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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 청와대에 '대한민국 안보현안에 대한 건의서' 제출
박 회장, 25일 6·25참전용사 위로연 참석한 노 대통령에게 전달
재향군인회(회장 朴世直)가 6·25전쟁 56주년을 맞아 국가안보 문제에 대한 향군 회원들의 입장이 담긴 '안보 건의서'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그동안 참여정부와 뚜렷한 시각차를 보여온 안보문제에 관한 건의서여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재향군인회 박세직 회장은 25일 오후 3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6·25참전용사 위로연'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서 제출 배경을 미리 설명하고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이병완 비서실장 편에 문서를 전달했다. 박 회장은 노 대통령과 함께 헤드테이블에 배석해 "향군은 안보분야에 관한 전문가 집단이다. 원로 회원들과 750만 향군 회원들의 의사가 종합된 4대 안보현안에 대한 건의서이니 우리의 조언을 수용해 달라"고 말했다.
향군이 제출한 건의서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남북협상' 의제화에 대한 견해 등 4가지 안보현안에 대한 향군의 견해와 입장이 담겨있다.
이 건의서는 지난 14일 박세직 회장이 취임(4월21일)한 후 처음으로 개최한 '향군 원로 정책 자문위원회의'에서 위원들의 의견 수렴과 설문을 실시해 작성된 것이다. 이날 자문회의에는 백선엽, 강영훈, 김성은, 김상태, 채명신 장군 등 군 원로와 박용옥, 김희상, 류재갑씨 등 군출신 안보전문가, 그리고 정용석, 남주홍 교수 등 학자 위원 등 79명이 참석해 자문과 설문에 응했다.
총 9쪽으로 작성된 건의서에는 ▲북방한계선(NLL)의 '남북협상' 의제화에 대한 견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한 견해 ▲국가보안법의 폐지/대체입법·수정·유지문제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과 관련한 견해 등 4대 안보현안에 대해 향군 자체의 분석과 함께 자문회의 결과 및 설문결과를 종합한 내용이 담겨있다.
NLL문제에 대해 향군은 "남북기본합의서 외 8개항이 실현되고 남북 군사적 긴장이 법적·제도적·현상학적으로 해소될 때까지 협상의제화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자문위원 100%가 동의한 사항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 향군은 "환수를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나 시기와 방법을 시한을 정하지 말고 주도면밀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같은 입장은 자문위원 97.5%가 동의한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대체입법·수정·유지문제에 대해서는 "체제수호법인 국가보안법은 한시법으로 남북통일이 될 때까지는 절대 존치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회의 참석자 100%기 공감을 표시했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 재방북과 관련해서 향군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국가최고지도자로서의 품위와 위상을 고려하여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여 스스로 방북을 취소하도록 (노 대통령이) 권고해 달라"는 건의를 올렸다. 이 건의에 대해서는 자문위원 98.7%가 공감을 표시했다.
이처럼 향군이 이날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출한 안보현안 건의서 내용은 참여정부의 외교안보정책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 들이여서 청와대가 앞으로 어떤 반응과 해답을 보내올 지 주목된다. (konas)
김 철 기자 konasnet@korva.or.kr
written by. 김 철
2006.06.27 13:3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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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대통령에게 전달한 '향군 안보건의서' 어떤 내용인가
재향군인회가 25일 6·25참전용사 위로연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출한 '대한민국 안보현안에 대한 건의서'에는 4대 안보문제가 담겨져 있다. NLL문제, 전시작전권환수 문제, 국가보안법, DJ 재방북 문제 등에 대한 향군의 입장이다.
첫번째 문제는 '북방한계선(NLL)의 '남북협상' 의제화에 대한 향군의 견해이다. 향군은 이 문제에 대해 북측이 남측에 논의를 제의하는 근거는 '남북기본합의서' 제2장 '남북불가침'의 부속합의서 제3장 10조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조항에는 "남과 북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는데 "··· 계속 협의한다"를 근거로 북측이 협상 의제화를 시도한다는 것이다.
