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보도자료

제목 김원기의장 “사학법 위헌소지… 통과땐 학교폐쇄”
글쓴이 헌변 등록일 2005-12-02
출처 조회수 1090

다음은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에 있는 것임. 김원기의장 “사학법 위헌소지… 통과땐 학교폐쇄”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에 중재안을 제시한 뒤 9일까지 처리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혀 합의 처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개방형 이사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타협 가능할까=김 의장은 사학 재단 이사의 3분의 1을 외부 인사로 임명하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과 관련해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회가 외부 인사 할당분의 2배수를 추천하고 이 중에서 이사회가 선택하도록 하자는 중재안을 냈다. 이사회가 적합한 인사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자율성 침해 논란을 비켜 갈 수 있다는 논리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김 의장의 중재안 수용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추천 인원을 2배수로 늘리자는 안에 대해 “의장 직권상정을 위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과 “개방형 이사제 도입 의도가 왜곡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받을 수 있는 양보안”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이주호(李周浩) 5정조위원장은 “개방형 이사제는 시범실시를 거친 뒤 도입을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중재안 수용 의사를, 민주노동당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학교 폐쇄하겠다”=중재안이 알려진 1일 법인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사학법 졸속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8일 국회 앞에서 1만 명이 참가하는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법인연합회는 “학교 구성원 추천에 의한 이사 선임을 강제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잉 입법으로 위헌 소지가 크다”며 “독소 조항이 포함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모든 사학이 내년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고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결의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사학법 개정과 사학부패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민주적 사학법과는 거리가 멀다”며 “국회의장은 원안을 즉시 직권 상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