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유민주주의 : 무엇이며 왜 어떻게 지킬 것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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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구상진(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법학박사) | 등록일 | 2022-01-27 |
출처 | 조회수 | 1046 |
1. 들어가는 말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는 흔히 논의되고 있지만 그 의미와 평가에는 이견이 많다.
자유민주주의가 문명국가의 일반적 헌법원리이고, 대한민국 헌법의 중심원리라는 점은 헌법학계의 통설이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누적된 판례이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극복되어야 할 불완전한 체제라고 비난하는 견해가 공공연히 횡행하여 국법질서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고 있다. 예컨대 김면희는 “1987년을 기점으로 하여 한국 자유민주주의는 새로운 지평에 기반하였다...이후의 논의는 더 이상 독재권력에 대항한다는 의미로 다가오지 않게 된 것이다. 오히려 보다 중요하게 다가온 것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지니는 정치경제적인 기초와 그에 의한 경제 및 사회발전과 관련한 문제 및 한계 등에 관한 의문이었다”라고 하고, 인터넷의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글에는 “자유민주주의는 다른 계급들에 대한 부르주아계급의 정치적 지배를 '민주적 방식'으로 관철하는 정치형태”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착은 동시에 자유민주주의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훼손하는 억압적·권위주의적 요소들의 강화를 아울러 수반한다. 역사적 현실 속에 정착된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체제를 파시즘 체제로 전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체제다”라고 하면서 “자유민주주주의 체제의 그러한 결함들은 결코 자유민주주의에 의해 극복될 수 없다”라고 공공연히 자유민주주의를 비난하고 있다.
이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비판론은 대체로 사회민주주의 내지 사회주의로 지향하고 있다 할 것이나, 자유민주주의 이외의 민주주의 예컨대 대중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등은 그 이름에 민주주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민주주의일 수 없고 결국 권위주의 나아가 1인 또는 소수집단의 독재체제로 귀결되고 만다는 것 또한 헌법학계의 통설이다.
2,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영미 법학에서는 “민주주의(democracy)” 외에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나, 냉전시대에 구소련 등이 민주주의를 참칭하여 혼란을 야기하였기 때문에 서구의 정통민주주의를 표현하는 말로 사용되었다고도 한다.
미국의 정치학교수 래리는 민주주의의 요소를 1.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의한 정부의 선출과 교체 2. 정치적 시민적 생활에서의 시민의 적극적 참여 3. 모든 시민의 인권 보호 4.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법과 절차를 적용하는 법의 지배로 들고 있고,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발전형태로서 ① 개인을 위한 신앙, 의견, 논의, 언론, 출판, 방송, 집회, 시위, 청원, 그리고 인터넷의 실질적 자유 ② 민족, 종교, 인종, 그리고 기타 소수파 집단들이 그들의 종교를 신봉하고 문화를 실천하며 차별없이 대등하게 정치적 및 사회적 삶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 ③ 모든 성년 시민들이 (일정한 최저연령과 자격조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투표하고 선출직에 입후보할 수 있는 권리 ④ 선거분야에서 합헌원칙에 따르는 어떠한 집단도 정당을 창당하고 민선관직의 경쟁을 할 수 있게 하는 순수한 개방성과 경쟁 ⑤ 법치에 따른 모든 시민들의 법적인 평등 ⑥ 불편부당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법을 적용하고 개인과 집단의 권리를 보호하는 독립적인 사법부 ⑦ 이렇게 해서 법의 합당한 절차와 국가나 국가 아닌 행위자에 의한 고문, 테러, 그리고 부당한 구금, 추방 또는 개개인 생활에 대한 간섭으로부터의 자유 ⑧ 독립적인 입법부, 법 시스템, 그리고 기타 자율적인 기관들이 민선관직자들의 권력을 제도적으로 견제 ⑨ 국가에서 독립한 정보원(源)과 조직체들의 실질적인 다원주의, 이렇게 해서 활력있는 ‘시민사회’ ⑩ 궁극적으로 선거를 통해 국민에게 책무를 지는 민간인들에 대한 대(對) 군부 및 국가안보기구의 통제 등을 그 요소로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법적 개념은 전후 독일의 기본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Die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로 처음 등장하였다. 그 의미는 “모든 폭력적 지배 및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면서 그때 그때의 다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결과 자유와 평등에 기초하는 법치국가적 지배질서를 나타내는 질서로서 규정될 수 있다. 이 질서의 기본적인 원리로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즉 기본법에 구체화되어 있는 인권, 특히 인격권, 곧 생명권 및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의 존중, 국민주권, 권력분립, 정부의 책임성, 행정의 법률적합성, 사법의 독립성, 복수정당제 원리 및 합헌적인 야당 형성권을 포함한 모든 정당에 대한 기회균등 등”으로 해석되고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은 대한민국에서도 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부분,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원칙” 및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 침해 정당의 해산“ 그리고 국가보안법, 통일교육지원법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 의미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재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이다.”,
“헌법 제8조 제4항이 의미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의 원리,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복수정당제도 등이 현행 헌법상 주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등 대체로 독일에서와 같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혹자는 자유민주주의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형태라고 하고, 혹자는 자유민주주의가 대중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돌봄 민주주의 등 여러 민주주의 중 하나의 형태라고 하나 이것은 모두 완전한 거짓말이고,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권위주의에 불과하다. 독일 등의 사회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입각한 정당이다.
