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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사학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일방 통과 (연합뉴스)
글쓴이 헌변 등록일 2005-12-09
출처 조회수 1128

다음은 조선닷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것임. 연합뉴스의 기사라고 함.   입력 | 2005-12-09 14:48   ‘사학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일방 통과 여·야 의원들의 거친 공방 9일 오후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의장이 표결처리하려 하자 열린우리당의원들과 한나라당의원들이 격렬한 몸싸움을 하고 있다.[연합]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국회의장 직권으로 개정안을 상정한 뒤 곧바로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은 154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찬성 140, 반대 4, 기권 10표로 통과됐다.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45분께 한나라당의 육탄저지를 뚫고 본회의장에 들어섰고 순식간에 개의 선언, 직권 상정, 표결처리를 강행했다. 사립학교법 국회 통과…사학단체 "신입생 안 받아" 항의하는 한나라당의원들 9일 오후 사학법개정안이 한나라당의원들의 반대속에 국회 본회의속에 통과되자 단상을 점거하고 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다.[연합] 한나라당 의원들은 “무효”를 외치며 의장석을 점령을 시도했고, 이를 제지하는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김 의장은 “부끄럽지도 않느냐”며 “세상에 어느 나라 국회가 표결을 폭력으로 방해하느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김 의장은 사학법 개정안을 표결처리 뒤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면서 본회의 산회를 선포했다. 사학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이사진 7명 중 개방형 이사를 4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이사는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로 추천해 이사회가 최종 선임권을 행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 보좌진 등 200여명이 의장 단상 앞에 뒤엉켜 멱살을 잡고 격한 몸싸움을 벌이며 대치했다. 분열된 국회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본회의장 진입을 둘러싸고 여.야 사이에 벌어진 몸싸움 도중 깨진 유리창.[연합] 열린우리당은 본회의 시작 3시간 전부터 발 빠르게 회의장 출입구 3곳을 봉쇄하고 도시락을 먹으면서 의원 총회를 진행했다. 또한 본회의장 내부에도 미리 의원들을 배치하는 등 이중, 삼중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의 진입을 막았다. 뒤늦게 도착한 한나라당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했으나 저지선을 뚫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나라당은 회의 시작 3시간 전에 의총을 열었지만, 행동개시 시각 및 의장실점거 시나리오 등 세부 행동강령을 놓고 격론을 벌이다가 뒤늦게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 등 일부 의원들과 보좌관들은 스크럼을 짜고 선별적으로 의원들을 본회의장에 들여보냈다. 강재섭(姜在涉)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좌측문을 통해 김원기 국회의장실로 향하려 했으나 열린우리당 당직자들의 저지에 막혔다. 이 과정에서 여야 보좌관들과 당원들이 거친 욕설을 주고받으며 멱살잡이를 벌이기도 했다. 나경원(羅卿瑗) 한나라당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이런 비겁한 행동은 국회 사무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정정당당한 태도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회를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이라크 파병동의안 등 미처리 주요 안건과 새해 예산안은 조만간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임시국회로 처리가 미뤄지게 됐다. <동아닷컴> 사학단체 "학교폐쇄·현정권 퇴진운동 불사"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하자 예상대로 사학법인과 종교단체, 보수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우선 다음주중 하루 휴교를 하고 2006학년도부터는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며 학교폐쇄 절차를 밟는 한편 현 정권 퇴진운동도 전개하기로 결정, 일선 학교에서의 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사학법인들의 학교폐쇄, 휴교 주장에 대해 "교육을 담당하는 사학이본래 임무인 교육을 포기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 개정 의미 =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개방형이사제 도입 등 사학들에대한 견제장치가 마련됐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사학들은 전교조 교사들로인해 학교의 자율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사학법개정의 핵심인 개방형이사제는 사학재단 이사진에 교사,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이 추천하는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다. 사립학교 이사진 7명 가운데 개방형 이사가 4분의 1이상으로 채울 수 있고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 개방형이사를 추천하면 이 가운데 이사회가 최종 선임권을 행사하게 된다. 또한 사학의 내부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1명이 학교운영위 또는 대학평의원회로 부터 추천받은 인사로 임명된다. 따라서 폐쇄적인 구조속에서 운영돼온 사학재단의 각종 자료 등이 공개돼 사학운영의 투명성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학교법인 이사회의 경우 족벌과 특정인에 의해 구성, 운영돼 왔기때문에 임원의 사적인 이익추구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학교 운영비를 빼돌린다거나 전용하는 등의 고질적인 사학비리에 대한 감시 견제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사학재단들은 학교 운영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참여함으로써 사학의 자율성을 해치게 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재단과 보수 종교계 '학교폐쇄', '휴교' 반발 = 사학법 국회 통과에 대해 사학법인과 종교단체, 보수단체는 반발하고 있는 반면 시민ㆍ사회단체들은 환영한다는입장을 나타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법률 불복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헌법소원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며 "노무현(盧武鉉) 정권 퇴진운동도결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회 관계자는 "사학의 자율을 박탈하고 운영권을 빼앗는 것은 전체주의나 사회주의로 가자는 것"이라며 "학교 문을 닫겠다는 것은 이 나라 교육, 더 나아가서는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비장한 각오의 마지막 수순이자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불교조계종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천주교 사회주교위원회, 원불교, 성균관, 천도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교계와 선진화교육운동,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자유시민연대, 교육살리기학부모모임 등 보수단체들도 사학법 개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45개 시민ㆍ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사학법의 민주적 개정은 1990년 3당 합당에 의해 탄생한 민자당 시절의 개악으로부터 이어져온 '우리 교육계의 15년 숙명과제'"라며 사립학교법 통과를 적극 환영했다. 국민운동본부는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경실련, 녹색연합,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인간교육실현 학부모 연대, 전국교수노동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흥사단 등 으로 구성돼 있다. ◇ 학교폐쇄ㆍ휴교ㆍ신입생 모집거부 가능할까 = 사학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당분간 사학단체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할 것으로 보여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현행법상 사학법인이 휴교를 하거나 일방적으로 학교를 폐쇄하거나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는 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각각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의 인가를받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 폐지 또는 변경 인가를 받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 벌금형을받을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34조도 학교법인의 해산 사유를 파산하거나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하거나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거나 교육부 장관의 해산 명령이 있을 때 등으로 정해놓고 있다. 법인이 이사 정수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 해산 절차를 밟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입생을 뽑지 않을 경우에도 학교설립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당하게 위반한 것으로 간주,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및 임시이사 파견 등의 조치를 내릴수 있다. 특히 학교폐쇄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근원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학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도저히 명분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다. 사학재단들이 거론하고 있는 휴교도 쉽지 않다. 왜냐하면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는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대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히비난했던 사학재단들이 학교 폐쇄ㆍ신입생 모집 거부ㆍ휴교에 나설 경우 여론의 지탄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실제 현실화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교육당국은 분석하고있다. 그러나 사학법인들이 조직적으로 헌법소원을 내는 등 법률적인 불복종 운동을전개할 것으로 보여 사학법을 둘러싼 사학단체와 정부간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선 재단에서 이사회 구성 등을 둘러싸고 학교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이표면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