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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군사·안보전문가 NLL 특별좌담 (KONAS)
글쓴이 KONAS 등록일 2007-11-03
출처 KONAS 조회수 1261

다음은 KONAS http://www.konas.net 에 있는 기사임. ---------------------------------------- 군사·안보전문가 NLL 특별좌담 "NLL은 주권지역 … ‘해상경계선’·‘영해’의 개념" 노무현-김정일의 평양회담 이후 NLL문제를 놓고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미래한국신문은 NLL과 관련 군사·안보 전문가들을 초청, 이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좌담은 지난달 27일 미래한국신문 사옥에서 진행되었다. 참석자 - 사회 : 송대성(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예)공군 준장) - 패널 : 박용옥(전 국방차관, 1992년 남북고위급회담 군사분과위원장으로 남북불가침부속합의서 협상 대표, 현 한림국제대학원대 부총장, (예)육군중장) 박승춘(전 9군단장, 2004년 북한의 NLL침범 시 국방부 정보본부장,(예)육군중장) 서영길(전 해군 작전사령관, 1999년 연평해전 지휘, (예)해군중장) NLL은 주권지역…‘해상경계선’·‘영해’의 개념 盧 대통령과 통일부장관, NLL에 대한 北의 입장을 대변 송대성:오늘 모임은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NLL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을 모시고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자리다. NLL실전에 참전했던 해군의 서영길 제독, 국방차관을 역임하신 박용옥 장군, 2004년 북한경비함의 NLL 침범시 정보본부장을 역임하신 박승춘 장군 등 실제 그 상황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NLL 관련해서 좌담을 하는 자리다. 이 NLL문제는 지난 10월 2일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이전에 대단한 국민들의 관심사였다. 큰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많은 관심들이 있었다. 그러나 막상 정상회담을 할 때는 NLL 문제는 문서상으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그 후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다시 이 NLL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우선 서영길 제독이 NLL문제가 무엇이며 NLL이 설정된 역사적 배경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실전에 참전했던 분으로서 현재 NLL문제가 우리 안보와 남북한 문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해주기 바란다. NLL은 국제법상 인정되는 영해선 서영길 : NLL은 1953년 8월 30일 종전협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클라크 유엔사령관에 의해서 설정됐고 지난 50년 동안 남북간 실질적으로 지켜온 해상경계선이다. 법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해상경계선인 동시에 영해의 개념이 포함된다. 내가 해전에 직접 참여하면서 이건 분명히 해상경계선인 동시에 영해를 수호해야한다는 사명으로 임했다. 해상경계선은 어떤 관점에서 불분명한 점이 있다. 지상경계선은 철조망이나 팻말을 표시해서 분명한 선이 표시되어 있는데 해상에서의 경계선이라는 것은 정확한 위치선 식별이 곤란하다. 그리고 즉각 대응하는 데도 문제점이 있다. 6월 해전 시에는 최초로 북한군, 그 당시 개념으로는 북괴다. 북괴가 어뢰발사관을 열었다. 이 자체는 적대행위의 표시다. 우리는 끝까지 참고 유보했다. 이것을 현장에서 면밀히 분석한 다음 확실한 적대행위로서 발포를 했을 때 우리가 정당방위로 대응을 했다. 우리로서는 명백한 합법적인 조치는 다 취했다. 현장에서의 대응이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 송대성 : 방금 서 제독의 말씀과 같이 NLL은 철저한 영토개념이고, 해상경계선이다. 그런데 육상에 비하면 경계표시의 어려움이라든가 즉각 대응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약간 경계선이 불분명한 점이 있다는 말씀인가? 서영길 : 그렇다. 최초로 해전이 벌어졌을 때 미국 국무부 반응은 그게 과연 영해냐, 해상경계선의 개념이냐 하는 애매한 발언을 했다. 그 당시 우리는 주권의 개념을 이야기했다. NLL은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측면에서 경계선인 동시에 영해선이다. 주권이 미치는 영역은 영해다. 국제법적으로도 인정이 된다. 송대성 : NLL은 1953년 휴전협정이 끝난 다음에 설정된 것이 아닌가. 그 당시 북한의 입장은 어땠는가.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것은 자기들 의지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그었다고 하는데. 서영길 : 그 당시에는 북괴군의 해군력이 상당히 미미한 상태고 한국과 유엔군은 월등한 해군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해상충돌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해상경계선의 개념으로 설정한 것이다. 박승춘 : 1945년 해방 직후 미국과 소련이 합의한 38도선에는 지금의 우리 영토인 연평도, 백령도 등이 포함됐을 뿐만 아니라 38선 이남의 도서들도 모두 우리의 영토이었다. 6·25전쟁 직후 NLL을 그을 당시에는 국군과 유엔군이 전 해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전 38도선 이남의 섬 뿐만 아니라 38도선 이북의 해상까지도 얼마든지 장악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는 융통성을 발휘하여 38도선 이남의 섬들 중에서 북한해역에 가까이 있는 섬들을 양보하여 1953년 8월 30일 지금의 NLL을 설정하였다. 