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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수완박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
글쓴이 구상진(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법학박사) 등록일 2023-01-26
출처 조회수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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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청구서
사 건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에 대한 헌법소원
당사자
청구인 자유수호포럼 외 251
위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은 다음장 이하에 적은 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합니다.

 

2023.1.26.

청구인의 대리인

변호사
구상진, 정기승, 이종순, 권성, 김정술,문효남, 조영곤, 배보윤, 채명성, 최기식,이민, 박병규, 김현, 구성한

 

헌법재판소귀중

 


 

청 구 취 지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 제24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제198조 제4항, 제245조의 7 제1항 중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침해된 권리

행복추구권,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평등권, 재판청구권 

 

침해의 원인(위헌인 법령)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제198조 제4항, 제245조의7 제1항 중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부분


청구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청구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 자유수호포럼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 체제수호’와 ‘자유우파 이념의 확산 및 자유우파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결성,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고, 청구인 나라지킴이고교연합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신봉하는 애국시민단체로서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불순집단의 국정농단 및 반국가적 반사회적 활동을 저지하는 목적으로 결성,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청구인 강기원 등 249명(청구인 명단은 별지 기재와 같음)은 위 자유수호포럼이나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단체의 일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자이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청구인들은 2022. 7. 25.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를 다음과 같은 고발사실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하였습니다.「피고발인은 원자력안전에 관한 조치를 할 최종적 책임을 지고 있는 자이다.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국가의 안녕과 세계적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원전은 기획, 설계, 제작 시공, 운영의 모든 단계에서 항상 안전과 비용·편익의 갈림길이 있게 되는데, 사고의 경우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각국이 안전이 확보되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고, 현행법도 원전사업자와 규제기관의 유착을 막고(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청렴의무와 제19조 벌칙 등),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각종 자료에 대한 철저한 보고의무를 규정(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3 보고의무와 제117조 벌칙)하는 등 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주)한국수력원자력 간부가 불량 ‘피동형 촉매 수소제거기(Passsive Autocatalyst Recombiner: 약칭 PAR)’로 인하여 원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라는 한수원의 불법 부당한 방침을 견디다 못해 2019. 1. 19.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내 23기의 원전과 아랍 에미리트에 있는 4기의 원전에 불량 PAR가 부착되어 있어 시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였고, 2019. 2. 1. 부터 KBS 등 언론이 많은 보도를 하였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도 2019. 2. 19. 제133회 회의 이래 장기간 논의한 결과로, 어렵게 실시한 2022년 2월의 실험에서 발화사실을 확인하는 등 동 PAR의 위험성을 충분히 확인하였고, 이를 교체하는데 필요한 경비도 비교적 경미하므로, 피고발인으로서는 마땅히 불량한 PAR을 교체하도록 조치하고 성실히 보고하지 아니한 한수원에게 응분의 조치를 하는 등 PAR로 인한 위험을 제거할 중차대한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고발외 장보현(2022. 6. 20. 퇴임)·김호철·하정구·진상현·이수재 등 원자력안전위원, KNT사 및 세라콤사의 경영자, 한수원 사장 정재훈 등과 보조를 맞추어, 첨부 고발장에서 상세히 기재하는 바와 같이, 매우 불성실하고 원전 적대적인 방법으로 국내 23기의 원전과 아랍 에미리트에 있는 4기의 원전에 불량품인 ‘피동형 촉매 수소제거기’를 계속 사용하도록 방치하고 한수원의 불성실한 신고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였다.」

청구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2022. 7. 28. 청구인들의 위 고발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40014호)에 대하여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서울남대문경찰서로 타관이송 결정을 하였고, 청구외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은 위 사건을 이송 받아 수사한 후 2022. 10. 28. ‘피의자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여 각하한다’라는 불송치결정을 하고 그 무렵 청구인들에게 그 수사결과를 통지하였습니다.  그러자 청구인들은 2022. 11. 10. 위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청구외 남대문경찰서장은 같은 달 28. 다시 각하의 불송치 결정을 하고 그 무렵 청구인들에게 이를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제198조 제4항, 제245조의7 제1항 중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부분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평등권, 재판청구권을 침해받았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나. 청구의 대상 
이 사건 청구대상 법률조항은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제198조 제4항, 제245조의7 제1항 중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부분입니다.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②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 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④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 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 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 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 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 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 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기본권 관련성

가.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제198조 제4항 청구 부분
1)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주체임을 천명하고,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함은 물론 이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이를 실현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헌재 2008. 12. 26. 2008헌마419 등, 판례집 20-2, 960, 971 참조). 

