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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삼성로비 폭로, 비밀준수 위반이냐 내부자 양심고백이냐 (법률신문)
글쓴이 법률신문 등록일 2007-11-14
출처 법률신문 조회수 1092

다음은 법률신문 http://www.lawtimes.co.kr 에 있는 기사임. ----------------------------------------------------- [ 2007-11-12] 삼성로비 폭로, 비밀준수 위반이냐 내부자 양심고백이냐 김용철 변호사 '폭로'… 또 다른 논쟁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 구조본 법무팀장)의 삼성그룹 불법 비자금 조성과 로비 의혹 폭로에 대해 변호사의 비밀준수 의무 위반이냐 내부고발자의 양심고백이냐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진강)가 의혹을 폭로한 김 변호사에 대해 ‘비밀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검토했다. 서울 서초동에서 개업중인 한 변호사는 “삼성과 김 변호사의 관계는 법률문제와 관련된 의뢰인과 변호인의 수임관계로 보는 것이 맞다”며 “김 변호사가 회사내에서 피고용인으로서 단순한 임무만을 맡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에버랜드 사건 등 재판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당연히 비밀준수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 변호사는 “사람들의 관심이 모두 삼성 비자금 의혹과 떡값 명단에 몰려 있지만 변호사 입장에서는 비밀준수의무라는 중요한 문제가 걸려있다”며 “이는 변호사에게 있어 생명과도 같은 것이고 변호사의 존재의의와 직결되는 것으로 김 변호사의 이번 폭로는 의뢰인 보호를 위한 변호사의 비밀준수의무라는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김 변호사가 변호사협회 회원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삼성에 입사했다”며 “사내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니냐. 이번 문제로 사내 변호사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나빠지고 있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 법조인들과 시민단체는 변협의 징계검토는 부당하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사내 변호사는 고용된 임원일 뿐 의뢰인과 변호사라는 수임관계가 성립될 수 없어 의뢰인의 비밀을 지킬 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모 변호사는 “사내 변호사는 회사에 고용된 직원이지 클라이언트(의뢰인)와 변호사라는 수임관계가 존재할 수 없어 처음부터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사의 비밀준수의무는 성립될 수 없는 것” 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고용계약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지만 이를 변호사법 위반이라거나 변호사윤리의 문제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내에서 벌어지는 범죄행위를 그대로 보고만 있으라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변호사의 공익성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내 변호사 확대 문제 때문에 그러는 모양인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앞뒤가 바뀐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송호창 변호사(민변 사무차장)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비밀도 아니다”며 “변호사 윤리장전 제23조는 변호사의 비밀준수의무를 규정하면서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변호사 업무상 알게된 의뢰인의 비밀을)최소 범위 안에서 공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공익을 위해 범죄행위를 신고한 것으로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사내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줄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범죄행위를 신고했다고 사내 변호사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범죄행위를 밝히는 것은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의 상식이며 이 때문에 설령 김 변호사의 당시 신분을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로 본다해도 변협의 징계 검토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계속되자 대한변협은 김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한 적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최태형 대한변협 대변인은 “사람들 만나면 다 이 이야기 뿐이라 내부회의 과정에서 비밀준수의무위반에 대해 거론된 적이 있다”며 “논의과정에서 비밀준수의무 위반이다 아니다하는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징계에 착수했다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많다. 김 변호사가 말하는 내용의 구체성이나 검찰 수사가 이뤄진 것이 없어 일단 지켜보자는 것이 대한변협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또 이 문제가 사내변호사 문제로 확대될 경우 기업의 변호사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라 당분간 검찰 수사과정을 지켜보면서 사내변호사에 대한 윤리의무 강화 문제에 집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변인은 “사내변호사의 윤리와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와 사례 등을 연구 중에 있으며 현재 가동중인 변호사윤리장전특별위원회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 이라며 “윤리장전에 사내 변호사 윤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 다각도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재홍 nov@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