그 후 북한은 1973년 이전까지 NLL에 대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박용옥 : 38선 이남에 있던 섬들 중에서 전쟁 전에 북한이 가지고 있던 섬들은 다 돌려줬는데 백령도 등 서해 5개 섬은 예외로 한다고 정전협정에 명시되어 있다. NLL은 서해 5도와 북한 사이의 중간선을 따라 합리적으로 그어진 선이지 북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작정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 아니다. 北해군력 증강 이후 NLL 문제 제기 송대성 : 첫 질문은 NLL의 개념이 무엇이고 그 당시 설정된 역사적 배경이 무엇이냐 인데 명쾌하게 이야기해 주었고. 서 제독에게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그 이후로 남북한이 NLL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하는 점이다. 언제부터 NLL이 문제가 되었는가. 서영길 : 1973년 북한이 미사일고속정을 도입하고 육상에 지대함미사일 기기를 설치했다. 북한 해군력이 어느 정도 증강되면서 NLL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 후 1974년 서해에서 어선 14척이 NLL선을 월선했고 우리 구축함과 경비함들이 저지하기 위해 충돌이 발생했다. 그 이후에 잠잠해졌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1999년 연평해전이다. 연평도 근해에 꽃게가 난다. 인민무력부 입장에서는 4~6월까지 2,000만 달러의 소득이 나온다. 연평도 근해에서 꽃게잡이하는 어선은 인민무력부 소속이다. 꽃게로 얻은 소득을 인민무력부에서는 독립채산재로 운영한다. 조업을 하면서 NLL을 침범하니까 우리는 계속 밀어내는 식으로 월선을 저지했는데, 결정적으로 1999년 6월 15일 남북 간 교전이 최초로 발생했다. 그 이후 북한이 1999년 9월 2일, 해상경계선을 선포했다. 경기도와 황해도의 중간선을 해상경계선이라고 설정하고 2000년 3월 23일에 서해직항로를 설정하면서 5개도서 출입할 때는 북한의 승인을 받으라는 통항로선언을 하게 된다. 이후 남북간에 군사적 긴장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6월 15일 평양을 방문해서 정상급선언을 하게 된다. 정상회담 후 김대중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다”고 했다. 그런 상태에서 2002년 6월 29일 보복행위로 서해교전이 발생한다. 김정일이 NLL 바로 위에 있는 사곶이라는 해군기지에 3년 동안 책임자를 안 바꿨다. 그 자체가 시기와 장소를 선택해서 보복하라는 묵시적인 지시가 아닌가 판단한다. 우리가 월드컵 4강전을 할 때 교전을 벌여 우리 장병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자가 생겼던 서해교전이 최근 남북이 NLL로 인해 발생했던 남북간 분쟁의 실제사례다. 송대성 : 말씀을 들으니 북한이 1974년 이후 25년간 조용히 있다가 1999년부터 다시 도발을 시작할 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대북포용정책을 펼 때였다. 북한으로서는 이때 슬쩍 흥정도 해봐야겠다는 저의는 없었겠나? 서영길 : 연평해전에는 정치적인 의미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지 않겠느냐고 해석할 수 있다. 그 당시 99년 6월에 장성급회담을 했다. 해전을 통해서 협상을 전개하는데 정치적 입장을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고, 경제적 실리도 추구하고, 외교적으로는 힘의 수단을 불어 넣기 위한 목표가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해군력을 최초로 투입해봤는데 의외로 우리 저항이 컸기 때문에 물러선 것이다. 어떤 측면에서는 군사적인 목적 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이 우선시 된 해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박승춘 : NLL문제는 철저하게 안보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 그와 관련해서 우선 73년에 북한이 NLL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배경을 알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북한은 50년대 말까지 전후 복구를 거의 완료하고 62년에 군사 우선정책 ‘4대 군사노선’을 북한의 정책으로 정했다. 그리고 60년대 말까지 거의 완료가 되면서 북한의 군사력은 남한의 군사력보다 월등해졌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그 당시 월남의 게릴라전에 고무되어 남한에 대해서도 후방 게릴라전을 펼치려고 68년 울진, 삼척에 대규모 무장공비를 침투시켰다. 그러나 무장공비 침투시도에 실패하면서 북한은 남침을 위한 땅굴을 파기 시작했다. 그 중 우리가 땅굴을 최초로 발견한 시기가 74년이었기 때문에 북한은 이미 70년대 거의 남침땅굴을 완료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땅굴이 거의 완료된 시기, 북한 해군력이 강화되는 시기에 맞춰서 73년부터 NLL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따라서 NLL문제는 철저하게 안보적인 시각에서 봐야 된다. 北평화공세 펼때 도발 가능성 높아 박용옥 : 1973년은 정치적으로 화해무드가 있는 시기다. 72년에 7·4공동선언이 나오고, 남북조절위원회가 생겼다. 연평해전이 일어난 99년 역시 김대중정권이 들어서서 한창 햇볕정책을 펴면서 북한과 관계개선하기 위해 안달하는 시기였다. 이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우리가 대북유화적 정책 또는 대북접근을 적극적으로 취하려는 시기에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6·25전쟁 전부터 지금까지 북한은 남한을 도발할 때는 항상 평화공세를 앞세웠다. 