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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게시물 방치하면 "처벌한다!"
정통부, 친북단체에 "사이트폐쇄" 등 경고
정부당국이 인터넷공간에서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등의 친북게시물을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자, 친북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국내 인터넷사이트중 친북게시물이 가장 많이 게재되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홈페이지는 메인화면을 통해 정보통신부의 ‘친북게시물 삭제 경고’ 사실을 알리는 한편, 정보통신부에 비난을 가했다.
▲ 실천연대 홈페이지 메인화면. ⓒkonas.net
실천연대는 “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불법 북한게시물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결과 국가보안법 7조를 위반하는 내용의 불법정보로 의결되어 해당게시글의 삭제를 명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어 “게시글의 법 위반 신고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정보통신부 장관 명의로 되어 있다”며 “9월28일(금)까지 해당 글을 삭제하지 않을 시 형사처벌을 하고 사이트를 강제폐쇄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정보통신부의 게시물 삭제명령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운운하며 인터넷 게시물 삭제 강요하는 정보통신부는 시대의 낙오자”라고 비난했다.
특히 “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며 “국가보안법 폐지”와 “인터넷 검열 중단”을 역설했다.
한편 이 곳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현재까지도 “선군태양 김정일장군” 등 北체제 찬양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 실천연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친북게시물들. ⓒkonas.net
지금까지 이같은 친북게시물 방치 행위에 대해, 공안당국은 ‘강제성’이 없다는 점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경찰이 정보통신부에 친북 관련 게시물 3889건에 대해 삭제 요청을 했지만, 포털 사이트에 올려진 1400여 건만 삭제됐을 뿐 이같은 친북단체 사이트에 올려진 글은 거의 삭제되지 않았다.(2007년 9월2일 기준)
하지만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에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글의 삭제를 명령(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 상황이 바뀌게 되었다. (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
written by. 김남균
2007.09.18 15:34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