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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계속하는 국내기업 미정부 제재대상 될수도
韓·美 ‘금강산’ 합의 못하면
만일 한·미가 금강산 관광이 유엔 대북결의의 제재대상인지 여부에 합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17일 “금강산과 개성공단은 상업적 거래로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한 반면,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금강산 관광은 북한으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돼 있다”면서 문제를 삼았다. 금강산이 대북결의 이행을 둘러싸고 한·미 간의 최대 쟁점이 된 것이다.
한·미는 19-20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방한 기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입장을 조율할 계획이다. 최종결정은 앞으로 설치될 제재위원회에서 내려질 예정이지만, 문제는 한·미 간 사전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다. 미국이 금강산 관광에서 나온 수입이 ‘대량살상무기 제조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상황에서 한국이 이 사업을 계속한다면 우리 기업이 미국 정부의 제재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찬규 경희대 명예교수는 “금강산 관광에서 나오는 돈은 모두 북한 당국의 손에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유엔결의의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본다”면서, “제재위가 제재대상으로 결정했는데도 한국이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안보리는 유엔이 결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나 기업에 대한 제재를 거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백진현 서울대 교수는 “금강산 관광 같은 대규모 사업을 제재위가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한·미 간에 사전 조정이 이뤄져 금강산 사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제재위가 이 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출을 요구할 것이고 그에 따라 연관성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을 통해 얻는 수입의 사용처를 밝혀, 이 돈이 대량살상무기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투명하게 밝히는 방안 등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에 협조할지, 한다 해도 유엔이 요구하는 수준의 투명성을 갖출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강인선기자 insun@chosun.com
입력 : 2006.10.18 00:1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