그래서 평화무드가 있을 때 도발의 가능성이 높다는 데 국민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 송대성 : 근래 NLL과 관련해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안보개념’이니, 노무현 대통령은 ‘영토개념’이 아니니 하는 발언 등을 통해 물의를 빚고 있는데 이런 주장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박용옥 : “안보적 성격이 강하다”는 말은 영토가 아니니까 타협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말장난이라고 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의 잘못된 안보관, 국방관이 문제라고 본다. 여기서 모든 것이 출발한다. 현 정권은 북한과 경협을 확대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서 군사문제, 안보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한다는 패러다임을 갖고 있다.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소위 기능적 접근이다. 오늘날 유럽통합이 이런 기능적 접근방식으로 이뤄졌는데, 그것은 유럽사회가 매우 평화지향적이고 합리성이 지배하고, 서로 신뢰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 지금 남북한 관계는 북한의 핵개발과 더불어 최악의 안보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국론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분열된 상태고, 북한의 대남적화 야욕과 군사태세는 전혀 변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방식의 기능적 접근이나 평화지상주의 안보관은 현실적 상황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NLL도 이런 평화지상주의, 대북유화적인 틀 속에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노 대통령은 지난 5월 몽골을 방문했을 때 남북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가급적 양보를 많이 하겠다”고도 했다. NLL 문제는 통일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겠지만, 그 전엔 어느 일방이 완전히 양보하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그런데 이걸 들고나왔다는 것은 결국 북한과 협상해서 재조정할 용의를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남북관계의 진전을 국민에게 과시하고, 더 나아가서는 금년 대선정국을 고려한 정치적 목적을 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 대통령은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라는 희한한 말을 했다. 헌법 3조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도 우리 영토인데 영토 안에 또 무슨 영토선을 그어놓느냐는 것이다. 이것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NLL 남쪽 구역은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이다. 그 주권적 관할구역을 사수하는 것이 군의 임무다. 노 대통령 식으로 이야기하면 NLL은 영토선도 아닌데 왜 사수한다고 난리들이냐, 근본적으로 잘못된 인식에서 NLL 사수 임무가 수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해군의 NLL 사수 임무가 마치 잘못된 인식에서 북한과 티격태격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을 오도하고 국군의 임무 자체를 짓밟는 대통령의 오류다. NLL이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는 말도 그렇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재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식으로 슬쩍 돌리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이 아닌가.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일본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재협상하겠는가. NLL을 지키는 것은 국익수호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안보적 성격이 강하다”, “영토선이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사수하는 것이 아니다. 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에 따르면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했다. 그 다음에 내가 남북고위급회담 군사분과위원장을 하면서 협상한 것이 불가침부속합의서다. 불가침부속합의서 제 9~11조에서는 기본합의서에 규정된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제 10조에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 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했다. 지금와서 북한은 지금까지 관할한 구역에 대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정부는 “계속 협의한다”는 말을 “협의하여 다시 정하기로 했다”는 식으로 바꿔 말하고 있다. 이게 또 말장난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협의한다”고 했지, “협의하여 다시 정한다”고 하지 않았다. 언제 어떻게 협의하고 어떤 방향으로 합의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한 바 없다. 당시에는 남북기본합의서가 철저히 이행, 준수되고, 남북 간 상호 군사적 신뢰관계가 확고하게 구축되어 북한의 대남군사위협이 완전히 해소되는 상황을 전제로 협의한다는 것이지 심각한 군사긴장과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협의한다는것이 아니다. 협의 결과도 그때 가 봐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북한 핵무장, 국론분열, 한미동맹훼손 등 6·25 이후 최악의 안보상황에서 NLL을 다시 협의해서 정한다는 것이 넌센스 중의 넌센스다. 