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일교육에 관한 청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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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등록일 | 2022-08-25 | |
출처 | 조회수 | 1655 |
청 원 인
1. 자유민주통일교육 연합(약칭 자교련)
대표자 상임공동대표 구상진, 석희태
2. 헌법을 생긱하는 변호사 모임(약칭 헌변)
대표자 회장 구상진
3. 자유수호포럼
대표자 상임대표 이상진
피청원인
1. 통일부 장관 권영세
2. 교육부 장관
3. 국무총리
4. 대통령
참 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교육위원회 위원장
위 청원인들은 청원법 제4조, 제5조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한 통일교육을 즉각 시정하고 책임자를 형사고발하는 등 문책할 것을 청원합니다.
아 래
1. 정부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교육 의무
정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합니다(헌법 제4조).
정부는 통일교육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ㆍ보급, 그 밖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도 정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3조 제1항), 통일교육을 개인적ㆍ당파적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같은 조 제2항), 통일교육에서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는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같은 법 제6조 제1항), 학교의 통일교육을 진흥시킬 뿐만 아니라(같은법 제8조) 공무원등에 대한 통일교육도 실시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6조의7), 나아가 지역통일 교육센터등을 설치하여 국민 일반에 대한 통일교육도 실시하여야 하며(같은법 제6조의3).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3조의3). 통일교육을 위하여 통일부 산하에 통일교육원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법한 통일교육을 한 자에 대하여는 통일부 장관이 고발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11조).
2. 통일교육의 실태
문재인 정부에서는 통일교육과 일반 교육에서 자유민주주의 교육은 도외시하고,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는 좌파 교육을 실시하여 많은 지탄을 받았고, 정권교체의 주요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을 바로잡을 것으로 기대받고 출범한 새 정부도 다른 것이 없는 형편입니다.
여전히 통일부의 통일교육 운영계획에는 추진전략에 “ ‘평화통일’을 지향하며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통일교육 추진”. 교육목표 제①항에 “평화통일의 실현의지 함양”, 교육방향 제1항에 “평화·통일교육 확장”, 평화통일교육 7개 정책과제로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사회 평화통일교육 확대, 평화통일교육 전문 인력양성, 평화통일교육 국민의식 제고, 평화통일교육 콘텐츠 및 조사연구, 평화통일교육 체험공간, 글로벌 평화통일교육”이라고만 되어 있어,
헌법과 통일교육지원법이 명시한 바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은 실종되고 있는 것입니다.(2022년도 통일교육 운영계획 참조)
교육부도 대한민국이 1948년 건국되어 동년 12. 12.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로 승인된 사실을 삭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꾸는 등 많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논란이 많았던 2018. 7. 27.자 2018-162호 사회과 교육에 관한 고시와 이에 따른 죄편향 사회교과서 등 각종 교과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회교과서 뿐만 아니라 교과서 전반에서 용어, 개념, 기초 사상, 자료, 정서 등 전 부분에 좌파적 왜곡이 심각한데 이에 대한 척결의 노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의 좌파교육을 비호하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예컨데 2020. 10. 16.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의 생생경제(진행: 김혜민 PD)에서 임승수라는 자가 “자본주의 할래 사회주의 할래”라는 대담에서 “제가 심지어 요즘에 마르크스 자본론 강의를 중학교에서 가서 한 적도 있어요. 고등학교는 많이 가고. 이게 어차피 우리가 그동안 분단구조 때문에 이것을 왜곡돼서 이해해서 그렇지 사회과학의 기본 중에 기본서가 이 마르크스의 자본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학문적으로 그리고 자본주의를 다른 관점에서 좀 더 새롭게 이해하는 것으로, 그리고 또 굉장히 유명한 고전이잖아요. 고등학교, 중학교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해요.”라고 방송한 바 있고, 2021년 책나눔위원회 추천도서 투표에서 임승수 작가의 ‘자본주의 할래? 사회주의 할래’가 분야별 올해의 책(청소년 분야)에 선정되기까지 하였는데, 그 내용에 문제가 많아서 위 자유수호포럼은 2022. 7. 교육부에 “임승수 작가가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학교(고등학교, 중학교 등 구분)와 강의 횟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조회를 하였던 바 교육부는 장관 명의 공문으로 “알기 어렵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 바란다”는 취지의 매우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회신을 하였습니다(2020. 8. 9.자 교육부 민원 1BA-2208-0142958 처리결과안내 참조).
통일교육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북측이 주장하는 적화 통일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이어야 한다는 점, 통일 후의 국법질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여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가르치고, 통일 후에 자유민주주의에 익숙하지 아니한 북한주민을 교육할 방도 등을 가르쳐야 할 것인데 헌법과 법률의 근본취지에 완전히 역행하는 교육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피청원인 들의 의무
통일부는 헌법과 통일교육지원법에 의하여 위 청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직접적 의무를 지고 있고, 교육부도 교육의 주관부서로서 같은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며, 국무총리는 행정각부의 통할자로서, 대통령은 국정의 최종책임자로서 각 이 청원을 처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용공통일교육이라는 중대한 범법행위에 대하여, 즉각 책임자를 문책하고, 통일교육 운영계획과 각종 교과서를 적법하게 정비하고, 올바른 통일교육 교재를 신속히 개발하는 등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엄정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 줄 것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2022. 8. 25.
위 청원인
1. 위 자교련 상임공동대표 겸 헌변 회장 구상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51길 14 로펌애비뉴빌딩 403호
연락처 010-5212-1241
2. 위 자교련 상임공동대표 석희태
서울 중구 청계천로400, 102동 1104호
연락처 010-3729-3808
3. 위 자유수호포럼 상임대표 이상진
서울 강남구 논현도 124길 27, 5층
연락처 010-3730-3708
통일부 장관실, 교육부 장관실, 총리비서실, 대통령 비서실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