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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문 채택 ( 과 다른 기사들)[연합뉴스]
글쓴이 연합뉴스 등록일 2006-07-16
출처 조선닷컴 /연합뉴스 조회수 1169

다음은 조선닷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기사임. 연합뉴스의 기사라고 함. 다음과 같이 4 가지 기사들을 올릴 것임. [1] ---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문 채택 [2] ---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문 전문 [3] --- 유엔헌장 7장이란 [4] --- 북, 유엔 결의문 거부 ---------------------------------------------- [1] ---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문 채택 - 조선닷컴의 톱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5일(현지시각. 한국시각 16일 새벽)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고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감시하는 한편, 북한제 미사일 및 미사일 관련 물품이나 기술을 구매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대북 결의를 채택했다. 안보리는 이날 오후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영국과 프랑스가 일본 및 중국이 제시한 결의안 초안의 내용을 조정, 핵심 쟁점인 ‘유엔 헌장 7장에 따라’ 라는 부분을 삭제한 절충안을 상정해 15개 이사국 만장일치(15-0)로 통과시켰다. 안보리의 대북 결의는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지 10일만이다. 그러나 북한은 박길연 유엔 주재 북한대사를 통해 “안보리 결의를 전적으로 거부한다”면서 자위력 강화를 위해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북한이 유엔 결의를 무시하고 실제로 미사일 추가 실험을 강행할 경우 안보리의 ‘무력 제재론’이 본격화되는 등 한반도 정세가 크게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의에서 안보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각국의 사법당국과 국내법, 국제법에 따라 북한을 감시하면서 미사일과 미사일 관련 물품, 재료, 제품, 기술이 북한의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회원국들에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안보리는 또 “유엔 회원국들이 미사일 혹은 미사일 관련 물품, 재료, 제품, 기술을 북한에서 구매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북한의 미사일이나 WMD 프로그램과 관련된 재정적 자원을 북한에 이전하지 말고 이러한 행위를 감시하도록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안보리 결의 가운데 대북 제재의 내용은 일본이 제시한 초안과 큰 차이가 없지만 요구의 강도를 완화시키고, 제재를 무력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모호하게 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막판까지 핵심쟁점이었던 ‘유엔 헌장 7장’ 언급 부분과 관련, 일본안은 “안보리는 유엔 헌장 7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고 규정했으나 통과된 결의는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책임 아래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고 규정했다. 또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에 대한 감시 및 북한 미사일 관련 물품, 기술의 구매금지를 규정한 대목도 일본안은 ‘결정한다(decide)’고 돼 있었으나 결의문을 이를 ‘요구한다(demand, require)’로 수정했다. 결의문은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중지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유예선언에 대한 기존의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면서 ▲조건없는 6자회담 복귀와 9.19 공동성명 이행 ▲모든 핵무기 및 기존 핵 프로그램의 포기 ▲NPT(핵무기비확산조약)과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 규정 재가입을 촉구했다. 결의문 이어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유의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혀 북한이 또다른 도발행위를 강행할 경우 추가 조치를 논의할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박길연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성명을 통해 안보리가 북한을 고립시키려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북한대표단은 북한을 고립시키고 압력을 가하려는 비열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안보리를 오도하는 일부 국가들의 기도를 단호히 규탄하며 안보리에서 채택된 결의를 전적으로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전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동북아에서 세력균형을 유지하고 평화와 안정을 보존하는 핵심이라면서 북한군은 앞으로도 자위를 위한 억지력 강화노력으로 미사일 발사연습을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존 볼턴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무조건 전면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면서 북한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미국과 다른 회원국들이 “언제라도” 추가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왕광야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결의문이 모든 관련 당사국들로 하여금 조용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은 성명을 통해 결의문 채택을 환영하고 북한의 이행을 촉구했다. 뉴욕=연합뉴스 입력 : 2006.07.16 05:05 28' / 수정 : 2006.07.16 07:09 55' ------------------------------------------------------------------ 다음도 조선닷컴에 있는 것인데 연합뉴스의 기사라고 함. [2] ---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문 전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5일(현지시간) 채택한 대북 결의문은 다음과 같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993년 5월 11일의 결의안(825)과 2004년 4월 28일의 결의안(1540)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반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명심하면서 핵.화학.생물학 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체계가 핵.화학.