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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7.02.13 11:17 / 수정 : 2007.02.1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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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6자회담 타결 공식발표…북한 '불능화조치'시 중유 100만t 상당 지원
▲ 13일 북핵 6자회담이 산고끝에 타결된 가운데, 우리 측 수석대표 천영우 한반도평화본부장이 6개국이 합의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 북핵 6자 회담이 마침내 타결됐다.
한국, 북한, 미국, 러시아, 일본 등 6자 회담 참가국들은 13일 오후 5시 40분 중국 베이징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북핵 공동성명서를 공식 발표했다. 이 공동성명서의 정식 이름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 이다.
중국측은 이날 공동 성명서에서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이 초기 핵폐기 조치를 실시하고 연이어 북한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조치’(disabling)를 수용할 경우 최대 중유 100만t에 달하는 에너지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일단 북한측이 앞으로 60일내 영변 핵시설의 폐쇄(shut down) 조치를 취하면 1차로 중유 5만t을 제공받는다. 1차 중유분은 한국측이 제공키로 합의했다.
또 이어 영변 원자로를 회복 불능으로 만드는 '불능화(disabling)' 단계까지 진행할 경우 나머지 중유 95만t 상당을 5개국이 균등 분담해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중유 100만t은 국제시세로 약 3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북핵 6자회담이 13일 6개국의 합의로 타결된 가운데, 이날 오후 중국 베이징의 댜오위타이에서 열린 폐막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이 우다웨이 중국 측 수석대표의 공동성명서 낭독을 듣고 있다. /연합
앞서 6자 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폐쇄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에너지를 지원하고 국제원자력기국(IAEA) 사찰요원을 상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이번 6자 회담에서는, 북한이 지난해 10월 9일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확보한 핵무기의 폐기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핵 관련 용어해설
◆불능화(disabling)
이 말의 의미에 대해 천영우 수석대표는 “한마디로 다시는 원자로 관련 시설을 못쓰게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리적으로 원자로를 철거하는 것을 ‘폐기’라고 한다면, 불능화는 원자로 시설은 그대로 두되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다. 천 대표는 “원자로 노심(爐心·핵연료봉이 들어가는 통)에 콘크리트를 넣는 방법, 원자로의 핵심 부품을 빼내는 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적인 방법으로 못쓰게 할지는 실무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초기이행조치, 가동중단, 동결
북한 핵을 완전히 정리하려면 많은 절차와 시간이 걸린다. 그 중 맨 처음에 취하는 조치를 ‘초기이행조치’라고 한다. 초기이행조치 중 ‘가동중단’은 말 그대로 단순히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원자로를 돌리지만 않고 그대로 성능은 유지하는 것이다. ‘동결(freezing)’은 ‘가동중단’과 차이가 없다. 북한의 비핵화 1단계 조치로 북한 영변의 5MW 원자로 등의 가동을 중단한다는 뜻이다.
◆핵 시설 폐쇄
동결이나 가동중단은 언제든 재가동이 가능하지만 ‘폐쇄(shut down)’는 핵 시설에 대한 접근과 수리, 부품 교체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재가동이 좀 더 어려운 단계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 핵 시설 폐기
‘폐기(dismantling)’는 원자로 건물을 완전히 해체하는 조치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완전폐쇄’ 또는 ‘파기’ ‘시설파괴’ 등도 같은 의미다. 또 ‘폐기’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자체를 되살릴 수 없을 정도로 제거한다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 HEU
HEU(고농축우라늄)는 플루토늄과 함께 핵 무기 제조 원료다. 2002년 미국은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어기고 비밀리에 HEU 핵개발을 하고 있다고 주장, 제네바 합의가 깨지고 지금 상황에 이르렀다. 플루토늄은 주로 원자로에서 사용된 폐연료봉에서 추출해서 핵무기 제조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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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 회담 공동선언문 전문(정부 비공식 번역본)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
제 5차 6자 회담 3단계회의가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2월 8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되었다 우다웨이 중화인민성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사사에 켄이지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 천영우 대한민군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주장 알렉산더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 그리고 크리스토퍼 힐 미합중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동 회담에 참석했다 우다웨이 부부장은 동 회담의 의장을 맡았다.
1(로마자) 참가국들은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 초기 단계에서 각국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하여 진지하고 생산적인 협의를 하였다. 참가국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조기에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와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공동성명상의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참가국들은 행동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2(로마자) 참가국들은 초기단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병렬적으로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1.(이하 아라비아숫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궁극적인 포기를 목적으로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을 폐쇄 봉인하고 IAEA와의 합의에 따라 모든 필요한 감시 및 검증활동을 수행하기 위히 IAEA 요원을 복귀토록 초청한다 2,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9·19 공동성명에 따라 포기하도록 되어 있는 사용후 연료봉으로부터 추출된 플루토늄을 포함한 공동성명에 명기된 모든 핵프로그램의 목록을 여타 참가국들과 협의한다
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간 양자간 현안을 해결하고 전면적 외교관계로 나가기 위한 양자대화를 개시한다. 미 합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테러지원국 지정으로부터 해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전 시켜 나간다
4.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일본은 불행한 과거와 미결 관심사안의 해결을 기반으로 평양선언에 따라 양국관계 정상화를 취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양자대화를 개시한다
5.참가국들은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의 1조와 3조를 상기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 참가국들은 초기단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긴급 에너지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중유 5만톤 상당의 긴급 에너지 지원의 최초 운송은 60일 이내에 개시된다 참가국들은 상기 초기 조치들이 향후 60일 이내 이행되며, 이러한 목표를 향하여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하는데 합의하였다 3(로마자) 참가국들은 초기조치를 이행하고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실무그룹(WG)를 설치하는데 합의하였다
1.한반도비핵화 2.미북 관계정상화 3.일북 관계정상화 4.경제 및 에너지 협력 5.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실무그룹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협의하고 수립한다. 실무그룹들은 각각의 작업 진전에 관해 6자 회담 수석대표 회의에 보고한다. 원칙적으로 한 실무그룹의 진전은 다른 실무그룹 진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5개 실무그룹에서 만들어진 계획은 상호 조율된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이행될 것이다 참가국들은 모든 실무그룹 회의를 향후 30일 이내에 개최하는 데 합의하였다
4(로마자) 초기조치 기간 및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의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흑연감속로 및 재처리 시설을 포함하는 현존의 핵시설의 불능화를 포함하는 다음 단계 기간 중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최초 선적분인 중유 5만톤 상당의 지원을 포함한 중유 100만톤 상당의 경제·에저지·인도적 지원이 제공된다 상기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경제 및 에너지 협력 실무그룹의 협의와 적절한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5(로마자)초기조치가 이행되는 대로 6자는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확인하고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 방안 모색을 위한 장관급 회담을 신속하게 개최한다
6(로마자)참가국들은 상호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동북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노력을 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의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는다
7(로마자) 참가국들은 실무그룹의 보고를 청취하고 다음단계 행동에 관한 협의를 위해 6자 6자 회담을 2007년 3월 19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대북 지원부담의 분담에 관한 합의 의사록 중화인민공화국 미합중국 러시아연방 대한민국은 각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2(로마자)조 5항 및 4(로마자)조에 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지원부담을 평등과 형평의 원칙에 기초하여 분담할 것에 합의하고 일본이 자국의 우려사항이 다루어지는 대로 동일한 원칙에 따라 참여하기를 기대하며 또 이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참여를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