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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안 국회 통과-1
(서울=연합뉴스) 황재훈 기자 =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사학법 개정안 수정안을 한나라당의 육탄저지 속에 표결을 강행, 표결 참석 의원 154명 가운데 찬성 140, 반대 4, 기권 10표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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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안 국회 통과-2
이에 따라 사립학교의 운영에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길이 열리게 돼 사학운영 전반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사학법인과 종교단체가 사학 자율권 침해를 이유로 사학법 통과시 정권퇴진 운동 및 학교폐쇄 불사를 천명해 왔기 때문에 향후 사회적 진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통과된 사학법 개정안 수정안은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립학교 이사진 7명 중 개방형 이사를 4분의1 이상으로 하되, 개방형 이사 임명 방식과 관련,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로 추천하고, 이 가운데 이사회가 최종 선임권을 행사토록 했다.
또 사학의 내부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1인을 학교운영위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인사로 임명하는 한편 위법행위를 한 사학 임원에 대한 승인취소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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