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칼럼

제목 [정기승]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편향재판' 을 못하게 만든사람
등록일 2010-02-11 조회수 13630

일본의 최고재판소장 石田和外


(제5代最高裁長官)의 담화와 활동 그리고 기타

 

 

일본의 최고재판소장 (한국의 대법원장)

石田和外 (제5代 最高裁長官)가

1969년 (昭44)11월에 취임하고 1973(昭48).05.19 退任 .

이 기간에

일부 일본 판사들의 편파판결을 시정하기 위하여 담화 등을

발표했다.

아래와 같은 담화도 있었다.

 

<⋅1970(昭45)年 5月의 憲法紀念日을 앞둔 記者會見에서

 「極端的인 軍國 主義者, 明確한 共産主義者는 裁判官에

適合하지 않다」 >

「思想의 自由는 憲法이 保障하고 있고, 憲法을 否定하는 것과 같은
 

思 想을 가지고 있어도
그 自體는 不當하지 않다.

그러나
裁判官은 一般國 民과는 다르다.

憲法을 擁護하지 않으면 안 된다. 憲法, 法律의 精神을 살려서,

法律을 解釋하고 裁判을 한다는 能動的인 立場에 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 명예회장 정 기 승 변호사


일본의 최고재판소장 石田和外 (-제5代 最高裁長官)의

이러한 활동과 기타를 일본의 여러 자료에서

수집하고 번역하여

< 일본의 최고재판소장 石田和外 (-제5代最高裁長官)의

담화
와 활동중에서 >라는 자료를 만들어

2010년 2월 8일 헌법을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 총회에서

이 자료를 토대로 특강을 했다.

              -----------------편집자 -----------



일본의 최고재판소장 石田和外


(제5代最高裁長官)의 담화와 활동 그리고 기타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의 명예회장 정 기 승 변호사-


【石田和外-제5代 最高裁長官】

1969(昭44).11.01.就任(65歲)

1973(昭48).05.20 定年

1973(昭48).05.19 退任(3년7個月 在任)

激流속의 바위(岩)

■ 裁判所의 內外가 일찍이 없었을 만큼 甚하게 搖動치고, 搖亂한 批判과 非 難에 휩싸이는 가운데에서(さらされる中で), 온몸의 힘을 기울여 맞선 石 田이였다.

■ 就任式後 記者會見에서 말한 第1聲

「社會秩序의 確立」을 强調

「裁判官은 激流속의 바위(岩)여야 한다」

日本國憲法은 民主的이고 平和로운 文化國家의 實現을 指向하고 있는데, 그러러면 法에 依해서 社會秩序가 確立되어 있는 것이 前提가 된다.

그 最後의 保障을 擔當하는 것은 裁判所다.

最近의 社會變化는 激烈하고 事物에 對한 생각이나 角度도 變하고 있다. 젊은 사람들, 특히 學生이 여러 가지로 떠들고 있는 것도, 그러한 곳에 原因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平和로운 社會秩序가 破壞되는 것을 認定할 수는 없다.

裁判所는 時勢를 잘 지켜본 뒤가 아니면, 나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다. 그것은 마치 激流 한 가운데에 서 있는 바위(岩)에도 比較할 수 있을 것이다. 毅然하면서 바르고, 强하지 않으면 안된다. 强하게 라고 하는 것 은, 裁判의 獨立을 威脅하는 것에 對해서 이다.