국회는 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범죄’로 한정하고, 검사가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 5. 9. 법률 제18862호로 검사는 송치요구 등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협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및 제198조 제4항을 개정하였습니다(이하 이 규정들을 ‘수사개시 제한 및 수사기소 분리 규정’이라 합니다). 

즉, 검사가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중요범죄’로 한정하고 송치 받은 사건에 대한 관련 수사도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하며 별건 수사도 금지함으로써,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매우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검사가 수사 개시한 사건의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여 범죄 수사와 그에 대한 기소를 분리하는 개정을 한 것입니다.

수사개시 제한 및 수사기소 분리 규정은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이에 대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기소하며 공소를 유지하여 처벌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사회의 안녕질서를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신용, 사생활, 재산 등을 보호하는 헌법 제10조의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기본권 보호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위 규정이 국민의 생명, 신체, 자유 등을 보호하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사회의 안녕질서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하며 효율적인 조치가 되지 못하여 기본권 보호의무에 위반된다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신용, 사생활, 재산 등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될 것입니다.

귀 재판소는 쇠고기 일반 소비자인 청구인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자에게 적용할 수입위생조건을 정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의 직접적인 수범자는 아니나 미국산 쇠고기를 구매하여 섭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구매하지 않더라도 가공식품이나 일반 식당 판매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자신도 모르게 이를 섭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그 고시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하여, 그 고시가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에 위반함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기본권 침해와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헌재 2008. 12. 26. 2008헌마419 등, 판례집 20-2, 960, 974 참조).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헌법소원사건에서 귀 재판소는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자가 고위공직자범죄등을 범한 경우 수사처에 의한 수사 및 기소대상이 되고(법 제2조, 제3조 제1항), 수사처검사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며 영장청구를 인정하는(법 제8조 제4항) 것에 대하여,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청구인들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범한 경우 수사처의 수사대상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대상도 되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재산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였습니다(헌재 2021. 1. 28. 2020헌마264 등, 판례집 33-1, 72, 91 참조).

청구인들은 이 사건 수사개시 제한 및 수사기소 분리 규정의 직접적인 수범자는 아니지만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위 규정으로 인하여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면 청구인들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신용, 사생활의 평온이나 재산 등 기본권의 침해를 야기하거나 국가의 존립·안전의 국가적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의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인하여 청구인들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위험을 초래하게 될 수 있으므로, 위 규정과 관련하여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구인 강기원 외 249명이 활동하고 있는 자유수호포럼이나 나라지킴이고교연합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공무원 범죄인 직권남용죄로 고발하였는데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은 바 있었는바, 원전사고는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를 초래할 수 있고 국민의 생명, 신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위 규정으로 인하여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됩니다.

2) 기본권 침해의 직접·현재 관련성
범죄발생에 대하여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신용, 사생활의 평온이나 재산 등 기본권의 침해를 야기한다면 그것이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는 시점에서는 적시에 그 권리구제를 기대하는 것이 언제나 가능하다고 단언하기 어려우므로, 유효적절한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그 전에 기본권 침해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위 판례집 33-1, 72, 91 참조), 위 규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현재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구인 강기원 외 249명이 활동하고 있는 자유수호포럼이나 나라지킴이고교연합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공무원 범죄인 직권남용죄로 고발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검사의 직접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남대문경찰서로 타관이송하였고, 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불송치 각하 결정을 통지받은 바 있습니다.  원전 사고는 대형 재난사고를 야기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고발사건은 공무원 범죄이고 대형참사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성격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위 수사개시 제한 및 수사기소 분리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직접 수사개시하지 않고 사법경찰관이 수사하여 종결한 것이므로, 위 규정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의 직접, 현재 관련성이 있습니다. 

