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헌법재판소의 상식과 법리에 어긋난 ‘검수완박법 유효’ 판단을 규탄한다! 헌법재판관들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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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문효남(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 등록일 | 2023-04-21 |
출처 | 조회수 | 1420 |
헌법재판소는 3월 23일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 법사위 단계에서 ‘위장 탈당’ ‘17분 안건조정위’ ‘8분 법사위 전체회의’ 등이 헌법 제49조(다수결 원칙), 국회법 제57조의 2와 58조(위원회 심사 절차) 등을 위반하여,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면서도 검수완박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과정과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도 결과는 정당하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결정이자 궤변으로서,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도전이며 파괴행위이다.
1.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헌법 정신과 상식과 공정그리고 양심에 따라 법적 판단을 하는 재판소임에도, 스스로 자신을 정치적 기관으로 추락시켰다.
1. 따라서 이번 결정에 관여한 헌법재판관들은 모든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문 효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