송대성 : 남북기본합의서 불가침 부속합의서에는 ‘협의한다’는 말은 있지만, ‘협의’라는 것은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것을 특정시기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협의하자고 하면 응해줄 의무가 있는 것처럼 정부가 해석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더구나 11월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통일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는 마치 정상회담에서 내부적으로 무슨 밀약이라도 한 것처럼 비친다. 박용옥 : 협의에 임해서 재조정해야 한다는 (정부의) 의식 자체가 문제다. 협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입장의 변화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 현재 북한은 NLL을 불법적 선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우리는 NLL을 우리의 주권적 관할구역으로 사수하고 있다. 따라서 타협은 있을 수 없고 성립될 수도 없다. 서영길 : 지금까지 NLL은 실효적이고 실직적으로 우리가 지배해 왔다. 말씀드린대로 73년 이전까지는 북한이 그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용인 내지는 묵종해 오다가 자기들이 유리한 조건이 되니까 그때서야 문제를 제기했다. 일반적인 상식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에 분명히 NLL은 해상경계선의 개념인데, 국군의 통수권자인 대통령만 특수한 지식으로 영토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생각, 국민과 다른 게 문제 송대성 : 방금 좋은 지적을 해주었는데, ‘대통령의 특수지식’이다. 문제는 대통령이나 통일부 장관이 갖고 있는 이 특수한 지식이 북한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비추이고 있는 점이 큰 문제점이 아닌가. 박승춘 : 지금 NLL을 재조정하기 위해 전개되는 과정이 전시작통권 이양과 한미연합사 해체를 추진할 때와 같이 먼저 관련 장관이나 부서에서 분위기를 만들고 마지막에는 대통령이 나서서 강하게 추진해 가는 패턴과 유사하다. 그리고 이번 NLL 문제는 주적개념 폐지, 보안법폐지 추진, 전선지역의 심리전을 위한 전광판·방송장비 철거, 한미연합사 해체와 같이 지난 5년간 노무현정권에서 추진해 왔던 일련의 과업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박용옥 : 지금 일련의 사태들은 북한이 지난 반세기 동안 바라온 최대의 목표가 노무현정권 하에서 수행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송대성 : 정보본부장을 역임한 박승춘 장군께서는 현 정부에서 NLL과 관련해 이러한 주장이 나온 배경을 잘 알고 있을텐데, 구체적인 사례 한 두 가지를 말씀해 준다면. 박승춘 : 북한은 73년 이후부터 서해 5개 도서 주변 수역을 북한의 영역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북한이 이의를 제기했어도 그동안 대한민국 역대정부는 명백한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논란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왜 현 정부 들어 NLL이 문제가 되느냐. 첫째는 노 대통령의 국방·안보관 때문이다. 독도문제를 일본이 집요하게 제기해도 국내에서 논쟁이 안 되는 것은 국민의 생각과 대통령의 생각이 같기 때문이다. 그런데 NLL문제는 대통령의 생각과 국민의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 노 대통령이 NLL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있다. 노 대통령은 2003년 2월 취임 이후 서해교전 전사 장병 첫해 추도식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또, 2004년 7월 14일에 북한경비함이 NLL을 침범했는데 그때 침범한 북한경비함이 2002년 6월 29일 서해교전에서 우리 장병 6명을 죽인 등산곶 684호였다. 당시 정부는 침범한 북한은 놔두고 작전한 우리 군을 사과시키고 조사하고 처벌하려 했다. 노무현 정권 5년 동안 우리의 안보를 결정적으로 위협하는 시도들이 추진돼 왔다. 즉, 주적개념폐지, 국가보안법폐지추진, 전선지역 방송,전광판 제거, 전단살포 중지, 한미연합사 해체결정에 이어서 NLL 재설정 등이다. 그리고 NLL문제가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것은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강조하면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만들고, 말하자면 정략적인 평화공세를 하는 데 이용하면서 NLL을 북한의 의도대로 양보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송대성 : 연합사해체, 전작권 환수, 그 다음에 NLL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그때그때 나온 것 같지만 정보본부장 말씀을 들어보면 한국의 안보 역량을 파괴하기 위한 로드맵이 있었고 친북좌파 정권에서 거기에 따라서 하나하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지난 정상회담에서도 비록 NLL문제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깊은 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맥락에서 정상회담에서 공동어로수역 설정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등은 NLL 문제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서영길 : 이것이 하나의 위장인 것 같다. 지난 정권때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사람의 말을 그대로 빌리자면, “공동어로구역과 해주직항로를 열어서 NLL을 변경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핵심이 있는것 같다.