향군은 북측이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남북화해'를 위한 '상대방 체제 존중', '내부문제 불간섭', '비방 중상금지', '파괴전복행위 금지', 군사정전협정 준수', '남북연락 사무소 설치'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1999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친 연평해상에서의 도발, 지난번 광주 6·15행사에 참가한 안경호가 '한나라당 집권시 남북관계 파탄과 전쟁화염'이라는 서슴없는 내정간섭 폭언을 한 것 등이 이를 실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향군은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NLL문제를 '남북협상' 의제로 한다면, 이는 일방적인 '대북굴종협상'이 될뿐만아니라 북측의 '공갈, 협박전술'에 말려드는 결과를 초래하여 북측은 이에 더욱 매력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만약 정부가 NLL을 남북협상 의제화 한다면 대다수 국민들은 NLL사수를 위해 목숨바친 해군 장병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도 대정부 불신 성토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협상 의제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두번째 문제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 향군은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나 시한을 정하지 말고 주도면밀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군은 "주권국가가 '자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당연하나 현실적으로 세계 각국은 자국의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동맹 혹은 지역안보체제를 바탕으로 국가안보를 튼튼히하고 있다"며 "세계 최강국 미국도 중동전을 수행하면서 '다국적군'이라는 동맹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군은 작전통제권환수 문제를 '한·미동맹'과 결부시켰다. 향군은 "해방을 맞이한 한국은 민주정치에 대한 경험도, 산업화에 대한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설상가상으로 6·25전쟁으로 모든 것이 초토화 되었다"며 "이러한 상황하에 한국을 공산주의로부터 침략을 막아주고, 민주주의를 꽃피우게 하며 잿더미로부터 세계 제11위 경제규모를 가진 중진국으로 까지 발전하는데는 한·미동맹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군은 또 전시작전통제권 조기환수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한국군은 국방의 첫째요건인 적(敵)에 대한 조기경보능력을 비롯한 정보력의 수준이 아직도 턱없이 미비함을 지적하고 "비록 정보력이 보완된다 하더라도 전투력이 뒷바침되지 못하면 실질적 국방력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위력개선 예산은 국방비를 GDP 대비 3.5%를 20년이상 투자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며 "현재는 한·미연합작전계획에 의거 충분한 전시미군증원계획(TPFDD)이 이를 보완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작통권 조기환수에 따른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지적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환수는 상기와 같은 문제로 인해 경제발전을 크게 저해하게 될 것 ▲북한의 핵무장 강행과 통일이후 주변국의 핵 위협시 미국의 핵우산은 제공받기 힘들게 될 것 ▲오히려 미국은 이 기회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에 돌려주고 자유스럽게 독자적인 대북작전을 수행하려고 할 수도 있으며 이때 우리의 대북정책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될수도 있을 것 ▲비록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 장성에게 있다고 하나, 현재의 연합사 구성과 기능상 모든 작전권은 한·미 양국의 합의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즉 한반도 방위에 양국이 공동의 책임을 지고있는 실정임 ▲만약 한국군이 일방적으로 작전통제권을 갖고 미군이 지원부대가 된다면 미국은 유사시 한국과 협의없이 북한을 선제공격을 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러한 경우 한국이 원치않는 방향으로 한반도가 전란에 휩싸일수도 있을 것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세번째 문제인 국가보안법의 폐지/대체입법·수정·유지문제에 대해서는 향군은 '남북통일이 될 때까지는 절대 존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향군은 국보법 입법취지는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제4조「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근거하여 1948년 「반국가단체」에 의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파괴하고 위협'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설명하고 "이후 '국보법'은 해방이후 체제혼란기 때부터「대한민국 체제 수호」에 큰 버팀목이 되어온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향군은 그러나 법집행 과정에서 일부 남용된 바 있어 부정적인 면이 있었음도 인정했다.
그러나 제7조 '찬양·고무·선동' 조항은 정치적으로 악용된 독소 조항이므로 폐지가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국보법폐지' 주장측 논리에 대해서는 폐지시 문제점을 지적했다.
향군은 "현재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폄하하는 친북·좌익세력들의 선동에 의해 국민 일부가 '북한보다 미국을 주적'이라고까지 인식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국보법 제7조는 국가원수를 욕하면 모욕죄가 되듯이 대한민국을 모욕하고 폄하하거나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행위도 마땅히 제재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폐지되거나 형법으로 대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향군의 입장이다.
향군은 "따라서 국가라는 유기체의 건강을 보존하기 위해 고통이 다소 수반되는 한이 있더라도 악성환부는 더이상 번지지 못하도록 반드시 예방하여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향군은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과 관련한 견해를 밝혔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국가최고지도자로서의 품위와 위상을 고려하여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여 스스로 방북을 취소하도록 권고해 주십시요"라는 건의를 노 대통령에게 전했다.
향군은 건의서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계획은「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살리는 연장선상에서 남북화해 분위기 조성에 필요하니 방북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면서도 "반면에「6·15 공동선언」은 국민의 동의나 국회의 인준없이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고 고려연방제를 사실상 승인한 '반헌법적이며 초법적인 월권행위'였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향군은 이어 "이러한「6·15 공동선언」은 그 이면에 4억 5천만 달러의 불법자금이 거래되었음이 확인되면서 더욱 신뢰를 잃었고 국론분열과 남남갈등이 고조되었다"고 밝히고 "따라서 금번 방북도 또다른 남남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는 밀실거래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만큼 방북을 저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konas)
김 철 기자 konasnet@korv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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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김 철
2006.06.27 13:10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