나. 제245조의 7 제1항 중 “(고발인을 제외한다)”부분(고발인 제외규정)

국회가 2022. 5. 9. 법률 제18862호로 개정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중 ‘고발인을 제외한다’부분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입니다(이하 ‘고발인 제외규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그 고발사건은 검사에 송치되지 아니하게 되어 검사의 기소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우리나라는 사인소추가 배제되고 국가소추주의, 기소독점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형사소송법 제246조) 형사재판권의 발동은 검사의 소추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형사재판절차에 회부될 길이 봉쇄됩니다. 국가의 존립과 안전, 기능에 대한 범죄 즉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죄, 즉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의 경우 고발로 인하여 수사와 소추에 이르게 되는데, 위 고발인 제외 규정으로 이 절차개시의 기회를 봉쇄하게 될 것이므로 형사재판청구권 제한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다음으로,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규제제도로서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범죄의 고발인의 경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60조), 위 규정으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결국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재판청구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른 한편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범죄 이외의 고발인의 경우 재정신청제도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 자체의 재판청구권 제한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제도로서 소추권을 가진 검사  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자체 내의 시정하는 제도로서 검찰 항고, 재항고제도를 두고 있는데(검찰청법 제10조), 위 규정으로 인하여 고발인의 경우 이 제도를 통하여 시정할 수 있는 여지를 봉쇄하고 있으므로 평등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청구인 강기원 외 249명이 활동하고 있는 자유수호포럼이나 나라지킴이고교연합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직권남용죄로 고발하였는데, 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불송치 각하 결정을 통지받은 바 있습니다.  청구인들은 위 고발인 제외 규정으로 인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조차 받지 못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없고 검찰항고·재항고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직접, 현재 제한받고 있습니다.

 

3. 대상 법률조항의 위헌성가. 수사개시 제한 및 수사기소 분리 규정

1) 적법절차원리 위반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 입법기관으로서 폭넓은 자율권을 가지고 있고, 그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국회의 지위, 기능에 비추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한편 법치주의의 원리상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기속을 받는 것이므로 국회의 자율권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국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에도 국회가 자율권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헌재 1997. 7. 16. 96헌라2 등 참조).


의회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 중 하나인 다수결의 원칙은 의사형성과정에서 소수파에게 토론에 참가하여 다수파의 견해를 비판하고 반대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다수파와 소수파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다수의 의사로 결정한다는 데 그 정당성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헌재 1997. 7. 16. 96헌라2; 헌재 2010. 12. 28. 2008헌라7등 참조). 헌법 제49조가 천명한 다수결의 원칙은 바로 위와 같은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 내지 정당성이 확보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이와 무관하게 동일한 정치적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숫자만으로 국회의 의사 형성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헌재 2009. 10. 29. 2009헌라8 등 참조).

그런데 수사개시 제한 및 수사기소 분리 규정의 국회 입법절차에 있어,  국회 소수자를 보호하고 다수파와 소수파의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통하여 합의를 도출하여 의결하도록 하는 다수결의 원리와 안건조정위원회 제도의 취지를 형해화하는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절차에 실질적으로 무효인 하자가 있고, 국회 소수파에 보장되어 있는 필리버스터 제도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는 회기 조깨기의 편법적 의사절차 진행의 하자가 있으므로, 그 입법절차가 다수결의 원리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첫째, 그 입법과정상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절차에 무효인 하자가 있습니다. 즉, 안건조정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국회법 제57조의2에 규정된 안건조정제도는,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하거나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우 이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과 그 밖의 조정위원을 각각 3인의 동수로 하는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하도록 함으로써, 쟁점 안건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조정위원의 3분의 2인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조정안을 의결하도록 함으로써(국회법 제57조의2 제6항) 최소한의 합의를 전제로 결론을 도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안건조정제도는 국회 내 다수 세력의 일방적 입법 시도를 저지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헌재 2020. 5. 27. 2019헌라5, 판례집 32-1, 196, 205-206 참조). 