3, 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하여는 방종과 무질서, 탐욕과 이기심으로 인한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으로 인한 폐해,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배려의 부족, 심지어는 “위버멘쉬적 고귀한 삶에 미치지 못하는 사이비 자유와 원한에 뿌리를 둔 니힐리즘” 등 여러 가지의 비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는 인류가 만든 가장 지혜로운 정치원리로 일컬어지고 있다.
세상사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마련이고, 어떤 체제를 절대적으로 좋기만 하거나 절대적으로 나쁘기만 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정비하지 않거나 잘못 운전하면 사고를 낼 수 있듯이, 운용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운용하는지와 무관하게 항상 좋은 결과를 내는 제도 또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고,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제도이다.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가 불합리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이미 충분히 증명되었다.
사회주의체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요 결함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그 주장에는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하여 무리한 주장을 하는 점, 빈부 격차의 해소가 정치의 궁극적 목적인 것처럼 주장하는 점, 문제로 된 빈부의 격차만 해소하면 그 후에는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영구적 낙원이 도래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점 등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기업가의 이익은 노동력의 착취로부터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현실의 부는 모두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여 발생한 것이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착취당한 것 외에는 아무 잘못도 없다는 것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그와 같이 부의 발생과정을 왜곡하는 견해는 결국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여 경제침체 나아가서 인격파괴를 야기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경제적 차이를 없애는 것이 인생의 궁극목표라고 할 수도 없다. ‘자본주의’라는 용어 자체가 맑스가 기존의 사회경제체제를 공격하기 위하여 만들어 낸 것이듯이, 이 세상이 궁극적으로 자본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다 할 자본을 가지지 아니한 허다한 사람들도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보는 것이 사리에 맞을 것이다. 그리고 자본가들을 숙청하고 소유권을 부정함으로써 부의 평등을 이룩하였다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과연 진정한 평등이 이루어지는지도 중대한 문제이다. 자본가를 숙청할 수 있는 폭력을 가진 권력이라면 그 사회의 어느 누구라도 박해할 수 있고, 심지어는 권력자 자신조차도 그러한 권력체계에서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또한 2차대전 후에 공산주의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간의 종합적 체제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고 많은 논쟁도 있었지만, 구소련을 포함한 동유럽 공산국가들이 전체적으로 공산주의체제를 포기하였고, 러시아와 중화인민공화국도 자유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하는 개혁개방으로 살길을 찾은 지가 오래이다.
문제인 대통령도 2020년 6월 25일 "남북 간 체제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우리의 국내총생산(GDP)은 북한의 50배가 넘고, 무역액은 북한의 400배를 넘는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의 우월성을 맹신하면서, 지속적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 붕괴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고, 실제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운영을 중대하게 교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그것은 증오의 과학으로서의 체제전복의 효율일 뿐 국가운영의 효율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론적으로 공산주의체제는 공산주의와 공산당에는 오류가 없고, 공산정권의 정권 수립과 유지에는 국가사회적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거짓 위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을 저질러도 이를 수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여, 그렇지 아니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효율을 비교할 여지조차 없는 것이다.
“정직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절대로 좌파가 될 수 없다. 정직한 좌파는 머리가 나쁘고, 머리 좋은 좌파는 정직하지 않다 모순투성이인 사회주의의 본질을 모른다면 머리가 나쁜 것이고, 알고도 추종한다면 거짓말쟁이다”라는 말도 회자되고 있다.
