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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주성영 “지난 대선 2일전 전자개표기 소프트웨어 전격 교체” (프리존뉴스)
글쓴이 프리존뉴스 등록일 2007-02-08
출처 프리존뉴스 조회수 1293

다음은 프리존뉴스 http://www.freezonenews.com 에 잇는 기사임. 주성영 “지난 대선 2일전 전자개표기 소프트웨어 전격 교체” 전자개표기 납품비리 검찰수사 축소 의혹 등 의혹 제기 김의중 기자 기자, 2007-02-08 오전 11:09:42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 프리존미디어 DB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지난 2002년 대선에서의 전자개표기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주 의원은 8일 국회 정치.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2002년 대선당시 △전자개표기 남품비리 관련 검출 축소수사 의혹 △소프트웨어의 급작스러운 변경 △투표용지 관리문제 △전자개표기 검증 부족 등에 대해 각종 의문점을 제기했다. 전자개표기 납품과정서 중앙선관위 관계자에 전방위 로비의혹 주 의원은 우선 전자개표기 납품비리 검찰수가 관련, “지난 2003년 검찰수사가 있었고, 당시 중앙선관위 정보기획담당 이 모 사무관은 SK C&C 및 관우정보기술 측으로부터 4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 2심에서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면서 “그러나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정당국장 등에 대한 전방위 로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관련자들에 대한 녹음테잎, 녹취록 및 관련자료에 따르면 관우정보기술과 (주)아이닥아이앤씨사는 기술개발 및 마케팅에 관한 약정서 체결을 근거로 6억원의 로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로비자금 중 2억여원을 이용해 당시 중앙선관위 정당국장, 선거관리실장, 선거과장, 선거관리관, 정당과장, 총무과장, 총무과 직원 1인, 기술심사에 참여한 대학교수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로비(뇌물수수)가 있었다”고 했다. 또한 그는 “이와 관련한 조달청 납품과정상 서류조작, 특정회사에 유리하도록 일방적 응찰제안요청서 대리작성, 기술심사 조작을 통한 특정업체 밀어주기 등의 범죄가 저질러 진 것으로 파악했다”고 폭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술심사 조작, 개표기 성능, 오작동 가능성, 기기 및 프로그램상의 오류 및 해킹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고 단순 납품비리 뇌물 수수사건으로 축소조사했다는 것이 주 의원의 설명이다. “대선 2일전 전자개표기 소프트웨어 전격 교체” 주 의원은 지난 2002년 대선이 있기 2일 전 선관위가 SK C&C, 관우정보기술, 한틀시스템 등이 장착했던 외국산 서버프로그램을, 관우정보기술도 모르게 T-Max소프트라는 회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제우스)로 전격 교체한 점에도 의문을 표시했다. 주 의원은 “이는 결국 중앙선관위가 특정 목적을 위해 T-Max소프트라는 회사가 개발한 제품을 대선직전 교체하기로 사전에 계획되어 있었다는 의혹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실제 전자개표기에서 분류, 계산되어 개표소에서 중앙선관위 중앙전산시스템 서버까지 인터넷망을 이용한 전송시스템을 중앙선관위 전산실에서 직접 관리했다. 이와 함께 전송된 데이터를 근거로 전국 시.도단위별 투표율 및 개표율, 후보자득표율 등을 취합하는 소프트웨어, 이를 다시 각 방송사로 송출하는 시스템을 T-Max소프트사 등과 함께 중앙선관위가 직접 운영 및 관리해왔다. “전자개표기 조작, 누구나 할 수 있어” 주 의원은 전자개표기의 오류정도, 프로그램의 오류 및 조작가능성 등 2002년 대선을 전후해 전자개표기 운용에 관해 여야 정당 등이 참여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그는 “특히 프로그램상 ‘개표결과 정정’ 등의 중요한 사항을 ID나 패스워드 없이 선거종사자 누구나 쉽게 접근해 정정할 수 있는 등 보안상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면서 “선관위는 단순 투표지분류기라고 주장하나 인터넷을 이용해 실시간 집계결과 송수신, 중앙서버의 명령프로그램을 통한 데이터의 수시 정정이 가능한 기기 및 운용시스템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양한 조작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원은 이밖에도 투표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해 추후 바꿔치기 가능성을 없애야 함에도 일련번호를 부여하지 않은 점, 육안검표가 불가능하도록 투표지를 100매 묶음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주 의원은 “17대 대선에서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면 정확한 법적 절차와 여러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중 기자 (zerg@freezonenews.com) 2007-02-08 오전 10:48:28 © 프리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