위 규정의 국회 입법절차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상 법안의 대표 발의자로서 서명까지 한 다수파(원내 제1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형배 의원이 2022. 4. 20. 위원회 구성 직전에 탈당하고, 같은 날 소수파(원내 제2교섭단체)인 국민의 힘의 국회의장에 대한 민형배의원에 대한 강제사보임 요청에 국회의장이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4. 26. 제1교섭단체 소속 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원내 제1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이수진, 김남국 의원을, 제2교섭단체인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을, 원내 제1교섭에서 탈당한 김형배 의원을 선임하여 구성함으로써, 안건조정위원회 제도의 취지에 따라  위원회가 기능할 수 없게 하여 안건조정위원회의 심사절차를 무의미하게 형해화하였습니다.  또한 안건조정위원회의 심의절차 역시 국회법 제58조의 취지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과 축조심의 및 찬반토론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고 2022. 4. 26. 23:37에 상정하여 23:54 단 17분 만에 표결처리하였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의 심의절차가 있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둘째, 그 입법과정에서 국회 원내 소수파 보호제도인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의 실시)는 국회법 제106조의2 제6항에 의하여 무제한토론의 종결 동의가 가결된 경우나 무제한토론을 더 이상 할 의원이 없거나 같은 조 제8항에의하여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 종결되어 다음 회기에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다수파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 제7조 제2항을 위반하여 회기결정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여 소수파인 국민의 힘의 검찰청법개정법안과 형사소송법개정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실시절차를 무력화함으로써, 그 입법절차에 있어 다수결의 원리와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국회의장은 국회 임시회 회기를 개회일인 2022. 4. 6.부터 한 달이 되는 5. 5.까지로 하는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안을 상정한 바 있으나, 국회 다수파인 더불어민주당이 4. 27. 본회의 당일인 4. 27.까지로 하는 회기결정에 관한 수정안을 제출하여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국회 임시회의 회기는 통상 30일로 하는데(국회법 제5조의2 제2항 제2호), 국회의 의결로 이를 달리 정할 수 있으나(제7조 제1항),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하는데(제7조 제2항),  2022. 4. 6. 임시회 개의 후 바로 회기를 정하지 않고 있다가 4. 27. 국회법 제7조 제2항에 어긋나게 회기결정을 한 것입니다.

2) 명확성원칙 위반
법률의 명확성원칙은 법률의 수권은 그 내용, 목적, 범위에 있어서 충분히 확정되고 제한되어서 국민이 행정기관의 행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헌재 1996. 11. 28. 96헌가15, 판례집 8-2, 526, 535 참조).  형사법이나 국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법률에 있어서는 불명확한 내용의 법률용어가 허용될 수 없으며, 만일 불명확한 용어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용어의 개념정의, 한정적 수식어의 사용, 적용한계조항의 설정 등 제반방법을 강구하여 동 법규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를 봉쇄해야 합니다(헌재 1992. 2. 25. 89헌가104, 판례집 4, 64, 78 참조).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범죄’로 한정하고 있는데, 형법에서 규정한 각 죄(각주 1 내지 3 참조) 중 어느 것이 ‘부패범죄’ ‘경제범죄’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개정 전의 6대 범죄 군 사이에서도 그 기준이 주체에 의한 분류인지, 대상에 대한 분류인지, 재난과 침해에 대한 규모로 분류한 것인지 그 기준이 중첩된 것인지도 명확히 알 수 없고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부패범죄’ 에 공직자의 부패범죄도 포함되는지 선거관련 부패범죄도 포함되는지, ‘경제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가의 횡령, 배임은 부패범죄인가 경제범죄인가, 극단적으로 ‘부패’ 자체가 범죄 아닌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관할문제로 명확히 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법규가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그럼으로써 국민의 신원을 위한 고소, 고발의 혼란과 피해 구제의 지연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은 명확성원칙에 어긋나므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3) 헌법 제12조 제3항, 제16조 위반
우리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6조는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신체의 자유에 대한 강제수사와 주거의 자유에 대한 강제수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인권옹호의 견지에서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이는 소추기관인 검사가 동시에 수사기관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는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도3329 판결, 헌재 2018. 8. 30. 2014헌마843 결정 참조)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헌법 조항에는 위와 같이 검사가 신청할 영장을 범죄별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피의자인 국민이건 피해자인 국민이건 간에 검사가 신청하는 영장제도에 의하여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장은 전형적인 강제수사의 수단이고 영장을 신청하려면 충분한 수사가 불가피하므로, 헌법에서 영장을 검사만 신청하도록 규정한 것은, 수사를 검사가 직접하거나 검사의 지휘 하에 할 것을 예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마땅합니다. 판사는 검사를 통하여 신청된 영장에 대한 발부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도 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등 다양한 절차를 시행하는데, 검사가 경찰의 서류를 훑어만 보고 영장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 매우 불합리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될 것이고(어떤 경우에는 서류를 읽는 데에 장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나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정의 실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에서 검사 신청의 영장 청구권을 명시한 것은 제2공화국 헌법에서 규정한 이래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경찰이 관여한 3.15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와 감독 및 수사절차에 있어 인권보장을 위한 통제에 있는 것이고, 비교 헌법적으로 그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어서 그 헌법제정권자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거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입법은 헌법 제12조 제3항, 제16조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위헌입니다. 