◎「アカ攻擊」 시작

■ 1967(42)年 9月頃부터 裁判所에 對한 非難이 거세기 시작

(1)⋄雜誌『全貌』→「裁判所의 共産黨員, 靑年法律家協會는 容共團體」

⋄雜誌『經濟往來』→「戰後裁判의 傾向」

各 特輯으로 1,2審의 公安勞動事件의 無罪判決을 들어「偏向裁判」이라 고 非難

이들 背景에는 靑年法律家協會에 屬하는 裁判官이 增加하고, 司法勞動 組合이나 自由法曹團, 總評辯護團 等이 推進役이 되어 있으며, 日本共産

黨, 民靑同 等의 勢力이 法曹分野에 浸透하고 있다고 하여「アカ의 危險」 을 强調

安保改定을 앞두고 過激派學生의 反 安保鬪爭이 激化되고, 各地의 裁 判所에서는 學生事件의 裁判雰圍氣가 거칠어지고, 治安當局이 逮捕한 過 激派學生의 拘束申請을, 檢察側의 反對를 뿌리치고 繼續 棄却하고 있었 던 事情들의 影響이 있었다고 보여짐

(2) 1968(昭43)年 8月 自民黨 機關紙『自由新報』→ 「偏向裁判에 對한 危 惧와 裁判官不信을 助長하고 있는 것은 靑法協」 이라는 論文揭載

(3) 1968(昭43)年10月20日閣議→國家公安委員長이 全學聯學生의 取締에

對한 裁判所의 處理에 對해서 發言하면서 「當局이 애써서 檢擧해도 裁 判所가 卽時 釋放해 버리는 것은 困難하다. 裁判所는 좀더 警察에 힘을 보태주지 않으면 責任을 다 할수 없다」고 公然히 非難

(4) 「데모」에 關해서

國會周邊의 데모에서, 東京都公安委員會가 進路變更의 條件附許可를 한 것이 不當하다고 하는 憲法擁護國民聯合의 申請을 東京地法이 認定하는 決定→首相佐藤이 異議申請을 하고 決定이 取消되는 境遇가 여러번 있 었다.

(5) 「裁判」에 關해서

⋄2月 25日 東京地裁에서 都公安條例違反事件 無罪

⋄4月 2日 都敎組事件의 最高裁判決

⋄4月 11日 美航母 엔타프라이즈의 長崎寄港에 反對하며 警察과 衝突한 學生들에 福岡地裁에서 無罪判決

(6) 法務長官의 裁判所非難 記者會見(都條例違反事件의 無罪判決에 對해서)

「裁判所만은 어쩔수 없는데, 이제는 어느 程度의 制動이 必要하다. 裁判 官이 條例를 無視하는 世上이니까........」

(7) 自民黨이 事態를 重視하기 시작

⋄自民黨總務會에서 倉石忠雄은 都敎組判決을 가지고

「이 判決은 立法趣旨와도 다르다. 이 判決의 少數意見에서도 多數意見 의 法解釋은 法의 明文에 反하는 一種의 立法이고, 法解釋의 領域을 逸脫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下級審이라면 몰라도 最高裁에서 이러 한 重大한 判決이 나왔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다」 고 發言

⋄自民黨→「裁判制度調査特別委員會」를 設置하는 方針을 決定

(이는 自民黨總務會에서 繼續되는 無罪判決을 偏向判決이라고 하고, 裁判資料를 整備해서 內閣이 갖고 있는 裁判官人事權의 資料로 해야 한다고 하거나, 彈劾裁判이나 訴追委員會의 制度를 活用해야 한다는 等의 意見이 續出 했기 때문임)

自民黨의 이러한 움직임에 對해서, 最高裁事務總長은 卽時 「同 委員會 는 裁判의 獨立을 侵害할 憂慮가 있다」고 反論

◎平賀⋅福島⋅飯守問題

裁判所內部에서 「裁判干涉」이라고 보여지는 事態가 發生

■ 平賀書簡

札幌地裁에서 航空自衛隊 長沼나이키基地 反對訴訟을 審理하고 있던中, 地裁所長인 平賀健太가 擔當裁判長인 福島重雄에게 便紙를 傳한 일이 있 었는데, 그것은 「한 先輩의 助言」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그 內容은 訴訟의 判斷에 介入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였다.

이 便紙가 報道機關의 손에 들어가, 地裁所長인 平賀健太가 擔當裁判長 인 福島重雄에게 便紙를 傳한 다음날 朝刊에 揭載되어, 「믿을 수 없는 일」 「裁判干涉」 等의 非難이 들끓었다.

