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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반드시 법정에 세운다"
시민사회단체 "노대통령 NLL 발언은 여적죄(與敵罪)"
▲ UN의 날인 오는 24일 예정된 '대한민국 사수 국민대회' 개최와 관련한 사전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서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을 '여적죄'로 고발하는 내용이 논의됐다. ⓒkonas.net
시민사회단체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 등을 여적죄(與敵罪)로 고발할 것을 결의, 이를 위한 구체적 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선언했다.
‘여적죄’란 외환죄의 하나로, 적국과 합세하여 국가에 항적한 죄를 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로 대통령은 재임중 형사상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와 외환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소추가 가능하다.
노 대통령에 대한 고발을 결의한 단체들은 국민행동본부·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라이트코리아·북한민주화운동본부·자유비상국민회의·자유수호국민운동본부 등이다. 참가단체 관계자들은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의 NLL발언은 영토를 포기하는 이적행위로 여적죄에 해당한다”며 고발을 위한 국민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장경순(前 국회부의장) 자유수호국민운동 명예의장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할 대통령이 영토(NLL)를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 이를 어찌 그냥 놔둘 수 있겠느냐”며 “대통령을 법정에 세워 ‘망언’에 대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취지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 역시 노 대통령의 NLL 발언 등을 성토하며, “올해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되든 안되든, 노 대통령을 임기 후 반드시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기염을 토했다.
노 대통령이 재임중 행한 일련의 행위들을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로 규정, 올해 초부터 같은 혐의로 고발운동을 전개해온 단체인 ‘국민행동본부’의 최인식 사무총장은 “모든 애국단체가 연대해 노 대통령의 심판을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천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한 향후 진행일정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설명했다. 우선 오는 24일 시청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UN창설 62주년 기념 대한민국 사수 국민대회」를 통해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 환기시킨 후 다음달 6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NLL사수·노무현고발 국민대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국민여론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이같이 설명한 최 사무총장은, 고발장 제출이 11월말을 전후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이들 단체를 포함한 이른바 보수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은, UN의 날인 24일 오후 2시 시청앞 광장에서 위에서 언급한「UN창설 62주년 기념 대한민국 사수 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참가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은 건국의 역사와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파괴에 앞장서는 친북좌파세력들에 의해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친북좌파세력을 몰아내고 안보의식을 굳건히 하여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투쟁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들은 특히 “서해 NLL을 북한에 양보하는 것은 영토포기, 주권포기”라며, 이를 “결사저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회에 참석하는 ‘국가비상대책협의회’(국비협)의 김상철 상임의장은,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된 10·4선언이 “헌법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영토를 휴전선 이남으로 바꾸는 선언”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를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NLL'에 대한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 개념을 들어, 이를 국경선(영해선)으로 간주하는 것이 국제법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역설하기도 했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
written by. 김남균
2007.10.22 16:44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