4)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가) 귀 재판소는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위헌확인 사건에서, 헌법 제10조에 의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로서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의 위반여부에 대한 심사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보호 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국가가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불충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의 보호의무의 위반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헌재 1997. 1. 16. 90헌마110등, 판례집 9-1, 90, 122 헌재 2008. 12. 26. 2008헌마419 등, 판례집 20-2, 960, 975  참조).

위 결정은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시로서 국민이 소비하는 식품의 안전 기준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것으로 그 고시가 그에 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인지 여부가 그 기준이 될 것임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국민 개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반하고 훼손하는 범죄의 발생에 대하여 범인을 체포하고 수사하여 처벌하는 과정에서 수사, 소추기관인 검사와 수사기관인 경찰의 직무 권한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한 기본권 제한적인 측면과 기본권 보장 측면이 균형적인 조화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의 경우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보장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며 개인의 생명·신체와 자유·권리를 보호하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직무의 수행과 관련한 것이므로, 위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위생조건 고시 사건의 국가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와는 달라 그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의 위반여부에 대한 심사기준을 달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에 요구되는 보호의무의 내용과 정도가 강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어서 그 보호의무 위반여부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이 사건  수사개시 제한 및 수사기소 분리 규정은 검사가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경제범죄 등 중요범죄’로 제한하고 송치 받은 사건에 대한 관련 수사도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로, 별건 수사도 금지함으로써,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매우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검사가 수사 개시한 사건의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여 범죄 수사와 그에 대한 기소를 분리하는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위 규정을 포함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입법과정과 공포 법률의 개정이유를 살펴보아도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권한을 대폭 축소하며 관련 수사를 제한하며,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입법목적이나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1949년 이래 74년간 범죄수사와 기소 권한을 검찰에서 행사하여 왔던 것을 이와 달리 체계를 형성하여야 할 명확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2. 5. 9. 개정 공포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법안의 개정과정을 살펴보면,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위 개정입법은 2022. 3. 9.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패배하고 국민의 힘 후보가 당선되어 정부가 교체된 이후에 추진(4. 15. 법안발의)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국회의 그 개정 입법절차 과장에서 입법예고기간 단축(3일/10일 국회법 제82조의2 제2항), 법제사법위원회 의안 상정기간 불준수(10일/15일 제59조), 법사위 취지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 생략(제58조), 공청회 또는 청문회 생략(제58조), 안건조정위원회 심의(4. 26. 23:37~23:54 17분간), 법사위 전체회의 심사·표결(4. 27. 00:03~00:11 8분간), 법사위 심사보고 후 본회의 상정전 숙려기간 미준수(제93조의2) 등 긴급성 또는 예외적 사유로 입법절차 기간을 최소한으로 하거나 절차를 생략하였고, 심지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에 있어 필리버스터에 대한 무력화 등으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고 다수결의 원리를 훼손하여 실질적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그저 개정 법안을 정해진 기간 안에 통과시키는데 초점을 두었다는 점입니다.  셋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개정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의 하자와 심의의 형해화, 본회의 심의절차에서 무제한토론 실시와 관련하여 소위 회기쪼개기 등으로 적법절차원칙과 다수결의 원리를 위배하였다는 점입니다.  넷째, 개정 법안에 대하여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 입 법을 새 대통령 취임 전에 가결하고, 국무회의를 편법적으로 개최하여 공포하였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 그 결과 범죄수사기관, 형사사법 질서 체계와 기능 작동의 관점에서 입법수단이 적합한지, 즉 74년간 지속된 것을 변경하는 것에 관하여 그 방향이 정당한지, 그 수단이 필요하고 효과적인 것인지, 그에 필요한 요소에 대한 준비는 어떠하였는지 등에 대한 국회에서의 숙의절차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수단이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도 전혀 없었습니다.  