이 問題에 對해서

⋄最高裁→平賀地裁所長을 「注意處分」, 東京高裁判事로 轉勤

⋄札幌高裁裁判官會議는

便紙를 公表한 福島를 「注意處分」

國會의 裁判官訴追委員會에 訴追請求

[訴追請求結果] 福島→訴追猶豫 平賀→不訴追

⋄長沼訴訟當事者인 國側에서 「福島가 靑法協會員이어서 公正한 審理를 期待할 수 없다」고 裁判長忌避申請, 札幌高裁→棄却決定

國側이 裁判長忌避申請을 하는 것은 極히 異例的

■ 飯守問題

鹿兒島地裁所長 飯守重任이「造反裁判官을 容恕하지 말라」는 글을 財團法 人國民協會의 機關誌에 寄稿

題目→「平賀書簡事件의 背景」

趣旨→「平賀書簡事件은 反體制集團인 靑年法律家協會에 加入한 裁判官과 辯護士, 이것을 支援하는 매스컴勢力」에 依해서 만들어 졌다. 高裁當局은 靑法協에 加入한 裁判官에게 組織으로부터 離脫할 것을 勸告하여야 한다」

이 寄稿가 表面化된 後 「最高裁의 平賀所長에 對한 處分은 잘못 되었다」 는 等의 말도 하였다

最高裁→裁判官會議를 열어 「公開質問狀은 所長의 職務를 逸脫한 行爲」라 고 하여 所長職 解任處分

飯守→그 後 辭職 (飯守→2代最高裁長官 田中耕太郞의 實弟)

◎靑法協의 性格

裁判所의 內憂外患, 그 攻擊의 焦點은 靑法協

正式名稱→靑年法律家協會

會員→約 2,300名, 그中 裁判官은 約 300名 程度(1985年 現在?)

「純粹한 學術硏究團體」 「政治的性格을 갖는 團體」라는 두가지 見解

最高裁→「裁判官의 政治的中立」 問題로서 把握

裁判官이라 하더라도 思想, 信條는 自由일 것이다. 그러나 最高裁의 생 각은 「國民으로부터 信賴를 받는 姿勢가 必要」하다는 것 이였다.

⋄最高裁事務總長 談話

一般的인 問題로서 裁判官은 그 職責上 特히 政治的中立性이 强하게 要請되는 것은 當然하다. 그와 同時에, 裁判은 國民의 信賴위에서 이루 어저야 하고, 裁判官은 恒常 政治的으로 嚴正中立이라고 國民에 받아드 려지는 姿勢를 堅持하는 것이 緊要하다.

裁判官이 政治的色彩를 띤 團體에 加入해 있으면, 그 裁判官의 裁判이 아무리 公正하다 하더라도 그 團體의 活動方針에 따른 裁判이 行하여졌 다고 여겨질 憂慮가 있고, 裁判이 特定한 政治的色彩에 움직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疑惑을 갖게 된다.

裁判은 內容이 公正하지 않으면 안 될 뿐 아니라, 國民으로부터 公正 하다고 信賴를 받는 姿勢가 必要하며, 裁判官은 各自가 깊이 自戒해서 어느 團體건, 政治的色彩를 띤 團體에 加入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石田長官의 發言, 訓示 等

1970(昭45)年 5月의 憲法紀念日을 앞둔 記者會見에서 「極端的인 軍國 主義者, 明確한 共産主義者는 裁判官에 適合하지 않다」

事務總長의 談話를 들어 「公正性을 害하지 않게 注意하는 것은 裁 判官의 [모랄]」 이라고 한 다음

「思想의 自由는 憲法이 保障하고 있고, 憲法을 否定하는 것과 같은 思 想을 가지고 있어도 그 自體는 不當하지 않다. 그러나 裁判官은 一般國 民과는 다르다. 憲法을 擁護하지 않으면 안 된다. 憲法, 法律의 精神을 살려서, 法律을 解釋하고 裁判을 한다는 能動的인 立場에 있다.

