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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이 민주화유공자라니'‥ 철저한 감사를!
자유시민연대, '민주화운동 심의위' 국민감사청구
지난 1986년 구국학생연맹의 핵심인 황인욱씨를 비롯 부산 동의대 사건 연루자들과 남민전 사건 연루자,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은 한총련 구성원들이 지난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하경철, 이하 민주화운동심의위)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데 대해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
▲ 자유시민연대 송영인 공동대표가 황의만 상임대표를 대리해서 감사원 민원실에 민주화운동심의위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서를 접수한 뒤 감사청구 겉봉과 접수증을 들어보이고 있다. ⓒkonas.net
자유시민연대(상임대표 황의만) 관계자들은 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위치한 감사원을 방문, 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가 황인욱씨 등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한데 대해 감사청구서를 접수하고 이 위원회의 민주화관련자 인정에 대한 배경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했다.
자유시민연대는 이 날 감사원에 접수한 국민감사청구서에서 "민주화운동심의위가 '남한조선노동당중부지역당' (중부지역당) 사건에 연루되어 법원으로부터 간첩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황인욱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함으로서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감사 청구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자유시민연대는 "민주화운동심의위의 처사는 법치질서를 허무는 것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자해행위 일뿐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주화운동을 훼손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며 국민의 일반적인 시각을 대변했다.
자유시민연대는 '민주화운동심의위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는 우리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에 허점이 있다 하더라도 민주화운동심의위가 간첩과 인명살상 연루자까지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한 것은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의 적절성 및 적법성 ▲직권남용 여부 ▲예산남용 여부에 대해 감사해 줄 것을 청구했다.
이들은 또 감사원과 정치권에 대해서도 간첩과 범법자들이 훈장을 받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바로 잡아줄 것과 법치질서를 흔드는 민주화운동보상법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자유시민연대 관계자들이 감사청구서를 접수하기에 앞서 기자들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konas.net
그런데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법원이 간첩혐의를 인정했던 황인욱(黃仁旭)씨를 ‘민주화유공자’로 인정해 자유진영 단체로부터 큰 반발을 사왔다.
민주화보상심의위는 지난 해 10월 4일 제190차 위원회를 열고(회의록) 7대1의 찬성으로 황씨를 민주화유공자로 결정했다. 황씨는 1987년 서울대 재학시절 학생조직인 구국학생연맹(구학련)에 가담·활동한 것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구학련은 ‘반미구국투쟁을 통한 반미자주화·반파쇼 민주화·조국통일촉진’ 등을 목표로 삼았고 법원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판결한바 있다. (Konas)
이현오 기자
written by. 이현오
2007.01.08 16:03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