끝으로, 이 법 개정 전의 검찰과 경찰 사이의 이른바 수사권 조정 결과를 지난 몇 년간 시행한 결과, 수사절차의 복잡화, 15단계 이상의 수사과정 등으로 수사지연과 그에 따른 재판지연으로 피해구제와 법질서 유지 기능의 작동 이상으로 위태로운 상태에 빠져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없고 그 수단의 적합성도 없는 것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신용, 사생활, 재산 등을 보호하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사회의 안녕질서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본권 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5) 소결 
수사개시 제한 및 수사기소 분리 규정은 그 입법절차상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절차에 실질적으로 무효인 하자가 있고 필리버스터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는 회기조개기의 편법적 의사절차 진행의 하자가 있어 다수결원리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규정문언 만으로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알 수 없어 명확성원칙에 어긋나며,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거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에 위배되고,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없고 그 수단의 적합성도 없는 것으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위배되므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나. 고발인 제외 규정

1) 적법절차원칙 및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위 3.가.1)항과 3.가.4)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발인 제외규정의 입법과정에서 적법절차의 원칙과 다수결의 원리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기본권 보호의무에 위반됩니다. 

2) 재판청구권, 평등권 침해
우리나라는 국가소추주의,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검사가 소추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그런데 고발인 제외규정은 고발인의 경우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므로 이는 국가소추주의,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여 사인소추를 배제하는 형사소송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없어 검사 자체 내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재항고를 제기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법원에 재정신청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청구인 자유수호포럼, 나라지킴이고교연합이 청구외 유국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는바, 고발인 제외규정으로 인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검사 자체 내의 항고, 재항고(검찰청법 제10조)를 제기할 수 없고, 고소인과 달리 고발인을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발인 제외규정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1) 우리 형법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대한 죄로 내란죄(제87조~제91조), 외환죄(제92조~제104조), 국기에 관한 죄(제105조~제106조), 국교에 관한 죄(제107조~제113조)를,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로 공무원 직무범죄(제122조~제135조), 공무방해죄(제136조~제144조), 도주 및 범인은닉죄(제145조~제151조), 위증 및 증거인멸죄(제152조~제155조), 무고죄(제156조~제157조)를 두고 있습니다. 이재상외 2, 형법각론 박영사 2017 참조. 

2) 우리 형법은 공공의 안전 및 평온에 대한 죄로 공안을 해하는 죄 제114조~제118조, 폭발물에 관한 죄 제119조~제121조, 방화와 실화의 죄 제164조~176조,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177조~제184조, 교통방해의 죄 제185조~제191조를,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로 통화에 관한 죄 제207조~제213조,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214조∼제224조, 문서에 관한 죄 제225조∼제237조의2, 인장에 관한 죄 제제238조∼제240조를,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로 먹는 물에 관한 죄 제192조∼제197조, 아편에 관한 죄 제198조∼제206조를,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로 성풍속에 관한 죄(제241조∼제245조),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제246조∼제249조), 신앙에 관한 죄(제158조∼제163조)를 두고 있습니다.  이재상외 2 전게서 참조.

