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보도자료

제목 “자진사퇴 하라” 헌변, 대법원장에 서신 (프리존뉴스)
글쓴이 프리존뉴스 등록일 2006-09-23
출처 ,프리존뉴스, 이재두기자 조회수 1072

다음은 프리존뉴스 http://www.freezone.co.kr 에 있는 기사임. “자진사퇴 하라” 헌변, 대법원장에 서신 정기승 회장 “사법 독립 저버리는 발언” 이재두 기자 기자, 2006-09-22 오후 4:46:11 이용훈 대법원장의 '변호사 비하 발언 파문'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협회에 이어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도 이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서신을 대법원장에게 발송했다. 헌변 정기승 회장은 22일 대법원장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헌법 제103조에 의거하여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하는 법관들을 향하여 검찰 수사기록을 어떻게 하라, 변호사 소송서류를 어떻게 보라는 지침 내지 명령 같은 것을 하면, 그 자체가 사법의 독립을 저버리는 것”이라고지적했다. 정 회장은 “대법원장은 우리의 사법역사를 문란케 한 책임과 헌법 제 103조를 훼손한 처사를 하였다”며 “대법원장 직책에서 사퇴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 고언의 서신을 드리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수사기록과 변호사작성 소송서류를 전반적으로 비하한 것은 진실에 허위를 끼워 섞어 놓은 선동”이라며 “대법원장의 지위는 공적자리에서 선동하는 언동을 해도 괜찮을 만큼 가벼운 지위가 아니며, 대한민국의 사법역사를 함부로 폄하 문란케 해도 되는 그런 지위가 아니다”라고 충고했다. 정 회장은 “진실을 말하면서 허위를 끼워 놓은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로마시대부터의 격언이 있다”며 “선동이나 과장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격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변호사가 뇌물을 전달하거나 소송행위에 의한 사기를 하였으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고 중대한 과실로 소송사기를 하였으면 징계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법원장의 검찰.변호사 비하 발언이후 최근 전국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원과 검찰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두 기자 (ljdloveu@freezo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