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고 직항로를 설정한 그 자체가 벌써 NLL을 구멍을 뚫어놓는 것이다. NLL 북방 해주, 사곶, 백령도 북방 지역에는 북한의 해군기지와 공군기지가 다수 위치해 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북한이 그 곳에 있는 전력으로 대응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과연 뭘 할 것인가. “평화, 평화”하면서 뒷짐지고 있다가 결국은 서해교전 같이 당하는 일이 생긴다. 북한은 평화체제로 가면서 마지막 단계로 주한미군 철수라는 큰 목표를 갖고 있다. 1999년 연평해전 때 마음 든든하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그 당시 많은 주한미군 전력이 한반도에 전개돼 있었다. 특수전을 수행하는 미군 잠수함이 당시 진해에 정박해 있었고, 미 공군 F15가 훈련을 위해 광주에 6월 15일부터 25일까지 있었다. 육군 1개 중대가 철원 근처에서 훈련하고 있었다. 해군작전사령부는 미7함대 사령관과 연평해전 상황을 계속 공유했다. NLL에서 무슨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에게 주어진 임무가 사수 다음에 확전방지였다. 확전을 방지할 때 튼튼한 주한미군 전력이 있음으로써 믿음을 갖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다. 이것을 빼기 위해 지금 북한이 공동어로수역이라든지, 직항로 등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한미군과의 관계를 더 공고히 해야 되고 다음 정권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만 NLL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정권의 NLL 타협 의도 뚜렷 송대성 : 마지막으로 NLL문제와 관련해 가장 심각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 문제점에 대해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처해야 하는지 결론적인 의미에서 한 말씀씩 부탁드린다. 박용옥 :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무현정권의 NLL 타협 의도다. 지금 노 대통령은 북에 많은 것을 양보하려 한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북한은 NLL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불법적인 경계선이자 무장충돌의 원인이라고 들고 나온다. 이 문제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통일이 될 때까지는 한쪽이 완전히 포기하고 양보하기 전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는 NLL에 대한 재협상은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공동어로수역, 직항로 등을 통해 NLL의 해상경계선으로서의 군사적 기능을 묶어두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NLL의 의미는 없어진다. 겉으로는 협상 안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다. 대처방안은 무엇보다 우선,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무슨 회담을 하든 기존 입장을 확실히 지켜야 한다. 또 이 문제와 관련하여 유엔군사령부를 비롯한 한미동맹의 결속관계를 강력히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본다. 이럴 때일수록 한미 간 긴밀한 협력 하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국민 동의 없는 이런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것을 요구해야 한다. 서영길 : 국제법적 관례에서 사전통고제 등의 절차를 준수케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가시적으로 신뢰 구축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걸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한다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건, 국제적인 관행에 따라 절차를 만들어 놓은 다음 유엔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놓아야 하는데, 그런 것 자체도 북한의 행태로 보아 의심이 간다. 이번에 장관회담도 국제법상 절차를 만들어 놓고 그에 따라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는 남북기본합의서대로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 생각한다. 송대성 : 양쪽이 공동경비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공백화시키면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이 그렇게 국제법을 잘 지키는 것도 아니고 잘못될 경우에는 서해특별협력지대가 아니라 ‘서해특별분쟁갈등지대’가 될 가능성이 많다. 실무에 임하는 국방장관이나 대표단은 이 문제를 철저하게 경계심을 갖고 논의하여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된다. 박승춘 : 노 대통령은 공동어로수역 등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고, 우리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발적 충돌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역사적으로 보면 60년대 초에 NLL지역에 공동어로수역을 만들어서 오히려 충돌이 더 생겼던 적이 있고, 판문점 지역도 공동경비구역으로 같이 경비를 섰다가 도끼만행 사건 때문에 갈라섰다. 남북한이 공동으로 경비하고 섞이면 반드시 충돌하고 문제가 더 생긴다. 서영길 : ‘평화’를 위장해서 합의한 것이 서해평화협력특별지역 같은 사항이다. 대전제가 신뢰구축이고 대단히 중요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언급은 안 보인다.