3) 우리 형법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로 살인의 죄(제250조∼제256조), 상해와 폭행의 죄(제257조∼제165조), 과실치사상의 죄(제266조∼제268조), 낙태의 죄(제269조∼제270조), 유기와 학대의 죄(제271조∼제275조)를, 자유에 대한 죄로 협박의 죄(제283조∼제286조), 체포와 감금의 죄(제276조∼제282조),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제287조∼제196조의2), 강요의 죄(제324조∼제324조의6), 강간과 추행의 죄(제297조∼제306조)를,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로 명예에 관한 죄(제307조∼제312조),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제313조∼제315조)를,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로 비밀침해의 죄(제316조∼제318조), 주거침입의 죄(제319조∼제322조)를, 재산에 대한 죄로 절도죄(제329조∼제332조), 강도죄(제333조∼제346조), 사기죄(제347조∼제349조), 공갈죄(제제350조∼제354조), 횡령과 배임의 죄(제355조∼제361조), 장물에 관한 죄(제362조∼제365조), 손괴의 죄(제366조∼제372조),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제325조∼제327조)를 두고 있습니다.  이재상외 2 전게서 참조.

4) 귀 재판소는 국회의원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 등 간의 권한 쟁의사건에서, i)안건조정위원회에서 조정 대상 안건을 비공개회의로 약 4시간 51분 정도의 실질적인 조정의 심사가 있었다는 점, ii) 안건에 대한 대체토론(大體討論)이 끝난 후에 안건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였다는 점과 iii) 안건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이 된 법률안들은 조정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인 2019. 6. 25.부터 8. 26.까지 정개특위에 소속된 정치개혁 제1소위원회 제17차부터 제22차까지의 회의에서 심사를 하였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조정위원장이 이 사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한 실질적 조정 심사 없이 이 사건 조정안의 가결을 선포함으로써 국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헌재 2020. 5. 27. 2019헌라5 결정 참조)만, 이 사건은 안건조정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무의미하게 하는 구성에 있어 하자와 조정 심의절차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 선례와 전혀 다르고, 귀 재판소의 안건조정위원회의 심의절차의 판시취지에도 어긋납니다. 

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COVID-2019 확산방지와 대처 연방입법에 관하여 헌법 제2조 제2항 1문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보호 의무를 수행하고자 긴급하게 입법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고, 관계 법익을 형량 함에 있어, 한편으로는 모임 제한으로 추구하는 특히 중요한 공익과 다른 한편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상당한 침해를 한시적인 제한이라는 기간 요소로 절충하였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험에 빠뜨림 없이 보장될 수 있는 헌법 제6조의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기본권과 헌법 제2조의 인격발현권에 대한 제한의 범위를 제한하는 보장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하여 합헌결정을 한 바 있는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보호의무를 기본권 보장과 같은 차원에서 법익 형량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독일연방헌법재판소 2021. 11. 9. 1BvR 781/21 등 결정 참조).

6) 한국일보가 실시한 형사사건 담당변호사 50명에 대한 수사권조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7)△경찰의 송치·불송치 결정 △검찰의 재수사 요청·보완수사 요구 △고소인의 이의신청까지 맞물려 수사가 진행될 경우 15단계 이상의 단계를 거쳐야 사건이 마무리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①6대 중대범죄가 아닌 경우 → ②경찰 고소 및 수사 → ③경찰 불송치 결정 → ④검찰에서 90일 기록 검토 → ⑤불송치 결정 위법부당 판단 → ⑥경찰에 재수사 요청 → ⑦경찰 불송치 결정 유지 → ⑧고소인 이의신청 → ⑨검찰로 사건 자동 송치 → ⑩검찰 수사 → ⑪검찰 보완수사 요구 → ⑫경찰 보완수사 후 송치 → ⑬검찰 수사 → ⑭검찰 기소 → ⑮법원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게다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횟수 제한이 없어, 사건이 수차례 더 경찰과 검찰을 오갈 수 있습니다.   

 

4. 맺음말

이상의 이유로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제198조 제4항은 다수결원리와 적법절차원칙, 명확성의 원칙,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에 위배되고,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으로 헌법에 위반되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중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부분은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다수결원리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고,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으로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고발장

2.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서(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3. 수사결과 통지서(서울남대문경찰서장)

4. 2022. 5. 9. 자 대한민국정부 관보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부분

5. 2022. 5. 9. 자 대한민국정부 관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분 

6. 자유수호포럼 회칙

7.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회칙

8. 소송위임장(청구인 자유수호포럼, 나라지킴이고교연합)

9. 소송위임장(청구인 이용대 외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