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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憲辯 10월 운영회의 결과 요약(10.2)
글쓴이 문효남(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등록일 2024-10-04
출처 조회수 144

憲辯 10월 운영회의 결과 요약(10.2)

 

1. 소위 좌파의 ‘한반도 2국가론’, 헌재 재판관 지명 유기 및 특검·탄핵 제도 남용 등에 대한 성명서 발표의 건

[논의 내용] : 무시 내지 추이 지켜보기로 함.

● 임종석 등 좌파의 소위 ‘한반도 2국가론’에 대하여는 이를 무시하는 것이 타당함.

● 이미 주요 언론과 각계 전문가들이 이를 반박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들과 손절하려는 동향을 보이고 있는데다가, 헌변이 임종석 등 종북주의자들을 직접 맞상대할 가치가 없음. 오히려 헌변이 대응한다면, 김정은이나 북 정권에 대해 직접 대응하는 것이 상당함.

● 아울러 헌재 재판관 지명 유기 등에 대하여는 재판관 임기 종료 후 추이를 지켜보며 원론적인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상당함.    

 

2. 군인연금소송 소장 초안 검토의 건

[논의 내용]

● 오찬 간담회(10.16)에서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한 연금 신청서 초안을 제시하는 등 10. 말경까지 구체적인 액션에 들어가기로 논의. 

 

3. 5·18 유공자 관련 법적대응방안 검토

[논의 결과] : 과도한 가산점 제도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전창렬 고문 제안에 대해, 우선 공무원 임용시험 등에서 평균 10점 가산해 주는 등  그 보상이 과다하게 규정된 가산점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하고, 배 부회장과 구 사무총장이 실무상 추진 일정(안)을 마련키로 논의. 

● 5·18 민주화유공자 선정 대상 및 선정과정의 불법, 남용 부분은 북한과 미국 관련 자료의 공개가 중요한데, 가산점 규정에 대한 위헌소원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음.    

 

4. 북괴 지령에 따른 헌법 위반자들에 대한 기본권 효력 정지 입법 추진의 건

[논의 내용] : 장기과제로 분류하되, 가칭 헌법수호센터 설치를 적극 추진. 

● 입법사안이므로 현 단계에서는 입법화 전망이 비관적이나, 관련 독일 법 내용 등 검토 후 장기적 대응 방안 수립 필요.

● 다만 헌법 핵심가치에 대한 수호와 지속적이고 일관된 교육이 필수적이므로, 미국의 헌법수호센터(전임 대통령 임명)와 같은 중립적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설치토록 촉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그 추진은 구 전 회장이 총괄하고 구 사무총장이 가칭 헌법수호센터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초안을 준비하기로 논의. 

 

5. 정교모 석희태 회장 제안 우파 지도자 연석회의 검토의 건

[논의 내용]

● 정교모 등에서 구체적인 제안이 있을 경우, 이를 토대로 운영회의에서 집중 논의키로 함.

 

6. 조국혁신당의 검찰청 폐지 관련 법안 발의 등 관련 대응 검토의 건

[논의 내용] : 법무부 대응 방안 보고 후 검토.

● 법무부 제도개혁팀의 대응방안 보고 예정에 따른 안건으로, 동 법안에 대해 직접 맞대응할 실익이 없으므로, 회장이 법무부 제도개혁팀의 대응 방안을 보고받은 후,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기로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