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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와 관련이 있는 외교통상부의 천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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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북핵 연내 불능화’ 잠정합의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이 연내에 평북 영변의 5MW 원자로 등 핵 시설을 불능화하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는 대신 미국은 비슷한 시기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에 잠정 합의했다.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로 이름 붙여진 A4용지 3장 분량의 잠정합의문에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 신고 과정에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해 해명한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30일 베이징(北京)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열린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 마지막 수석대표회의 뒤 “수석대표들의 잠정합의 문서를 본국 정부가 승인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이틀간 휴회한 뒤 2일 재개해 합의문 채택을 최종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날 귀국 전 기자들과 만나 “이 공동성명(합의문)은 아주 구체적이고 유용하다”며 “공동성명이 곧 합의를 볼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 회담 당국자 역시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은 0.01%”라고 했다.
합의문에는 불능화와 신고 시한을 연말까지로 명시했지만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는 시기를 정확히 밝히지는 않은 채 ‘연내 불능화 시한에 맞춘다’는 수준으로 대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하태원 기자 triplet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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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 에 있는
천용우본부장의 6자 회담 브리핑에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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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브리핑] 6자회담-천영우 본부장 현지 브리핑 (9.30)
담당부서 외교부 > 북핵외교기획단 조회수 6
게시일 2007-09-30 23:32
천영우 수석대표 내외신브리핑
(2007.9.30(일). 15:00-15:30, 프레스센터)
(모두발언)
오늘 2단계 행동계획이 명시된 합의문이 6자간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문안이 극적으로 타결됐음. 일단 본국 정부에 청훈을 필요로 하는 대표단이 있기 때문에 각 대표단에 본국 정부와 협의할 시간을 준 뒤, 이틀간 휴회후에 회의를 속개해서 합의문서를 채택키로 결정됐음. 합의문을 정식으로 채택하는 것은 이틀 후에 6자회담을 속개해서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문안은 공개할 수 없음. 아직 본국 정부의 승인이 없는 문서여서, 수석대표의 잠정적 합의 문서라고 할 수 있음.
(질의응답)
문: 본국 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나라는 북한과 미국을 포함하는지?
답: 모든 나라가 다 필요하지만, 직접 본국에 돌아가서 설명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나라가 있음. 그래서 오늘 밤이나 내일 회의를 소집해서 채택하기는 시간이 부족함. 여기서 전화로 보고해서 승인을 바로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나라가 있음.
문: 회의 속개 형식이라 하셨는데, 수석대표회의 속개인지? 대표단 일부가 남아 있는 것인지?
답: 본국으로 돌아 가야하는 수석대표는 다른 대표가 대신 참석할 것이고, 남아있을 수석대표도 있을 수 있을 것임. 회의란 것은 합의문, 2단계 행동 계획이 정식으로 채택되는 순간에 폐회가 됨. 앞으로 모여서 논의할 일은 잘 없겠지만, 오늘 문서가 정식으로 합의되고 채택될 수 없는 사정이어서 그런 절차가 필요함.
문: 오늘 문안이 바뀔 가능성도 다분하지 않나?
답: 바뀌지 말아야 함. 있는대로 승인을 받아야 함. 아니면 새로운 협상을 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생김. 없기를 기대함.
문: 만약 승인을 못받으면?
답: 채택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승인을 못 받을 상황을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봄. 오늘 문서 타결과정에서 여러 나라들이 상당한 타협의 정신을 발휘했고, 특히 북한도 이번에 합의를 이루겠다는 강력한 열의를 갖고 많은 양보를 했음.
문: 북한도 많은 양보를 했다는데,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불능화와 신고 및 정치적 보상을 협상에서 노렸던 것임. 불능화 수준은 낮게 하고, 보상은 크게 하는 것이 북한의 스탠스임. 실제로, 북한이 양보를 했다는데 세 가지 점에서 어느 정도 평점을 줄지?
답: 북한의 의무에 대해서는 명백한 시한이 박혀 있음. 문서 내용을 세밀히 공개할 수 없지만, 북한의 신고 및 불능화 의무는 시한이 정해져 있음. 본문에 시한이 12월 31일까지라고 명시가 되어 있음. 다른 나라의 상응 조치에 대해서 시한이 없는 것도 북한이 수용을 했음. 그리고 예컨대, 우리가 경제에너지지원, 물질적 상응조치도 있는데, 기술적으로 연내에 할 수 없어도 북한은 자기들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유연성을 보였음. 그 외의 정치안보적 상응조치에 있어서도 본문에 굳이 명백히 규정을 하지 않고 날짜를 못 박지 않더라도 자기들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서 수용하겠다는 적극적 자세를 보였음. 그런 것이 이번에 기적적으로 이런 합의문서를 타결할 수 있었던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함.
문: 시한이 없는 부분의 조항 관련, 연내 테러지원국명단 해제가 명시안 되어 있나?
답: 본문에 시한 없음. 양자간 합의가 있기 때문에 시한이 언제인지 당사자들은 다 알고 있음. 굳이 양자가 합의한 제네바합의의 내용을 본문에 다시 명시를 하는 것은 고집을 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