極端的인 軍國主義者, 無政府主義者, 明白한 共産主義者는, 그 思想은 憲法上 自由이지만, 裁判官으로서 活動하는 것에는 限界가 있는 것이 아닐까. 法律的인 意味에서가 아니라 常識的으로 말하면 道義的으로는 國民으로부터 認容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 憲法을 是認하고, 그에 따른 것이 아니면 적어도 道義的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은 憲法을 지 키고 利用하지만, 實際는 그렇지 않으면서 僞裝하고 있다면, 窮極的으 로는 憲法을 否定하려는 생각도 있다할 것인데, 이것도 憲法을 否定하 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裁判官은 法律과 良心에 따라 裁判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良心』 이란 思想, 人生觀 等 全人格을 뜻하는 것으로, 裁判官이 自己의 思想 과 裁判을 分離하는 것과 같은 짓은 할 수 없다고 생각 한다」

⋅裁判의 公正에 關해서는, 裁判의 內容自體가 公正할 뿐만 아니라, 그 公正이 國民一般으로부터 信賴를 받고, 조금도 疑惑을 갖게 하지 않는 姿勢를 堅持하는 것이 重要하고, 裁判官은 그 言動에 細心한 配慮를 하 여야 한다.

「基本的人權의 尊重은 法과 秩序가 國內에 確立되는 것이 前提인데, 近 來 自己의 主張, 主義를 爲해서 手段을 가리지 않고 實力行使에 나 오는 風潮가 있는 것은 遺憾이다」

「裁判官은 時流에 앞지르지 말고, 中庸의 길을 걸어라」

「理由없는 批判에 眩惑되지 말고, 冷靜한 態度로 職務에 全力을 기울여 라」

◎裁判官 不再任

最高裁는 1971(昭46)年 3月에 會議를 열어 10年 任期를 마친 下級審裁 判官의 再任與否 檢討를 한 結果, 熊本地裁 家裁判事補 宮本康照가 不再任 되였다.

最高裁는 裁判會議는 非公開인 것, 人事는 秘密인 것 等의 理由로 不再 任理由를 밝히지 않았고, 宮本의 要求에도 不拘하고 끝내 밝히지 않았다.

한便에서는 宮本이 靑法協會員이기 때문에, 그것이 理由가 아닌가하는 見解도 있었지만, 最高裁는 沈黙을 지키고 끝내 理由를 밝히지 않았다.

發令後 最高裁事務次長이 「總長談話」를 發表했는데

「......宮本이 임명되지 않은 것은, 最高裁判所가, 宮本은 遺憾이지만 判事로 서 適任이 아니라고 해서 指名名簿에 登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適任이 아니라는 理由는 人事의 機密에 屬하는 것이므로, 本人의 希望有無에 不拘 하고 公表할 수는 없다. 다만 宮本이 靑年法律家協會 會員이라는 理由만으 로 指名에서 빠진 것은 아니다.

裁判官의 任命은, 憲法에 依해서 裁判官의 人事를 包含한 司法行政을 獨 立해서 行할 權限을 賦與받은 最高裁判所가, 여러 觀點에서 愼重히 檢討하 여 決定하는 것이다」라는 것 이였다.

宮本의 不再任理由에 對해서는 當時의 最高裁判事도 秘密保持의 國家公 務員法의 틀에 묶여 입을 열지 않고 있는데, 한便으로 裁判官人事에 政治 가 介入하는 것을 警戒했다는 視覺도 있다. 最高裁스스로가 選別하지 않은 채 再任命簿를 內閣에 보내면 內閣이 獨自的 立場에서 不再任을 決定할 可能性이 있고, 그렇게 되면 內閣이 一方的으로 再任의 可否를 決定하여, 裁判所의 獨立이 侵害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見解이다.

아무튼 宮本不再任의 理由는 밝혀지지 않은 채로 있다.

