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면·복권된 공무원에 대한 연금 삭감 법률에 대한 위헌소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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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문효남(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 등록일 | 2023-09-07 |
출처 | 조회수 | 1275 |
▣ 개요
사면·복권된 공무원의 연금 삭감을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2023.6. 30 개정, 법률 제19513호) 제65조 제1항이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하 ‘헌변(憲辯)’ 이라 함)은, 사면·복권된 전직 공무원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생존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최근 사면· 복권 된 전직 공무원에 대한 연금 삭감 관련 법률의 법리적 부당성을 연구하고, 이를 다투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전직 판사, 검사, 헌재 연구관, 로스쿨 교수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장차 연금 전공 관련 행정법 학자를 초빙하여 전문적인 학술적 의견도 들어 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마 국군, 국정원, 행정부 소속 전 공무원 중 사면·복권 받은 분들의 억울함이 이 기회에 해소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변에 유사한 입장에 있는 분들에게도 위 사실을 알려서 위 헌법소송에 참여하도록 권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재가 2020년에 위 연금 감액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으나, 그 재판부의 재판관 2명은 우리와 유사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또 우리의 견해에 부합하는 미국의 사례 등을 수집하였으며, 여타 선진국의 사례는 아직 수집 중에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연금 몰수는 간첩 등 중대 범죄자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또 사면·복권의 경우 그 이후에는 연금수급권도 부활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법리와 자료를 당분간은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으나, 소송 인원이 어느 정도 구성되면 분야별로 모시고 저희 구상과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료 분들과 함께 소송수행팀 변호사 사무실(변호사 김정술 : 010-9061-1159)에 나오시면 저간의 사정을 브리핑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소송에는 가급적 많은 인원이 참가하여 단합된 의사를 밝히는 것이 헌법재판소로부터 긍정적인 결정을 받아내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많은 참여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2023. 9. 2.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문 효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