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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현직 大統領을 내란·외환죄로 형사고발 (KONAS)
글쓴이 KONAS 등록일 2007-01-16
출처 KONAS 조회수 1221

다음은 KONAS http://www.konas.net 에 있는 기사임. 현직 大統領이 내란·외환죄로 형사고발 국민행동본부 '노무현 대통령 형사고발 설명회' 개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고발을 놓고 보수단체가 세미나 식 설명회를 개최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형사고발 설명회가 진행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은 그야말로 발 딛을 팀이 없을 정도로 초만원을 이뤘다. 400여석의 좌석은 물론 출입구 뒤편과 무대 앞, 그리고 좌우측 플로어에도 발을 내딛기 힘들 정도 였으며, 로비까지 스피커를 연결하는 등 근래 보기 드믈정도의 사람들로 꽉 찼다. ▲ 노무현 대통령 형사고발을 위한 설명회가 15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konas.net 이 날은 보수시민단체인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가 노무현 대통령을 내란과 외환죄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시민단체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 자리였다. 국민행동본부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해서 국헌을 문란 시키고 대한민국의 적인 북한 정권과 이에 동조하는 불법적 단체를 지원하여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했다며 형사고발에 앞서 사전 설명회를 가졌다.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은 경과보고에서 "일어나서도 있어서도 안 될 일을 하게 되었다" 며 형사고발에 따른 착잡한 심중을 내 비취고는 "오직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진충보국 해온 죄밖에 없는 국민행동본부와 나를 열린우리당 최우천 의원이 '쿠데타 선동죄' 로 민형사상 고발을 해 조사를 받게 되었다" 면서 "떳떳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당당하게 밝혔다. ▲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konas.net 서 본부장은 지난해 9월 8일부터 노 대통령을 내란 및 외환죄로 고발하기 위한 1백만 국민대회를 갖고 백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했지만 마침 동시에 전개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유보 1천명 서명운동 등과 겹침으로서 혼선이 생겨 이에 대한 서명운동은 부진했다며 지금까지의 과정을 설명했다. 서 본부장은 이어 "형사고발에 대한 결정은 오늘 설명회를 통해 우선 국민에게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 여론을 모니터링하고 전국 순회를 통해 홍보한 다음 즉각 할 것인가를 결정하겠다고 말하고 고발장은 이미 작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국민행동본부의 형사고발과 관련해 자문변호를 담당한 이진우 변호사는 법적인 측면만을 고찰하겠다면서 "우리 검찰은 현직 대통령이나 주변 측근에 대한 고발사건일 때는 내란죄나 외환죄 이외에는 취급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후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토참절 및 국헌을 문란할 목적'과 '폭동'이라며 초점을 여기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 이진우 변호사 ⓒkonas.net 이 변호사는 이어 지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추진한 6·15공동선언을 통한 남북연합 주장과 햇볕정책은 국민을 기만하고 속인, 민족과 국가를 무시하며 정체성을 부숴버리는 행동으로 동서고금을 통해 국체를 달리하는 국가끼리의 연합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노 대통령에 대해 "문제는 노 대통령 자신이 얼마나 제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고 반문한 뒤 "6·25전쟁은 내전이라고 말하고 북한은 절대 먼저 공격하지 않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나라 라고 말했다"며 지난해 뉴질랜드 방문시 교민들을 대상으로 한 발언을 상기 했다. 그는 이어 "내전이고 (북이)공격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북침했다는 말이냐? 이것이 바로 국헌문란이고 기본적으로 볼셰비키 유물론 철학을 지니고 있다"면서 노 대통령의 철학은 기본적으로 법보다 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유물론 철학은 용납이 안되고 노사모를 불러놓고 시민혁명을 강조하고 빨치산 추모제 등으로 폭동을 조장하고 있어 이것이 바로 내란죄가 해당되는 것 아닌가고 말하면서 내란죄 고발여부는 양심에 맡긴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는 현 정권의 임기가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법적 의미를 도외시 할수 없지만 무엇보다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잇다는 사실 자체가 참으로 한심하고 서글픈 일이라면서 각 국가별 대통령의 형사면책 특권에 관한 사항들을 소개했다. 이 교수는 "재직 중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나 외환죄가 아닌 한 기소할 수 없도록 한 우리 헌법 84조는 '법앞의 평등'이라는 견지에서 문제가 있다" 고 현행 헌법상 문제점을 제기하고 지난 97년 대법원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유죄판결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두 사람은 12.12 및 5.18사태시 국군통수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군사력을 동원했기 때문에 구성요건 충족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노 대통령과 같이)군사력 같은 물리력 동원이 없는 상황에서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회의적"이라고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외환죄 측면에서는 "간첩죄 판결에서 보듯 북한을 형법상 적국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는 만큼 대북지원이 핵 개발을 조장하거나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가져오는 것을 인식하고도 계속 지원했다면 일반 이적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현 정권하에서 실정법 절차를 통해 문제점을 바로 잡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김대중 - 노무현 정권이 초래한 안보위기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과 병행해 개인에 대해서도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나갈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부언했다. 김성욱 프리랜서 기자는 "노무현 대통령 자신을 내란죄의 주범으로 보는 것은 이론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고 말하고 "북한정권이 형법상의 내란집단이고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이며 간첩죄 적용시 준적국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내란 방조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김 기자는 "한미연합사 해체를 결정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고 주적과 군사상 이익을 공유하고 또 연합사 해체로 621조의 추가비용이 예측되는 상황에서‘작통권 환수로 들어가는 예산은 미미할 것이라고 국민을 속인 것은 '적전무장해제'에 해당한다" 고 강조했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 사장은 강연에서 "법을 적절히 해석하고 여론이 뒷받침된다면 반드시 노무현씨를 법정에 세울 수 있을 것이다. 헌법 제83조를 삭제해야 한다. 대통령은 살인 강간을 해도 임기 중에는 면제다. 역사 속 어떤 황제도 지금과 같은 법적 지위를 누린 적이 없다. 반드시 삭제되어야 할 법 조항" 이라고 목청을 돋웠다. 조 전 대표는 또 "만 악의 근원인 6.15 선언을 반드시 폐기하는 공약을 내걸도록 대선 후보자에 요구하고 만약 대선 후보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그에 대한 낙선운동까지도 해야 한다"면서 "지난 9년간의 좌파정권 피해를 전 국민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에 한나라당과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반국가 반 헌법 특위를 만들어 좌파정권 10년에 걸쳐 저지른 범죄를 알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날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은 최근 노 대통령의 개헌논란과 남북정상회담추진설 등과 맞물려 어느 때 보다도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 국제회의장을 꽉 메운 참석자들 ⓒkonas.net 한편 열린우리당 최우천 의원으로부터 쿠데타 선동혐의로 고발당한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은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 공안 1과 914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Konas) 이현오 기자 written by. 이현오 2007.01.15 21:41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