◎新聞과 衝突

宮本不再任問題에 對해서 社會의 關心이 집중되는 가운데, 最高裁는 言論 과도 對立하는 模樣이 되었는데, 朝日新聞과는 正面으로부터 衝突하였다.

⋅朝日新聞 4月 13日夕刊에 「再任拒否의 內幕」 이라는 記事를 揭載

⋅『週刊朝日』4月 23日號에 「最高裁 裁判官會議의 全容. 8對4로 再任拒 否に 宮本判事補」라는 記事를 揭載

어는 것이나 不再任에 이른 經過를 追及하였다고 하는 內容이었다.

【朝日新聞 夕刊 記事 全文】

宮本康照判事補의 再任拒否를 決定한 最高裁의 裁判官會議에서, 어떤 審議가 行하여 지고, 무엇이 拒否의 理由가 되었던 것일까. 極秘의 會議인 만큼 直接當事者는 입을 다물고 있는데, 部內에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情報를 모아보면, 會議가 石田和外 最高 裁長官과, 長官과 가까운 사람들의 强한 리-드로 選擇된 것, 平賀書簡公表에 宮本判事 補가 關與했다는 關係機關의 報告에 基한 資料가 拒否決定에 强하게 作用했던 것이 엿 보인다.

會議는 3月 17, 24, 31日 세 番 열렸다. 1回째의 會議에서 最高裁事務總局이 提出 한 資料는, 宮本判事補들 5人의 靑法協會員 等〝要注意〞로 보아지는 判事補의 것 뿐 이였다. 이 資料 속에는 한사람 하사람의 任官以來 10年間 國家公務員으로서의 行動에 關한 關係機關의 資料가 包含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에 對해서 最高裁判事中에서『全員의 資料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審議할 수 없다』 고 하는 말이 나와서, 事務總局은 나머지 判事補全員에 關한 資料를 報告했다. 그 內 容은 主로 本人의 再任希望에 添附된 所屬地, 家裁所長, 高裁長官의 意見 이였다고 한 다.

靑法協會員을 再任하느냐 않느냐의 本格的인 論議는 2回째의 會議에서 行하여 졌다. 議長인 石田長官이『外部로부터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良心과 信念에 따른 생각 을』이라는 趣旨의 말을 하여 發言을 促求하고, 15人의 判事가 한사람씩 意見을 냈다. 外國의 例를 들어『左右의 對立이 激烈한 우리나라에서는 思想的으로 한쪽에 기우러진 裁判官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再任拒否論, 吉田豊 事務總長이『靑法協會員이라는 理由만으로 再任拒否는 하지 않는다』고 한 國會答辯을 例로 들은 再任論 等 率直한 主張이 있었던 模樣이다.

再任拒否를 決定하려면, 15判事의 過半數同意가 必要한데, 이때 意見의 갈림 樣相 은, 積極的인 再任拒否論, 分明한 再任論, 斷定的인 말을 하지 않은 것, 의 셋이 있었 는데, 그 셋이 同數에 가까웠다고 한다. 그러나 이 때문 이였을까, 이날에는 結論을 내 지 않고 散會했다.

3回째의 會議가 시작하기에 앞서, 岸盛一 東京高裁長官(2日付로 最高裁判事)이 前 事務總長의 立場에서『靑法協에는 毅然한 態度를』이라는 趣旨의 말을 했다고 한다.

會議가 시작되니까, 再任拒否反對論부터 먼저 意見을 말해달라고 해서, 田中二郞判 事(元 東京大法學部長-行政法), 色川幸太郞判事(元 大阪辯護士會長), 飯村義美判事(元 東京辯護士會副會長)等이 發言했다고 한다. 그 後, 宮本判事補에 關한 關係機關의 調査 를 바탕으로 한『平賀書簡公表에 關與하였다』는 資料가 問題가 되었다.