생물학 탄두의 운반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 유예선언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파기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앞서 적절한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아 민간 항공 및 해상 업무를 위협한데 대해 더욱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탄도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할 가능성을 시사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또한 이 상황이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식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표시하고 대화를 통해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하려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과 다른 유엔 회원국들의 노력을 환영하면서 북한이 1998년 8월 31일 역내 국가에 사전 통보도 하지 않고 일본 인근 바다에 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북한의 NPT(핵무기비확산조약) 탈퇴선언과 NPT와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 규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개탄하면서 2005년 9월 19일 중국, 북한,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에 의해 발표된 북핵 공동선언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이번의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와 그 이상 지역의 평화와 안정, 안보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책임 아래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 2006년 7월 5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행위를 비난한다.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중지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유예선언에 대한 기존의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각국의 사법당국과 국내법, 국제법에 따라 북한을 감시하면서 미사일과 미사일 관련 물품, 재료, 제품, 기술이 북한의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회원국들에 요구한다. 또 유엔 회원국들이 미사일 혹은 미사일 관련 물품, 재료, 제품, 기술을 북한에서 구매하지 않도록 하고 북한의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재정적 자원을 북한에 이전하지 말고 이러한 행위를 감시하도록 회원국들에 요구한다. 유엔 회원국, 특히 북한에,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삼가고 자제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점, 또 정치적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핵확산 금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전제 조건없이 즉각 6자회담에 복귀,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촉진할 것을 북한에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모든 핵무기와 기존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빠른 시일에 NPT 협정과 IAEA 안전 규정에 재가입하도록 촉구한다. 6자 회담이 이른 시일내에 재개되는 방안을 지지한다. 또 한반도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검증 가능한 비핵화 목표가 달성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평화와 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6자회담 당사국들이 9.19 공동성명의 이행 노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촉구한다.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유의하기로 결정한다. 뉴욕=연합뉴스 입력 : 2006.07.16 05:28 27' --------------------------------------------------------------- 다음도 조선닷컴에 있는 기사인데 연합뉴스의 기사라고 함. [3] --- 유엔헌장 7장이란 미국, 일본과 중국, 러시아가 대북 결의안을 놓고 막판까지 힘겨루기를 벌였던 유엔헌장 7장은 경제 제재는 물론, 군사적 제재까지 가능케 하는 국제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조항이다. 유엔 헌장 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파괴, 침략행위를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41조와 42조에 명시하고 있다. 유엔 헌장 제7장 41조에 따르면 안보리는 자체 결정을 집행하기 위해 병력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으며, 유엔 회원국들에게 그런 조치를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1조에 따른 비군사적 강제 조치에는 경제관계 및 철도.항해.항공.우편.전신.무선통신 및 다른 교통통신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외교관계 단절 등이 포함된다. 41조에 따른 조치 이후의 상황을 전제로 한 42조는 공군, 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보리의 결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무력 사용이 국제법의 보호를 받도록 한 조항이다. 유엔 안보리가 유엔헌장 제 7장을 원용, 특정국에 대한 제재에 나설 경우 먼저 비군사적 제재인 41조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고 그래도 효과를 보지 못할 경우 추가 결의안 채택을 통해 무력사용을 담보하는 제42조 등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번 결의문은 ‘안보리가 유엔 헌장 7장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는 일본측 결의안 대신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책임 아래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북한에 대해 당장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안보리의 ‘특별한 책임’을 강조하고 “이 문제를 계속 지켜보기로” 결정함으로써 상황이 악화될 경우 유엔헌장 7장에 따라 강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뉴욕=연합뉴스 입력 : 2006.07.16 05:26 09' ---------------------------------------------------------------- 다음도 조선닷컴에 있는 기사인데 연합뉴스의 기사라고 함.. [4] --- 북, 유엔 결의문 거부 북한은 15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비난한 유엔 안보리결의에 대해 이를 전적으로 거부한다고 선언하고 북한은 앞으로도 자위력 강화를 위해 미사일 발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길연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이날 유엔 안보리가 미사일 발사중지를 촉구한 대북 결의를 통과시킨 후 성명을 통해 안보리가 북한을 고립시키려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북한대표단은 북한을 고립시키고 압력을 가하려는 비열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안보리를 오도하는 일부 국가들의 기도를 단호히 규탄하며 안보리에서 채택된 결의를 전적으로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동북아에서 세력균형을 유지하고 평화와 안정을 보존하는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군이 앞으로도 자위를 위한 억지력 강화노력으로 미사일 발사연습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본부=연합뉴스 입력 : 2006.07.16 05:35 05' / 수정 : 2006.07.16 06:28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