자본금을 유용했다가 금감원에 적발되어 투자자문업등록이 취소되었다. 이 후보 탓을 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함이다.
3. 금감원 부원장보(박광철)은 국회 정무위에서 김경준 본인에게 내용을 확인시키고 자필 서명을 받아 확인서를 제출받았다고 공식 답변했다.
허위 주장 (7): 이 후보가 MAF펀드 회장으로 펀드를 지배했다.
1. MAF펀드 회장은 이 후보이다.
2. MAF회장이 이 후보임을 입증하는 브로슈어가 있다.
3. DAS와 LKe가 MAF펀드 주식과 전환사채에 투자해서 펀드를 지배했다.
4. 펀드 자금은 이 후보가 유용했다. BBK가 이 후보에게 50억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
5. 이 후보 측에서 심텍에게 펀드 투자를 권유했다. 녹취록도 가지고 있다.
(진실)1. 뮤추얼펀드는 투자금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독립시킨 명목상의 회사이다. 펀드는 일상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회장이 있을 수 없다.
2. 브로슈어는 김경준이 혼자서 제작했다. 실제로 증권사 설립이 무산되어 브로슈어는 사용되지도 않았다.
3. 펀드에 투자한다고 펀드 경영권을 가질 수 없다. 펀드는 펀드매니저가 지배하고 운용하는 것이다.
4. 김경준이 혼자서 펀드 자금을 유용한 사실은 미국 연방법원 판결이 인정했다. BBK가 이 후보에게 송금했다고 한 것은 LKe 주식 매각대금이 LKe를 거쳐 이 후보에게 송금된 것을 착각한 것이다.
5. 심텍 고소장에는 씨티은행 직원 소개로 투자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도 이 후보가 덕담은 하였으나 투자권유는 아니라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