4. 자유민주주의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1979년의 미중 국교정상화, 1989년 11월 9일 베르린 장벽의 붕괴로 시작된 폴랜드 ? 체코 ? 헝가리 등 동구의 자유화와 1990년 10월 3일의 독일통일, 1991년 12월 구소련연방 해체 등으로 한 때 공산주의는 종말을 고한 것으로 인식되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교묘히 변신하여, 전 세계에 걸쳐 정치 ? 법률 ? 언론 ? 경제 ? 사회 ? 문화 예술 ? 종교 ? 교육 ? 시민운동 ? 가족질서 등 온갖 분야에 침투하여 자유체제의 정신적 문화적 사회경제적 토대를 파괴해왔고, 이제는 중국공산당을 중심으로 하여 미국의 정치권력까지 도모하고 나섬으로써 세계지배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북한은 주체사상이라는 변종 공산주의와 핵무장으로 대한민국의 적화를 호시탐탐 노려 왔고, 대한민국의 방어체계는 거의 해제되어, 한민동맹마저 무너진다면 국민이 맨몸으로 저항하는 것 외에 대책이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도, 우리 사회는 목전에 다가온 급박한 위험을 은폐하는 가짜 평화전술에 농락당하고 있다.
라드부르흐의 가치상대주의 기조 위에서 정치·사상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보장하였던 바이마르 헌법체제에서 나치와 공산주의자들의 횡포를 뼈저리게 경험한 독일인들은 2차대전 후에 소위 ‘방어적 민주주의’를 도입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침해하는 활동에 대하여는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하도록 하는 쪽으로 기본법(헌법)과 형법, 단체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하였다.
독일의 기본법에는 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개정의 금지(제79조 제3항), ②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하는 자의 기본권 상실(제18조), ③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침해 정당, 단체에 대한 위헌선언과 금지(제9조 제2항) ④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방어를 위한 기본권 제한(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방어를 위한 무력사용 등(제87a조 제4항, 제91조) 등이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⑥ 최종적으로 헌법질서 침해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제20조 제4항)까지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독일 형법은 위헌 선언된 정당에 관하여 제84조(위헌정당유지), 제85조(결사금지위반), 제86조(위헌조직 선전물 반포), 제86조a(위헌조직 표시 사용) 등의 조항을 두고 있고, 엄격한 단체법의 규제조항도 두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에 위헌정당해산조항 이외에 독일 기본법과 같은 직접적인 자유민주주의 보호조항은 두지 않고 있고, 국가보안법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의 구성행위와 그러한 단체의 구성원 등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기 위하여 하는 여러 범법활동을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정도이어서, 독일에 비하여 법적 방어장치가 매우 허술하다.
근자에는 국가보안법의 집행을 주도해온 국가정보원의 국가보안법 범죄 수사권까지 폐지하여 사실상 법률적 방어 공백사태를 야기하고 있고, 소위 보수정당에서조차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이 활개를 치는 등 상황이 매우 어지럽다.
라드브루흐는 “국민의 의사에 궁극적으로 근거하지 않는 정부는 없고, 자기 분에 맞는 그런 정부를 갖고 있지 않은 국민도 없으며, 국민주권이 사회적 사실이 되어 있지 않은 정부도 없다.”라고 하였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 (惡)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善)한 사람들의 소름끼치는 침묵이다."라고 하였고, 앨버트 아인쉬타인은 “세상은 악(惡)한 일을 행하는 자들 에 의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것도 안 하며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에 의해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플라톤은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고도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권력자나 자본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바람직한 삶을 위한 것이다. 각종 국가사회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지금 자유민주주의는 양식있는 국민이 모두 나서서 지키지 않고서는 존속할 수 없는 형편이다. 맨 주먹 붉은 피로 공산침략에 맞섰던 625 때나 일제에 항거한 31운동 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인 것이다.
당시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람마다 제 인격을 올바르게 가꾸어 나가려면, 가엾은 아들딸들에게 괴롭고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주지 아니하려면, 자자손손이 완전한 행복을 길이 누리도록 이끌어 주려면, 가장 크고 급한 일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전하는 것이니, 국민 각자가 사람마다 마음의 칼날을 품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전선에 나서야 한다.