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신뢰구축을 통해 NLL문제를 협상해야 한다. 그리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보면 일반 학생과 국민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 밖이라는 생각이 든다. 국가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수도권 방어하는 서해 NLL만 北 문제 제기 박승춘 : 안보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서해에도 NLL이 있고 동해에도 NLL이 있는데 왜 동해는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서해 NLL이 우리 수도권 방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북한이 특수전부대를 침투시키고 기습공격하는 데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서해 NLL을 가지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이다. 노무현정권 들어와서 안보상황을 보면 2012년에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도록 결정했고, 주한미군사령부를 평택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전방에 미2사단도 의정부에 모였다가 한강 이남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다. 그럼 서울과 수도권, 수도권 전방에 미군이 거의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미군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서울과 수도권 전방의 전쟁억지력이 현저히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만일 NLL까지 무력화되면, 지상뿐만 아니라 해상으로 동시에 수도권 기습공격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NLL이 조정되면 해상으로 들어오는 북한의 기습공격을 감시하고 경고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에 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먼저 언급한 바와 같이 노무현정권 5년 동안 우리 안보태세가 약화되어 온 과정을 볼 때, NLL문제는 앞으로 우리 안보에 그리고 수도권과 서울 방어에 결정적인 위협을 줄 수 있다. 서영길 : 직항로나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해놓으면 북한의 고속침투세력들이 그대로 들어올 수 있다. 우리가 최근까지 계속 염려를 많이 한 것이 뭐냐면 해상에서 적의 해상특수전 세력의 고속침투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즉 대 특수전 수행능력을 어떻게 합동·연합작전 할 것인가가 주 관심사였다. 이대로 (NLL을) 열어버리면 그대로 수도권에 들어온다. 안보적인 측면에서 가장 위협요소가 되는 것 중 하나다. 박승춘 : 6·25전쟁 때도 북한이 어선에 특수부대원을 실어서 후방으로 침투시킨 사례가 얼마든지 있다. 지금 노 대통령의 생각은 NLL에 대해서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안법 폐지만 실패했고 나머지는 다 추진했다. 보안법은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명확히 목소리를 내야 하고, 국회의 동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국방부가 명확하게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11월에 북한과 협상에 참여하는 협상실무자들의 확고한 안보관일 것이다. 송대성 : 장시간 말씀을 나누었는데, 결론을 내리자면 NLL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는 철저한 영토개념인 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여기에 공동어로수역, 서해평화협력특별지역이 설정되어 잘못되면 수도권을 공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다. 북한이 동해가 아닌 유독 서해에서 NLL문제를 제기함은 북한의 수도권 공략을 위한 루트 확보라는 북한의 분명한 저의가 포함된 심각한 문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정부가 앞장서서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소위 북한의 숙원과제를 수용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화급하게 11월의 국방장관 회담에서 NLL문제와 관련 큰 잘못을 저지르게 국방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NLL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온 국민이 힘을 합쳐 우리의 영토를 함께 수호하여야 한다. 국방부는 11월 국방장관회담에 참가하는 실무자들이 어떠한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됨을 명심하여야만 한다. 국방부는 NLL문제완 관련 기존의 입장을 철저히 고수해야 되고 이걸 잘못 협상할 때는 단순한 한 정권만 아니라 영원한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인식을 갖고 회담에 임하여야만 한다. 수많은 안보단체들은 총궐기해서 NLL문제와 관련해서 잘못된 결정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인들은 글로써 때로는 강의로써 국민들에게 계속 NLL 관련 정확한 내용들을 알려주고 잘못된 역사적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만 한다. 정리/김정은 기자 hyciel@ 사진/황성일 기자 hsi770@ 출처:미래한국신문 http://www.futurekorea.co.kr/ written by. konas 2007.11.02 09:46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