『平賀書簡은 秘密로 해야 할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다른 處分도 있는데 갑자기 再任을 拒否한 것은 苛酷하다』『이 資料의 信賴度는 어떤가』라고 하는 反論이 나왔 을 때 『이 事實이 없었다고는 할수 없을 걸』이라는 意見이 나오고, 暫時 沈黙이 繼 續되였다. 어떤 判事가 『全員 一致죠』라고 말하고, 이를 契機로 石田長官은 再任拒 否의 決定을 네렸다.

宮本判事補自身은『平賀書簡을 外部에 漏泄하다니...自身도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 는데, 本人의 辨明을 듣지 않고, 再任拒否의 決定이 되었던 셈이다

最高裁→4月 14日 事務總長이 「記事는 全的으로 推測에 基한 捏造」라고 하 여 文書로 記事의 取消를 求하다

朝日側→「資料를 基礎로 確信을 가지고 쓴 記事. 捏造라고 하는 것은 엉뚱

한 말」 이라고 反論하는 한便, 社內에서 再調査

그러나 最高裁側의 態度는 强硬했다.

結局 朝日側이 讓步하고, 4月 28日朝刊에 「遺憾의 뜻」을 表明하는 記事를 揭載하고 決末을 지었다.

【遺憾의 뜻 表明 記事】

最高裁事務總長으로부터 4月 23日자『週刊朝日』의 「最高裁 裁判官會議 의 全容 및 同月 13日자 朝日新聞夕刊의 「再任拒否의 內幕」 이라는 記 事에 對해서, 그 內容이 全혀 事實에 反한다고 하여 取消하고 陳謝할 것 을 要求하여 왔다. 이에 對해서 朝日新聞社는, 『週刊朝日』에 關해서는, 事實과 다르고 表現上으로도 穩當하지 않은 點이 있으며, 또 本紙 夕刊 에 關해서는 誤謬가 있음으로, 遺憾의 뜻을 表明한다.

이 收拾에 對해서 「朝日新聞, 最高裁에 陳謝」라는 記事를 揭載한 新聞도 있 었다.

◎石田長官의 在任 또는 退任前後의 各 發言

⋄在任中의 隨時 發言

⋅激流속에 서 있는 바위(岩)와 같은 姿勢를 堅持하고 司法의 權威를 確 保한다

軍國主義者, 共産主義者는 裁判官에 適合하지 않다

⋅裁判의 內容自體가 公正할 뿐만 아니라 조금도 疑惑을 갖지 않는(疑惑 を持たない) 姿勢를 堅持하는 것도 必要하다고 强調

後進裁判官은 經驗不足 때문에 觀念的인 理論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忠告했다

⋄激動時代와 司法의 現狀에 關해서

國費로 法과 秩序를 지킬 專門家를 養成하고 있는데, 法과 秩序를 無視 하고 破壞하는 것을 念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法曹가 적지 않다. 그 結果, 日本 法曹의 狀態(あり方)에 憂慮할만한 事態가 있 다. 最近 2,3年來 日辯連 等은 誠實한 法律家가 볼때 생각할 수 없는 決 議를 하고 있다. 당신들(記者團을 가르킴)도 利用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 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民主主義體制를 最後까지 지킬지 어떨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이 點을 잘 지켜보지 않으면 안 된다.

⋄退任後 發言 一部

靑法協들로부터 조금도 非難이 거세지 않았다. 오히려 이쪽으로부터 의 非難이 거셌던 것이 아닐까. 靑法協自體는 조그만 그릅이고, 그런 것 을 問題로 했던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裁判官으로 있으면서 特定 이데 올로기를 信奉하게 되면, 裁判 그 自體에 妙한 뒤틀림이 생기고, 世上 사람들이 걱정을 하게 된다. 이러한 걱정스런 생각을 하게 해주면 裁判 그 自體에 對한 國民의 信賴를 잃게 된다. 그래서 靑法協을 問題 삼은 일도 없다.

다만 靑法協은 外部勢力과 結託하게 된다. 그런 團體에는 裁判官은 [모랄]로서 世上에서 疑惑의 눈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안될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